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39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22-66호 [별표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22-66호 [별표 1의2] [별표 2]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 분 대 상 1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2 혈우병(D68.4) 3 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라.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마. 폐이식을 받은 사람 바.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 4 아래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1., 구분2. 및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5.의 상병 5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극희귀질환자 6 구분 4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

의료급여 2022.03.2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22-66호 /5장 본일일부부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22-66호 /5장 본일일부부담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가. 1․2차 의료급여 공통 (1)〔명세서 분리작성〕①1, 2차 의료급여별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변경된 수급권자의 경우 변경전 진료분과 변경후 진료분을 별도의 명세서에 각각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1종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제외)․제2차의료급여기관․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본인일부부담금이 처방전 발행여부 또는 직접 조제여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처방전 발급횟수”를 기재하고, 처방전 발행 없이 직접 조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 조제 횟수”를 기재하되, 처방전 발행과 직접 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

의료급여 2022.03.2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22-66호 /정액수가

3. 정액수가 적용건 가. 서식 서 식 서식명 서식번호 비 고 별지 제8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조산원 입원) GI06 조산원용 별지 제9호 〃 (보건기관 입원) GI07 보건기관용 별지 제10호 〃 (보건기관 외래처방전 미발행) GI08 보건기관용 별지 제10-1호 〃 (보건기관 외래처방전 발행) 나. 공통사항 (1)〔입원일수〕당월의 재원일수를 기재한다. (2)〔의료급여비용총액1〕의료급여기간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총액1을 기재한다. (3)〔본인일부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은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하며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한다. (4)〔장애인의료비〕①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제5장 의료급..

의료급여 2022.03.2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22-66호 전문 22.3.22 [별표1청구방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22-66호 전문 22.3.22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제1장 일반원칙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이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2)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의 “(붙임3) 진료코드”에 따라 기재하며, 추가로 코드가 시달된 경우는 그 코드를 기재 한다. 제2장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1)〔청구인〕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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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22-66호 전문 22.3.22/제2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22-66호 전문 22.3.22 제2장 일반기준 제15조(의료급여의 장소 등) ①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 등 가정에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5.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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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22-66호 전문 22.3.22/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 2022.3.22. 시행 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제1조(급여비용 산정) ①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상대가치점수”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의 단가를 곱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14조에서 정하는 급여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

의료급여 2022.03.23

2022-6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22.3.22

2022-6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22.3.22 담당자 : 배인규( ☎ 044-202-3089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3-22/ 발령번호 : 2022-6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 2021.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0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3(잠복결핵 치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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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8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22.3.22

2022-68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22.3.22 담당자 : 이진명( ☎ 044-202-3079 )/ 자립지원과/ 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3-22/ 발령번호 : 2022-6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68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3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노숙인진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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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입원환자 검사대상 변경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2-02-22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입원환자 검사대상 변경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2-02-22 기초의료보장과-890호(2022.2.15.) "정신의료기관 의료급여 신규입원환자 검사대상 변경 안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7122(2022.2.15.) □ 주요내용 (선제검사 대상) - 기존 : 미접종 신규입원환자 입원 시 PCR검사(2회) + 일정기간 격리 - 변경 : 모든 신규(3차접종 완료자 포함) 입원환자 입원 시 PCR검사(2회) + 일정기간 격리 □ 변경일 : 2022.2.15.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의료급여 2022.02.23

2021-33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22.1.1-연속혈당측정용 전극

2021-33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22.1.1 담당자 : 유강열( ☎ 044-202-273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7/ 발령번호 : 2021-331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등록제품 추가사항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의 요류역학검사 내용 추가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함 담당 및 연락처 : 보험급여과 044-202-2731 건복지부고시 제2021-3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보..

의료급여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