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2021. 7.1 시행]

야국화 2021. 6. 29. 12:2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 2021. 7.1 시행

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1(급여비용 산정)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2항 및 제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상대가치점수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의 단가를 곱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2조부터 제14조에서 정하는 급여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0조제2항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은 별표1에 의한다.

 

2(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진료비,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료급여법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은 22%

. 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2.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및 국립병원 한방진부는 18%

3.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15%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11%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종별가산율을 적용받는 종합병원이 의료법 3조의3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만료 익일부터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별가산율을 산정한다.

 

3(진찰료 등) 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차등수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대가치점수 제1 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5. 의료질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ㆍ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의료급여비용의 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19조 별표12 다목의 단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급의료 취약지란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고시2조의 의료취약지와 같다.

 

4(입원료) 삭제

 

5(입원진료 범위) 1차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규칙 제16조제1호라목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2.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4.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간에 한하며, 단순한 통원불편 간병인력부재 등의 사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검체검사 위탁기준중 급여비용 청구심사 및 지급절차) 상대가치점수(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급여비용 청구심사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검사의뢰 내역과 수탁검사기관의 의료급여기관기호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진료내역란에 기재하고, 검사위탁비용을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청구한다.

2.사평가원은 상병명 및 진료내역과 관련이 없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의뢰기관의 급여비용에서 심사조정한다.

3.급여비용지급기관은 해당 급여비용을 검사의뢰기관에 지급한다.

 

7(혈액투석수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시에는 다음 표의 1회당 정액수가(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투석중 혈액투석[1회당](코드 O7020)12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23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구분 병원급 이상 의원
1회당 정액수가(점수) 1,315.22 1,168.07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약제,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 및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8(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외래수가) <2006.5.1일자로 삭제>

9(정신질환 수가 기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뇌전증(G40, G41)에 해당하는 질병(이하정신질환이라 한다)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에서 입원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행하여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 입원 기간 중 약품비,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3. 식대

4. 정신요법료

5.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2021.4.1.삭제>

<2017.3.13일자로 삭제>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0(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시 급여비용은 제1조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신치료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각각의 개인정신치료를 합하여 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

2. 가족치료(개인가족치료, 집단가족치료)는 각각 주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3.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외래투약 시에는 환자상태 및 병력 등에 따라 그 투약기간을 적절하게 처방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자의 치료가 투약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회 내원 시 기준처방일수(15일 이상)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7.3.13일자로 삭제>

 

11(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의료급여법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을 최고 G4까지 산정하며, 기관등급 G1의료급여법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 G5로 산정하되,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기관 등급을 적용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 표의 1일당 정액수가(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와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수가를 적용한다.

입원기간
기관등급
1일당 정액수가(점수)
입원 후
1~90
입원 후
91~180
입원 후
181~360
입원 후
361일 이상
G1 576.73 534.91 491.69 464.19
G2 520.46 481.20 442.07 415.85
G3 377.86 347.81 316.47 296.78
G4(병원급 이상) 277.80 252.97 228.14 211.62
G4(의원) 293.27 268.44 243.61 227.10
G5(병원급 이상) 249.39 225.83 203.32 187.96
G5(의원) 264.86 241.30 218.79 203.43

<2021.4.1.삭제>

낮병동 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로서, 낮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에 적용하되, 1항에 따른 정신질환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제2항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다만,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의료급여법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4를 산정하, 그 외 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3로 산정한다.

기관등급 G1 G2 G3 G4
(병원급 이상)
G4
(의원)
G5
(병원급 이상)
G5
(의원)
낮병동 1일당
정액수가(점수)
455.31 413.74 316.68 244.16 249.31 231.57 236.7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중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에서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은 제1조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환자가 진료담당의에 의하여 인정된 외박을 할 경우의 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로서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제2항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 인정기간은 외박당일부터 귀원 전일까지의 일수를 외박일수로 산정하되, 외박 1회당 6일 이내로 한다.

기관등급 G1 G2 G3 G4 G5
외박 1일당
정액수가(점수)
126.67 116.87 91.84 74.08 69.16

6항에 따른 외박일수는 제2항의 입원기간에 합산하여 입원수가를 적용한다.

