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024.1.1/2023-280호관련

야국화 2024. 1. 10. 20:03

1. 보험급여과-211호(2024.1.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PCR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221호" 는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과 관련한 내용

이며, 국비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0305통화: 033-739-0305
 - 코로나19 국비지원 여부 등 관련한 사항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 043-719-7268)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 관련, 2024.1.1. 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으로 입원
() 예정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였
으나 입원
()가 취소
된 경우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지
?
환자의 상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원이
취소(지연)된 경우
에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20%) 가능함
2 코로나19 PCR 검사
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처리 방향은
?
미결정이 나온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체
를 재채취하여 재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존 시행한 검사의 목적
(코로나19 진단, 입원 전 선별 등)
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유지하여
건강보험 적용 가능



* (1) 본인부담 20%PCR 검사
시행
(건보O)
미결정 코로나19 PCR 검사
추가
(건보O, 본인부담 20%)



* (2)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으로
PCR 검사 시행
미결정 코로나19 PCR 검사
추가 (건보X,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
3 상주 보호자·간병인
코로나
19 검사 실시
진찰료 등의 비용
청구
가능한지?
상주 보호자·간병인의 코로나19
검사 급여 적용은 의료기관과 환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검사가 불가피
하고
, 국민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
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 검사를 위한
진찰료 등의 별도 비용*은 부과하지
않음



- 다만, 별도의 기저질환 등에 대한
진료를 보면서
보호자·간병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찰료
등 청구 가능



*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 감염예방관리료, 응급의
료관리료
, 음성확인서


** 코로나19 검사시행만을 위한
무증상자 검사로
, 의료기관 행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 진
료 제외
등의 방법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4 보호자·간병인의
코로나
19 검사를
입원 후에 상주 중
인 보호자가 교체
될 경우 시행 가능
한지
?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위해
간병인·보호자의 상주는
입원환자당
1명으로 권고하며,
상주 보호자·간병인의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1
만 인정함


-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는
급여 대상자 여부 또는 검사의뢰서
를 확인한 후 입원 전 선별검사로
실시함


- 환자가 이미 입원한 이후 불가피한
사유 등
으로 상주 보호자ㆍ간병인의
교체 시에도 검사
시행 및 급여가 가능함
5 타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 포함
)
및 상주 보호자
(간병인 포함)
대한 코로나
19
검사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뢰받아 실시
가능한지
?
입원 예정 의료기관(입소 예정 사회
복지시설 포함
) 의뢰서를 확인한
이후 급여 대상자인 경우
의원급
에서도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입원 예정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및 상주보호자의 의뢰서를 각각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함
6 환자에 대한
PCR
검사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는
특정내역 기재
불필요
[공통사항]

모든 특정내역 기재 시, 반드시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입원 전 선별목적]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무증상자입원
기재
[타 의료기관 입원예정]

타 의료기관 입원예정으로
시행한 검사의 경우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
내역
) C/타병원입원기재

* (예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사회복지
시설입소
/대상자 유형/입소(예정)
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형태로 기재


<작성방법>
- 대상자 유형
코드1 노인
코드2 장애인
코드3 정신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
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기재 예시
JX999 사회복지시설입소/3/20200601/1234567890
[응급환자]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2018-135, ’18.7.1.시행) 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KTAS)
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 숫자 1자리)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응급수술기재
[응급분만환자]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240110(제2023-280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_최종.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