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 안내(24.1.1. 적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80(2023.12.28.)
2.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 주요 내용 (문서 참조)
나. 격리대상 기준에 대한 정의 등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개정 설명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수정 사항(2023.12.29.) 안내 참조 필요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대응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변경) |
[1] 일반 원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1판, 2024.1.1.)」의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를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2] 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이하 사례 해당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1판)」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결과 양성)
[3] 산정 방법
□ 일반 격리실 입원료
○ (산정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
○ (격리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사례 관리’에 따라 7일*로 권고하되, 필요 시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사례 해당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음압 격리실 입원료
○ (산정기준) 에어로졸 발생 처치·시술 또는 그 외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음압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예시 : 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유량 산소치료, 흡입 처치, 양압기(BIPAP), 기관삽관, 기관절개술, 기관지 내시경검사, ambu bagging, nebulizer 치료 등 ※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 및 가-9-1-나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함 |
○ (격리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사례 관리’에 따라 7일*로 권고하되, 필요 시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사례 해당자는 7일간 격리 권고
[4] 본인부담률
○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의 규정을 따름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2023.9.)」에 따름
[5] 적용 기간
○ 동 기준은 2024. 1. 1.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 ’23. 12. 31.이전 진료분은 해당기간 적용기준*에 따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수정(2.24) 안내(보험급여과-922호, 2020.2.24.)” ’23.5.31 이전 진료분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624호, 2023.6.1.)” ’23.6.1.∼'23.8.30. 진료분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수정)(보험급여과-4263호, 2023.8.31.)” ’23.8.31.∼'23.12.31. 진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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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4.1.1.적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80(2023.12.28.)
2.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 주요 내용
구분 | 기존 | 변경 |
급여대상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나19 를 위한 진단검사기준"이에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이하 사례 해당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1판)」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결과 양성) |
적용기간 | ○2023.8.31 진료분부터 적용 | ○ 2024.1.1 진료분 부터 적용 |
나. 기타
- 격리대상 기준에 대한 정의 등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설명 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수정 사항(2023.12.29.)
안내 참조 필요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대응지침
붙임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 붙임자료는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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