12(식대)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분 일반식
(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치료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일반
분유
특수
분유
금액 3,900
(1식당)
5,060
(1식당)
15,150
(1식당)
2,180
(1일당)
6,150
(1일당)
5,610
(1식당)
4,720
(1식당)

식대 세부산정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제17 입원환자 식대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13(가정간호) <2020.1.1일자로 삭제>

 

14(안치료) 영안실 안치료는 13,750원으로 하되, 영안실 안치기간은 3일이내로 한. 환자측의 귀책사유로 안치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분의 안치료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14조의2(시설내 처방료) <2018.8.1일자로 삭제>

 

14조의3(왕진료) 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왕진을 실시한 경우 왕진료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촉탁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52항에 따라 왕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라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촉탁의와 왕진의 진료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2장 일반기준

 

15(의료급여의 장소 등)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 등 가정에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5.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왕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장을 포함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왕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시설내의 수급권자의 경우는 촉탁의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때에 한한다.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왕진신청서를 검토한 후 왕진인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왕진결정통보서를 지체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이 왕진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16(입원병상기준) 수급권자에 대한 입원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 2 중 제4호가목에 의한 병상에서 하여야 하며, 의료급여기관이 환자진료상 요로 하여 수급권자를 일반병상보다 우수한 상급병상에 입원시킨 경우 병상간의 입원료 차액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7(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3조제1 별표 1 2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그 질환의 외래진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 외래진료, 복막

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2.혈우병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3.대사장애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 진료

4.<2020.10.5일자로 삭제>

5.근육병환자가 그 상병으로 자율신경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6.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 , 소장)이식환자의 경우 이식술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17조의2(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영 제13조제1항 별표 1 1호다목(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과 같고, 같은 항 제2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중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의 경우와 같다.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8조의3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중 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의 경우와 같다.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영 제13조제1항 별표 1 1호다목(5),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8조의3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별표 2와 같다.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영 별표 1 1호다목(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 의 대상(잠복결핵은 제외한다)과 같다.

1, 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결핵질환을 가진 자(이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라 한다)가 산정특례 등록을 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0-1호 서식, 별지 제20-2호 서식, 별지 제20-3호 서식 중 해당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희귀질환을 가진 자 중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7조의2에 따라 승인된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20-1호 서식의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기준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7조제6, 9항 및 제10항을 따른다.

보장기관은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산정특례 적용시작일은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원기간 중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입원초일부터 적용한다.

2.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희귀질환자의 산정특례의 경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7조의2 2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7항에도 불구하고 등록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 추가 발생 암의 확진일부터 적용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의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는 등록일로부터 5(,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1)

2. 중증질환을 가진 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적용기간

3. 결핵질환을 가진 자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의 적용기간

5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1항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자 중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제외)가 제9항의 산정특례 적용 종료 시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재등록). 이 때 재등록 신청 절차는 제5항을 준용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2.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3.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로부터 임상 경과 검토 결과 재등록 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

4.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증증화상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4호라목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가 산정특례 적용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5항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로 등록한 자는 적용기한을 두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중증난치질환자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반대로 기신청·등록자가 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취소후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증난치질환자로 신청·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 받을 때에는 적용기한을 두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나, 그 외 상병으로 진료 받을 때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⑫ 「국민건강보험법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간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17조의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영 제13조제1항 별표 1 1호라목 및 제2호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말한다.

1항에 따라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틀니 등록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제출한 내용의 변경해지취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3조제1항 별표 1 1호마목 및 제2호바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말한다.

4항에 따라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7 서식에 따른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신청을 중지변경해지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민건강보험법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틀니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등록내역 등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17조의4(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의료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에 대한 의료급여 시에도 영 제13조제1항 별표 1 1호가목, 2호가목에 따라 1종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2종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17조의5(사회복지시설의 본인일부부담)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시설 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영 제13조 제1항 별표 1 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1종수급권자 중 영 제13조 제1항 별표 1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17조의6(고위험임신부에 대한 의료급여) 영 제13조제1항 별표 1 2호사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말한다.

 

17조의7(약제비 본인일부부담) 영 제13조제1[별표1] 1호바목 및 제2호아목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약국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이란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과 같다.

 

17조의8(임신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

영 제13조제1항 별표 1 2호 자목의 임신부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유산·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차목의 5세까지의 조산아(早産兒)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의 대상과 기간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급여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한다.

