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종료 안내
1.관련
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81(2024.4.19.),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안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3439호(2023.12.26.)「(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537호(2024.3.29.)「(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관련 재안내」
2. 코로나19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에 따라 의료기관 코로나
19 진단검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될 예정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동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할 의료기관, 협회 등에 사전 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중단
현행 | 변경 |
국비 지원 대상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참고: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 ②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분만환자 중 입원(일반병동, 중환자실 등)으로 이어진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에 한함 |
국비 지원 중단 |
나. 적용일: '24.5.1.(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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