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22-66호 [별표 1의2] [별표 2]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 분 대 상 1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2 혈우병(D68.4) 3 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라.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마. 폐이식을 받은 사람 바.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 4 아래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1., 구분2. 및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5.의 상병 5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극희귀질환자 6 구분 4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