출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제2항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지원하고, 31일을 초과하여 제2항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최대 31일까지 소급하여 지원한다.

 

17조의9(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영 별표1 2호 타목1)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이란 조현병(F2029)을 말한다.

영 별표1 1호 사목 및 제2호 카목, 파목에서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Risperidone 주사제, Aripiprazole 주사제를 말한다.

17조의10(난임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난임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며, 급여비용의 부담은 영 제13조제1항 별표 1과 같다.

 

17조의11(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 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며, 급여비용의 부담은 영 제131항 별표 1과 같다.

 

17조의12(회송료에 대한 의료급여) 회송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3차의료급여기관과 같고,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1차의료급여기관과 같다.

 

18(의료급여제한 관련 예외규정) 법 제15조 본문 단서의 규정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제한사유 통보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조사한 결과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일부만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부 또는 일부의 의료급여를 인정한 경우

2. <2007.7.1일자로 삭제>

<2007.7.1일자로 삭제>

의료급여기관이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장기관은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의료급여기관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제한 여부를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기 전에 수급권자의 진료가 종료된 경우 의료급여기관은 우선 의료급여를 하여야 하며, 급여제한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사후관리한다.

 

18조의2(의료급여의뢰서 표기방법)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수급권자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및 재의뢰하는 경우, 노숙인진료시설인 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제2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급여의뢰서의 사용 구분란의 해당항목에 표기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18조의3 <2019.10.4일자로 삭제>

 

19(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 급여비용의 심사업무처리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고, 7조의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제9조 및 제11조의 정신질환 정액수가를 청구 시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에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료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19조의2(서면 서식) 의료급여기관이 서면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GI01,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3-1호 서식)

2.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과입원)(GI02,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4-1호 서식)

3.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과외래 일자별)(GI03, 별지 제5호 서식)

4. 의료급여비용명세서(치과입원)(GI04, 별지 제6호 서식)

5.의료급여비용명세서(치과외래 일자별)(GI05, 별지 제7호 서식)

6. 의료급여비용명세서(조산원입원)(GI06, 별지 제8호 서식)

7. 의료급여비용명세서(보건기관입원)(GI07, 별지 제9호 서식)

8.의료급여비용명세서(보건기관외래, 처방전미발행 및 발행) (GI08, 별지 제10호 및

10-1호 서식)

9. <2009.1.1일자로 삭제>

10. <2009.1.1일자로 삭제>

11. <2009.1.1일자로 삭제>

12. 의료급여비용명세서(한방입원)(GI012, 별지 제14호 서식)

13.의료급여비용명세서(한방외래 일자별) (GI013, 별지 제15호 서식)

14.의료급여비용명세서(약국직접조제)(GI20, 별지 제16호 서식)

15.의료급여비용명세서(약국처방조제)(GI21, 별지 제17호 서식)

 

20(대지급의 범위)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의한 급여비용 중 2종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2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중 2종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21(대지급금의 상환)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중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대지급금이 체불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대지급할 수 없다.

5년이상 장기체납된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한 경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22(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규칙 제8조의31항제2호에 따라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과 중복되는 질환은 제외한다.(괄호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를 말한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2.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3. 고혈압성 질환(I10I15)

4.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K77)

5. 당뇨병(E10E14)

6. <삭 제>

7.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8. <2007.7.1일자로 삭제>

9. 대뇌혈관질환(I60I69)

10. 두개내손상(S06)

11. <2007.7.1일자로 삭제>

12. 갑상선의 장애(E00E07)

13.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14. 뇌전증(G40, G41)

 

23(식대중본인일부부담) 규칙 별표 12 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가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7조의21항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자(이하 중증질환자라 한다.)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식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자연분만 및 6세 미만의 아동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식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2021.4.1.삭제>

<2007.7.1.일자로 삭제>

 

23조의2(선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급여) 영 별표 1 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의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3장 다른 기준의 준용

 

24(소득인정액) <2010.1.1일자로 삭제>

 

25(다른기준의 준용) 이 고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한금액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준용한다.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는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되, 급여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6(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7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1.12.3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3조의 개정규정은 200231일부터 시행한다.

 

(2002.2.28)

이 고시는 200231일부터 시행한다.

