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6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552호(2023.3.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전까지 적용 * 위기단계 하향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별도 안내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 단, 통합격리관리료는 적용기준 등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별도 ..

코로나19 관련 2023.04.13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정비 관련 추가 안내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정비 관련 추가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3-83호(2023.2.24.) 나. 중앙방역대책본부-3498(2023.3.2.) 2. 기안내한 바 있는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누락분 정비 요청과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추가 안내 사항을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 우민규(yoomingku@korea.kr, 043-719-9138), 안형태(htahn37@korea.kr, 043-719-9131) 붙임 1.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등 정비 추가안내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등 정비 추가안내 (환자관리팀, '23.3.2.(목)) ◈ 각 사용자별 정비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확인 후 조치..

코로나19 관련 2023.04.05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2023.4.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 병상)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격리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명령 및 자율참여에 의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사용병상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병상 (이하 ‘한시병상’)은 제외함 ○ (대상 기관)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 기관 ○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에서 ..

코로나19 관련 2023.03.30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2023.4.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 병상) 일반격리병상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격리병상 외의 병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경우 음압·일반격리실,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코호트 격리구역 등 병상 포함 ○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일반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 에 의한 수급권..

코로나19 관련 2023.03.30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553호, '23.3.29.)2023.4.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553호, '23.3.29.) 1. 보험급여과-1553호('23.3.29.)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신설)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 (대상병상)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운영현황은 청구방법 안내 붙임2. 자료 참조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코로나19 확진환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AH096 - 상급종합병원 AH097 - 종합병원 AH098 ..

코로나19 관련 2023.03.3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552호(2023.3.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전까지 적용 * 위기단계 하향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별도 안내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 단, 통합격리관리료는 적용기준 등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별도 ..

코로나19 관련 2023.03.30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단독, 취합)2023-39호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단독, 취합)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7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시약의 사용이 불가한지?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21.2.3.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21.2.4.~)에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허가제품 사용 가능 * (’21.2.4.∼ )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7, 고시 제2022-37호 연번 16, 고시 제2022-94호 연번 16 고시 제2022-121호 연번 17 18 코로나19 확진검사 는 검사방법에 따라 ..

코로나19 관련 2023.03.02

코로나19 검사시행 기관 요건 변경 관련(고시 2023-39호)2023.3.1

[주요 개정 사항] 코로나19 검사시행 기관 요건 변경 관련(고시 2023-39호) ※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연번 질의 답변 A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른 코로나 19 검사의 주요 변경사항은?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라, -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및 독감동시 PCR 검사의 급여 기준에서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이 삭제됩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2490호(2023.2.13.)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

코로나19 관련 2023.03.0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023.3.1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1호(2023.2.2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3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23.3.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변경없음)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

코로나19 관련 2023.03.02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2023.2.27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 본 자료는 코로나19 확진검사 최초 등재(2020.2.7.)부터 현재(2023.3.1.)까지 신설 또는 변경된 코로나19 검사(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PCR)의 급여기준 관련 Q&A를 최신 기준(2023.3.1. 시행)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한 자료입니다. ○ 이 자료는 개정 이력 ⇒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23.3.1. 시행) 공통사항 → 확진검사 → 응급용 선별검사 → 독감동시 PCR 검사 ) ⇒ 서식 ⇒ 별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붙임]의 각 파트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현황 검사종류 급여대상 검사방법 본인부담 확진 ㆍ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단..

코로나19 관련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