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관련: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6(2024. 1. 5.)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0138(2023. 8. 30.)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0260(2023. 9. 1.)
2. 귀 기관의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응급의료행위)
에 관한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행위
가 '응급의료행위'로 적용되는 경우의 지원범위
붙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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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24. 1. 12.(금), 환자지침관리팀〉
◈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코로나19 관련으로 받은 치료가 응급의료행위가 적용되는 경우 지원범위 질의*에 대한 답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6(2024. 1. 5.) |
□ 질의 요지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
하여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행위가
‘응급의료행위’로 적용되는 경우의 지원범위
- (사례)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행위를 실시하였음에도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산정지침에 따라 응급의료행위로 적용되고 가산
되어 수가 산정(붙임)
□ 답변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
에게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처치 및
수술료 등을 지원
※ 세부 지원대상·범위는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제10판)」 참조
○ 이에, 지원대상자에게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행위* 및 산정지침(붙임)에 따라 산정된 가산 수가도 지원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지원범위에 해당
하는 내역
- 다만, 응급실에서만 행위를 실시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행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미지원하고, 코로나와 관련 없는
치료도 미지원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에 따라
응급실 치료비 지원 중단(’23.8.31.~)
- 또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9장 별표3, 별표4의 행위라도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9장 처치
및 수술료’관련만 지원*
* 치료비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2장 검사료’,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6장 마취료’는 미지원
붙임 응급의료수가 산정 기준
□ 응급의료수가 산정 지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9장 응급의료수가
○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5.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 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첫 번째자리에 7 기재)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
○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5. 권역외상센터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소정점수 의 50%(산정코드 첫 번째자리에 7 기재)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6. 다만,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 할 수 있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 기재, 단,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기재) 7.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4)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할 수 있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F 기재) 다만, 제9장 제1절의(별표1) 내지 (별표7), (별표9) 내지 (별표11)에 대한 전문의 가산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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