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22.3.22 담당자 : 배인규( ☎ 044-202-3089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3-22/ 발령번호 : 2022-6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 2021.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0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3(잠복결핵 치료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