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40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22.1.1 담당자 : 김정주( ☎ 044-202-3091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9/ 발령번호 : 2021-34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3호, 2021.5.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