 

 

(2002.12.31)

이 고시는 20031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2003.12. )

이 고시는 20041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2004.6.28)

이 고시는 200471일부터 시행한다.

23조제2항은 200441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진료분야별 청구서작성은 고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한다.

 

(2004.11.2.)

이 고시는 200511일부터 시행한다.

 

(2004.12.31)

이 고시는 20051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2005.8.29.)

이 고시는 20059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자연분만 및 신생아 본인부담금면제에 관한 명세서작성은 200511일 진료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사항은 2005101일부터 시행한다.

 

(2005.11.24)

이 고시는 200512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17조 제2항은 200591일 진료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005.12.30)

이 고시는 20061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17조의 3200591일 진료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006.2.6)

이 고시는 200611일 진료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006.4.18)

이 고시는 20065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2006.5.26)

이 고시는 20066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2006.12.11)

이 고시는 200711일부터 시행한다.

(2007.5.30)

이 고시는 200771일부터 시행한다.

 

(2007.12.28)

이 고시는 200811일부터 시행한다.

 

(2008.2.22)

1(시행일) 이 고시는 20084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2(서면서식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서식은 종전 고시에 의한 서식을 20085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08.7.29)

1(시행일) 이 고시는 200810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의220087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22조는 2008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별표 1 3.4.(1),(2)2009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1호 서식은 200911일 통보분부터 적용한다.

 

2(서식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고시에 의한 별지 제11 서식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대해서는 20081231일 진료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09.3.2)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진찰횟수 기재에 관한 명세서작성20094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2(서면서식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에 의한 별지 서식은 2009630일 청구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09.5.8)

이 고시는 200961일부터 시행한다.

 

(2009.8.24)

이 고시는 2009824부터 시행한다.

 

(2009.12.31)

1(시행일) 이 고시는 201011일부터 시행한다.

2(중증환자 본인부담률 5% 적용례)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5% 적용례 중 등록암환자의 경우는 2009121일 진료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3(본인부담구분코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32.(8)의 개정규정은 20103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2010.2.26)

고시는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제2항 및 제4조는 2010131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은 20102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2010.7.6)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중증화상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는 20101031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3(증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5% 적용례) 17조의3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071일 진료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010.9.17)

1(시행일) 이 고시는 20101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32.(13)의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에 관한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10.29)

1(시행일) 이 고시는 2010121일부터 시행한다.

2(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11430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2010.12.22)

이 고시는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2012.6.11)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급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 관련 개정규정은 20124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2(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관련 적용례) 별표 1의 제33호나목의 (11), (14), (15), (16), 3장제4호마목의 (1), 4장나목(2) (4)의 개정규정은 20122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221일 진료분부터 2014131일 진료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1. 별지 제2, 2-1, 4, 4-1, 5, 5-1, 6, 7, 7-1, 16, 17호서식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수급권자급여비용총액

2. 별표 1의 제3장제3호나목의 (11), (14), (15) 및 제3장제4호마목의 (1)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

 

(2012.8.24)

1(시행일) 이 고시는 2012824일부터 시행한다.

 

(2012..10.12)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숙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산매체 청구시 의료급여종별구분 코드 변경은 2012611일부터 시행한다.

2(보훈환자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 3, 3-1, 4, 4-1, 5, 6, 7, 8, 9, 10, 10-1, 14, 15, 16, 17호의 보훈 본인일부부담금란의 개정규정은 20127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31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2013.7.1)

1(시행일) 이 고시는 201371일부터 시행한다.

2(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관련 적용례) 이 고시는 201321일부터 시행한다.

 

(2013.9.13)

1(시행일) 이 고시는 2013101일부터 시행한다.

2(희귀난치질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인정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본다. , 해당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가 이 고시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시행령 제5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해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해당 수급권자에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중증질환자 등에 관한 적용례) 17조의2, 17조의4, 23,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4(본인부담금 발생횟수 적용례) 별표1 41.(12)의 본인부담금 발생횟수에 관한 개정 규정 및 별지 제5, 7, 15호 서식은 20139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2014.4.1)

1(시행일) 이 고시는 201441일부터 시행한다.

 

(2014.6.2)

이 고시는 201491일부터 시행한다.

 

(2014.7.16)

1(시행일) 이 고시는 2014716일부터 시행한다.

