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399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진료비 청구방법 안내(변경)23.2.15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변경)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관련 근거 ○ 기초의료보장과-1891(2020.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2] 적용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SARS- 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121호, ’22.5.23.시행) 1.가.1)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3]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바이러스..

의료급여 2023.08.08

[보장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대상자 의뢰서식 개정 안내/2023.6.26

[보장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대상자 의뢰서식 개정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3-06-26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대상자 의뢰서식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 의료급여운영부-442호(2023.02.20.) "2023년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사업계획보고" ○ 주요 개정사항: 대상자 의뢰서식 엑셀 파일 정형화 - (콤보박스) 콤보박스 신설로 체크입력 - (자동입력) 일부항목 자동계산식 설정 및 심평원 자체 입력으로 보장기관 미기재 ○ 적용일: 2023년 7월 대상자 의뢰시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1, 36..

의료급여 2023.06.27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 건보부담적용관련 질의․응답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 건보부담적용관련 질의․응답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9) ◆ 건보부담적용이란? ▪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에 대한 제재로서 본인부담 수준을 종전 의료급여 제한(전액 본인부담)에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19년도 상한일수 초과자부터 적용(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19.1.1. 시행) * 개정된 본인부담 수준 : (종전) 전액 본인부담 → (개정) 입원 20%, 외래․약국 30% ◆ 건보부담적용자에 대한 처리절차 및 조회 ▪ (시‧군‧구청)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권자가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연장불승인시 불승인 결정일로부터 3개월간,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

의료급여 2023.06.09

2023-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2023.1.3

2023-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2023.1.3 담당자 : 윤선영( ☎ 044-202-3099 )/기초의료보장과 1. 개정이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식대를 인상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등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 단가를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제12조 제1항) 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개정(별표1) -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분만 수가 * 적용을 위해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에 특정항목 신설(별지 8호) * ..

의료급여 2023.01.03

2022-203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23.1.1

203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23.1.1 담당자 : 이원재( ☎ 044-202-3092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훈령/개정일 : 2022-10-11/ 발령번호 : 제203호 [전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3호, 2022. 10.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 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의료급여 2022.10.1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2023.1.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 담당자 : 김정주/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 구분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수급자가 아닌, 다른 개별법을 근거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해당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에..

의료급여 2022.08.02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개정 관련 질의·답변22.7.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2022.6.7.)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인력기준을 신설 ○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시행일 : 2022.6.7. (단, 제12조(식대)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2022.7.1. 부터 시행) 붙임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고시. 끝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개정 관련 질의·답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2022.06.09

2022-1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식대) 일부개정22.7.1

2022-1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22.6.7 담당자 : 김수아( ☎ 044-202-3099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6-07/ 발령번호 : 2022-13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인력기..

의료급여 2022.06.07

2022-6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0322

2022-6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0322 담당자 : 배인규( ☎ 044-202-3089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3-22/ 발령번호 : 2022-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 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0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명일련 단..

의료급여 2022.03.23

2022-66호 [의료급여]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질의응답22.3.22

[의료급여]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 및 제2022-67호 관련, 2022.03.22.적용) □ 관련 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 2022.03.22.)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7호, 2022.03.22.) □ 시행일 : 2022.03.22. 진료분부터 □ 주요 개정 내용 ○ 의료급여 잠복결핵 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관련 특정기호(V010) 및 본인부담 구분코드(B030) 신설 ○ 잠복결핵 치료 중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명세서 분리작성을 위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5(명세서 분리유형)란에 “B” 기재 □ 질의응답 연..

의료급여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