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2023.8.3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Q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 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②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③중환자실 격리실에서 ④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 ’23. 8. 31. 검체채취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검체채취자의 경우 이전 지침을 따름 ① (확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Ⅱ 사례정의 1.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② (10일 이내 내원)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원하고, 증상악화로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초과하여 중환자실 격리실로 이동하여 중증처치를 받는 경우도 지원 * (예시) (9.1.) ..

코로나19 관련 2023.08.30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23.8.3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주요 개정사항 ㅇ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ㅇ 지원기간: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위중증 치료를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ㅇ 지원범위: 코로나19 중증처치와 관련된 비용과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서식: ‘법정감염병신고서’ 미작성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ㅇ 부록: 질병관리청이 인정하는 치료비 삭제 ㅇ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변경된 지원대상·기간·..

코로나19 관련 2023.08.30

(2023-160호)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2023.8.31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 본 자료는 개정 이력 ⇒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23.8.31. 시행) → 1. 확진검사 → 2. 응급용 선별검사 → 3. 코로나19ㆍ독감동시 PCR 검사 → 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 서식 ⇒ 별첨 순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현황 (2023.8.31. 시행 기준) 검사종류 급여대상 검사방법 본인부담 확진검사 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주1) ㆍ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단독 법정본인 부담률 ㆍ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ㆍ응급분만환자 단독 법정본인 부담률 ㆍ신규 입원환자 단독 취합 검사비용 의 20% 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코로나19 관련 2023.08.30

[행정해석]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보험급여과-4218호, '23.8.30.)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08-30

[행정해석]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보험급여과-4218호, '23.8.30.)/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08-30 1. 보험급여과-4218호 (2023.8.30.)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방법 일부 변경사항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변경 적용 수가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2,131.52점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1,065.76점 본인 부담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

코로나19 관련 2023.08.30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08-30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08-30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종료하고자 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위기단계 조정 (경계→주의)전까지 적용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2..

코로나19 관련 2023.08.30

2023-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코로나검사/23.9.1

2023-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9.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º 주요내용 -누658 핵산증폭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급여기준 변경 -코로나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변경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기준 변경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기준 변경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급여기준 변경 º 시행일 : 2023.8.31.(목) (단, 응급용 선별검사는 2023.9.2.부터 시행) º 문의..

코로나19 관련 2023.08.30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

1. 관련근거 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10008(2023.8.25.)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국 제2023-230호(2023.5.31.)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년 9월 1일자로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PCR) 긴급사용승인 종료 예정임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3년 9월 2일부터 정식 허가 제품을 사용하여 코로나19 PCR검사를 시행해야함을 안내합니다. 가. 긴급사용승인 종료 제품 목록 연번 제조사 제품명 1 (주)에스엠엘제니트리 Ezplex(R) SARS-CoV-2 FAST Kit 2 (주)바이오세움 Real-Q Direct SARS-CoV-2 Detection Kit 3 (주)랩지노믹스 LabGunTM COVID-19 Fast RT-PCR Kit 4 (주)..

코로나19 관련 2023.08.30

개정된 코로나19대응 지침 변경사항 요약

23.8.31일 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조치시행 예정으로 개정된 코로나19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14판을 붙임과 같이 공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에 따른 방역 조치(2단계) 시행 -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진료 가능, 유료검사 체계로 전환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선제검사,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료검사 유지 -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 향후계획: 위기단계 조정(경계현재단계→주의)시까지 방역 대응 및 구민 홍보 ※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 구 분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시(2급→4급, 8.31.)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코로나19 관련 2023.08.29

코로나19 23.8.31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

23일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고려, 오는 31일 코로나19 4급 감염병 등급 전환 등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확진 검사, 입원 치료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의료기관 통합격리관리료, 격리실입원료 등 수가는 위기단계 하향시까지 현행대로 유지 코로나19는 4급으로 구분 -코로나19 등급이 하향 전환되지만 고위험군 보호는 계속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함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한다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군 등)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 또한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도 지속 -통합격리관리료, 격리실입원료 등 수가는 ..

코로나19 관련 2023.08.24

코로나19 백신(화이자 BA.4-5 기반 2가 백신)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

코로나19 백신(화이자 BA.4-5 기반 2가 백신)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7564(2023.6.14.)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6월 12일부터 배송되는 코로나19 백신 (화이자 BA.4-5 기반 2가백신)에 대해 연장된 유효기간을 적용함 에 따라 백신 수령 시, 소분/포장박스에 부착된 유효기간 기준으로 백신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기존 보유물량과 사용,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이 당부해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배송 前 초저온 냉동 보관 조건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6월 12일부터 지자체,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물량부터 연장변경된 유효기간 내 10주 보관기간(2~8℃) 적용 ○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효기간 ..

코로나19 관련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