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Q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 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②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③중환자실 격리실에서 ④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 ’23. 8. 31. 검체채취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검체채취자의 경우 이전 지침을 따름 ① (확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Ⅱ 사례정의 1.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② (10일 이내 내원)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원하고, 증상악화로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초과하여 중환자실 격리실로 이동하여 중증처치를 받는 경우도 지원 * (예시)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