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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DRG) 진단분류기호 부여기준/공고2023-295호

질병군(DRG) 진단분류기호 부여기준아래 진단분류기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1. O14(임신중독증)아래의 혈압과 단백뇨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아   래 -  가. 혈압: 정상혈압을 갖고 있던 여성에서 임신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 이상, 6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최소한 2번 이상 증명된 경우  나. 단백뇨: 6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이상(또는 100mg/dl 이상) 2번 이상 증명된 경우 또는 24시간 요중에 단백질이 300mg 이상 존재가 확인된 경우 2. O15(자간증)O14(임신중독증)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임신성 고혈압에 의해 경련 (Convulsion)이 동반된 경우 3. O46(분만 전 출혈)분만 전..

2015-26호 DRG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20150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6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호, 2015.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Ⅴ. 질병군에 일반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신설]Ⅴ. 질병군 일반사항제목: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구급차 내 처치 공간 확보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구급차 내 처치 공간 확보 관련) 1. 관련 근거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887호(2025.4.1.공포, 2027.4.2.시행)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1125(2025.4.1.) 2. 구급차내 처치 공간 확보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급차 내의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    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구급차 기준의 적용례 (부칙 제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구급차(제44조제1항제1호)는     '시행 이후 신규등록하는 구급..

의료법 2025.04.03

개인/가족 정신치료 산정기준

진료계획 없이 환자와 함께 내원한 가족 면담시 아3가 개인가족치료 인정여부 아3 가족치료는 진료계획에 의거 환자(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을 내원케 하여 진료를 행한 경우에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계획 없이 내원하였다 하더라도 환자와 가족 구성원과의 문제 파악과 치료를 위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진료기록부에 충분히 기록된 경우에는 인정함.+++++++++++++++++++++++++++++++++++++++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고시 제2015-185호(행위) 1. 아1 개인정신치료는     가. 지지요법, 나. 집중요법, 다. 심층분석요법을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2. 아3가 가족치료(개인)은 주3회 이내,     아3나 가족치료(집단)..

기본-첫걸음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