2(17조의34항 내지 제7항에 관한 적용례) 17조의3의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47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3(23조의2에 관한 적용례) 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7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51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2014.11.19.)

1(시행일) 이 고시는 201411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7조의2 중 결핵(A15~A19)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2(17조의2 7항에 관한 적용례) 17조의2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행 전에 재등록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에 의한 산정특례 적용은 20151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한다.

3(23조의2에 관한 적용례) 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8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51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4(별표1에 관한 적용례) 별표1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9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 4장 제3호 마목(6), 바목(2)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7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51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5(별지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9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47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51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1. 별지 제2, 2호의1 서식 중 ‘100분의100미만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환급금’, ‘100분의100미만 본인추가부담금’, ‘상계환급금’, ‘상계추가부담금

2. 별지 제3, 3호의1 서식 중 ‘100분의100미만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3. 별지 제4, 4호의1, 5, 6, 7, 14, 15, 16, 17호서식 중 ‘A.100분의100미만본인부담1’, ‘B.100분의100미만본인부담2’, ‘100분의100미만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2015.6.26.)

1(시행일) 이 고시는 201571일부터 시행한다.

2(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적용연령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1 5장나목(3) (6), 별지제21호서식, 별지제27호서식 및 별지제28호서식의 각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의3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신청을 중지·변경·해지·취소하고자 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이 고시 시행일 당시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이미 제17조의32항 및 제5항에 따라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을 한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8.28 )

이 고시는 201591일부터 시행한다.

 

(2015.10.30)

1(시행일) 이 고시는 111일부터 시행한다.

2(약제비 본인부담에 관한 적용례) 17조의7[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2015.12.31)

1(시행일) 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2(중증외상환자에 관한 적용례) 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2.18.)

이 고시는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30.)

1(시행일) 이 고시는 201671일부터 시행한다.

2(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적용연령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1 5장나목(3) (6), 별지제21호서식, 별지제27호서식 및 별지제28호서식의 각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의3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결핵질환에 관한 적용례) 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3.8.)

1(시행일) 이 고시는 2017313일부터 시행한다.

2(조산원 명세서 작성 적용례) 별표1에 대한 개정규정 중 제4장 제3호 다목 (6) 및 별지 서식 제8호 서식 주8.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20161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6.1.)

이 고시는 20176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7조의27항은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0.1.)

이 고시는 20171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인틀니 관련 개정규정은 201711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23.)

이 고시는 20181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4.1.)

이 고시는 2018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6.1.)

이 고시는 20186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6.28.)

1(시행일) 이 고시는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2(별지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7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71일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4호부터 제7, 10-1, 17호 서식에 때한 개정규정은 20189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7.17.)

이 고시는 20188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0.1.)

이 고시는 2018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10.)

1(시행일) 이 고시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2(희귀난치질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인정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본다. , 해당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가 이 고시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시행령 제6조의32호 또4호의 사유로 인해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해당 수급권자에게 제17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서식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 결핵 또는 중증화상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부칙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228일까지 종전 서식을 이용한다.

 

부 칙 (2018.12.28.)

이 고시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4.2.)

이 고시는 20194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4.5.)

이 고시는 20196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2.)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별표1에 관한 적용례) 별표1 4장 및 제5장의 개정규정은 20197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0.4.)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20203분기(기관등급 적용기간 2020712020930) 차등제 등급 적용을 위하여 개정된 별지 제18호 서식을 20206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고시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9.10.22.)

1(시행일) 이 고시는 2019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7조의8 1의 개정규정은 20201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41. 공통사항의 개정규정은 20191024일부터 시행한다.

2(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대한 적용례) [별표1] 4(1. 공통사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5장의 개정규정은 201911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2.27.)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5.25.)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9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급여비용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0.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9.11.)

이 고시는 20209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12, [별표1] 4장 회송료 관련 개정규정은 20201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26.)

이 고시는 2020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8.)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별표 1 4장제1(7)의 개정 규정 제외)202135일부터 시행한다.

2(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재등록에 관한 적용례) 17조의2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이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재등록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전에 기능 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2도 이상의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 화상 및 눈, 각막 등 안구화상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산정특례 적용이 종료되고 그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술을 받은 사람은 제17조의210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기간을 연장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중증화상환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1.2.26.)

이 고시는 20214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4.20.)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6.28.)

이 고시는 2021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