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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지 않는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없다

썩지 않는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없듯이 자존심의 포기 없이는 생의 꽃봉오리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분명 이 세상은, 자존심도 지키고 목적도 달성하는 그런 어리석은 공간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낮과 밤을 동시에 보낼 수 없으며, 봄과 가을을 동시에 즐길 수 없습니다. 밤의 어둠을 지나야 아침의 찬란함이 찾아오고, 여름의 장마를 지나야 가을의 들판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부디 자신 안에 있는 자존심을 꺾으십시오. 흙과 태양과 비와 바람이 저절로 원하는 꽃을 가꾸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이 분명할 때도 침묵하십시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는 똑똑함보다 옳고 그른 것 모두를 포용하는 어리석음이 오히려 훌륭한 거름이 됩니다. 내 잘못도 내 탓이고, 당신 잘못도 내 탓이며 세상 잘못..

횡설수설 2025.04.10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전문)2025.4.9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제정 2015. 12.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212호개정 2016. 4.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52호개정 2016. 8.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170호개정 2017. 4. 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67호개정 2017. 8. 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42호개정 2018. 3.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69호개정 2018. 12.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313호개정 2019. 4.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70호개정 2019. 6.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22호개정 2019. 12.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300호개정 2020. 3. 23. 보건복지부 ..

2025-64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2025년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명을 변경하고, 의료질평가 지표를 신설·삭제하는 등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금년 내 도래하는 일몰기한 개정 ○ 명확한 행정기준 제시를 위한 용어 개정 및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외래어(퍼센타일) 정비 2.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개정 및 등급화 용어 정비 등 (별표 1, 별표 2) -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지표 통합..

인공신장실 정비관련 신고안내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신고대상 기관: 우편(등기)을 통해 인공신장실 정비 안내문을 송달받은 기관- 인공신장실 신고 현황과 실 운영 현황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불일치 내용 현행화 신고- 인공신장실 신고 현황과 실 운영 현황 간의 차이가 없는 경우:전달사항을 통해 "인공신장실 변경사항 없음" 통보 * 안내문을 송달받은 요양기관을 우선으로 정비하나 안내문을받지 못한 요양기관일지라도 불일치 내용이 있는 경우 현행화를부탁드립니다. (안내문 발송 일자: 25. 3. 28.)○ 유의사항:- 인공신장실 변경적용시작일은 신고 일자로 입력함.- 인공신장실 변경 신고 시 제출 필요한 증빙자료 없음.- 인공신장실 신고 현황 확인 경로: 마이페이지 - 현황조회 - 시설현황○ 정..

특수운영기관 소급적용 불가 항목

공동이용, 치료, 검사 등 실시 이전에 반드시 기관신고를 하여야 하는특수운영기관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근거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ㅁ 소급적용 불가 항목 1. 개방병원 및 참여 병·의원(참여 병·의원신고) 2. 공동이용기관 3. 구순구개열 등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4.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5. 인공와우 실시기관 6.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 소급적용 불가능: 특수운영기관 신고 시 신고일 이후(신고일 포함)로만 적용시작일 지정 가능.ㅁ 관련문의: 자원관리부 및 고객센터(1644-2000)==================================== 소급적용 불가 항목 관련근거 >개방병원 및 참여 병·의원,공동이용기관◎ 보건복..

2024.7.29.부터「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2022.10.) 중 변경내용

2024.7.29.부터「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2022.10.) 중 변경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요양병원 수가실무교육자료 부록 환자평가표 작성매뉴얼 유의사항 일부 변경현행변경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부록)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매뉴얼2. 환자평가표 각 항목별 세부사항 등I. 피부상태I.5.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유의사항 b. 생략 c. 피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공급 - 정맥주사를 통해 공급된 경우 기재 가능함 d. ~ g. 생략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부록)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매뉴얼2. 환자평가표 각 항목별 세부사항 등I. 피부상태I.5.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유의사항b. 현행과 같음>c.삭제 d. ~ g. 현행과 같음> 항..

노인장기요양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