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입원환자 검사대상 변경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2-02-22 기초의료보장과-890호(2022.2.15.)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입원환자 검사대상 변경 안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7122(2022.2.15.) □ 주요내용 (선제검사 대상) - 기존 : 미접종 신규입원환자 입원 시 PCR검사(2회) + 일정기간 격리 - 변경 : 모든 신규(3차접종 완료자 포함) 입원환자 입원 시 PCR검사(2회) + 일정기간 격리 □ 변경일 : 2022.2.15.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