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401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입원환자 검사대상 변경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2-02-22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입원환자 검사대상 변경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2-02-22 기초의료보장과-890호(2022.2.15.)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입원환자 검사대상 변경 안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7122(2022.2.15.) □ 주요내용 (선제검사 대상) - 기존 : 미접종 신규입원환자 입원 시 PCR검사(2회) + 일정기간 격리 - 변경 : 모든 신규(3차접종 완료자 포함) 입원환자 입원 시 PCR검사(2회) + 일정기간 격리 □ 변경일 : 2022.2.15.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의료급여 2022.02.23

2021-33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22.1.1-연속혈당측정용 전극

2021-33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22.1.1 담당자 : 유강열( ☎ 044-202-273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7/ 발령번호 : 2021-331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등록제품 추가사항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의 요류역학검사 내용 추가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함 담당 및 연락처 : 보험급여과 044-202-2731 건복지부고시 제2021-3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보..

의료급여 2022.01.01

2021-340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22.1.1-자가도뇨 소모성재료

2021-340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22.1.1 담당자 : 김정주( ☎ 044-202-3091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9/ 발령번호 : 2021-34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3호, 2021.5.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의료급여 2022.01.01

의료급여1종/2종 정액

의료급여1종 정액 - 원내조제시 2000원, 그외는 1500원 본인부담(단, 원내외처방시는 1500원) - 진찰료 미발생건으로 진료내역이 전혀 없다면 2000/1500원 미발생하여야 함. 관련고시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나 가목,2)가),를 적용하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이 해당규정의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한다. 가목2 법제9조2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 가)외래진료 (1)직접조제시 2000원 (2)CT. MRI. PET 5% (3)그 밖의진료 1500원 ------------ ED진료 당일 타과진료 등으로 진찰료 미산정인 날 ............. 1. 원외처방만 있는 경우(청구할 금액 미존재) : 총/본/청 0원/0원/0원 2. 원외처방 ..

의료급여 2021.09.08

고시 제2021-210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운영부/2021-07-30/정신과입원료

고시 제2021-210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운영부/2021-08-02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2021.6.28.)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정액수가를 달리 적용하고자 함 (제1..

의료급여 2021.08.03

고시2014-203호 ,2014-205호(2014.11.19)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5호(‘14.11.1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질의 응답 1) 서식개정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제도 시행일 전․후 분리청구해야하나요? ○ 아니오. 분리청구 하지 않아도 되며 신서식(089)을 사용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2 2014년 7월 1일 이전 진료분도 신서식으로 청구가능하나요? ○ 예. 신서식(089)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의료급여정액명세서와 분리청구하는 상해외인“O"(알파벳)가 기재된 행위별 명세서는 어떤 서식으로 청구하나요? ○ 상해외인“O"의 행위별명세서도 신서식(089)을 사용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정액명세서 서식은 이전과 동일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086),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087) ..

의료급여 2021.07.0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2021. 7.1 시행]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2021. 7.1 시행 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제1조(급여비용 산정) ①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상대가치점수”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의 단가를 곱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14조에서 정하는 급여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

의료급여 2021.06.29

고시2021-18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1.7.1

고시2021-18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1.7.1 백선인( ☎ 044-202-3089 ) / 기초의료보장과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6-28 발령번호 : 2021-181호 1. 개정이유 ㅇ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 "잠복결핵"이 포함되었지만,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에는 "잠복결핵"을 제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에 "잠복결핵"을 제외하도록 규정 정비(제17조의2제4항) 3.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의료급여 2021.06.29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21.4.20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1633호(2021.4.20.) 2.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2021.4.20.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별표 1 제1호사목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95"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95"로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타목1)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타목2)에도 불구하고"로, "100분의 90"을 "100분의 95"로 한다. ○ 별표 5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

의료급여 2021.04.23

2021-12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21-04-20-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외래본인부담률 5%적용

2021-12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21-04-20 담당자 : 황희숙(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4-20/ 발령번호 : 2021-120호 1.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633호, 2021.4.20.)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10% → 5%)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시행일 : 2021.4.20.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

의료급여 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