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403

2023-24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의료급여운영부/24.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의료급여운영부/2023-12-18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 2023.1.2.)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인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4. 1. 1.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종별가산율을 조정하고, 개편에 따..

의료급여 2023.12.1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시행 2023.01.03.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시행 2023.01.03.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호 2023.01.02. 개정 ] 제1조 (급여비용 산정) ①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에 「국민 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내역"의 단가를 곱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14조에서 정하는 급여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급여법 시..

의료급여 2023.10.24

2023-182호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23.9.27

2023-182호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23.9.27 담당자 : 이선미( ☎ 44-202-3096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의료급여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위임한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요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요청인이 확인 요청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또는 필요서류 미제출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 2023.09.27

2023-171호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23.9.11

2023-171호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23.9.11 담당자 : 이선미( ☎ 44-202-3096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1호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5호, 2021.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

의료급여 2023.09.11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진료비 청구방법 안내(변경)23.2.15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변경)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관련 근거 ○ 기초의료보장과-1891(2020.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2] 적용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SARS- 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121호, ’22.5.23.시행) 1.가.1)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3]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바이러스..

의료급여 2023.08.08

[보장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대상자 의뢰서식 개정 안내/2023.6.26

[보장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대상자 의뢰서식 개정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3-06-26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대상자 의뢰서식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 의료급여운영부-442호(2023.02.20.) "2023년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사업계획보고" ○ 주요 개정사항: 대상자 의뢰서식 엑셀 파일 정형화 - (콤보박스) 콤보박스 신설로 체크입력 - (자동입력) 일부항목 자동계산식 설정 및 심평원 자체 입력으로 보장기관 미기재 ○ 적용일: 2023년 7월 대상자 의뢰시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1, 36..

의료급여 2023.06.27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 건보부담적용관련 질의․응답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 건보부담적용관련 질의․응답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9) ◆ 건보부담적용이란? ▪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에 대한 제재로서 본인부담 수준을 종전 의료급여 제한(전액 본인부담)에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19년도 상한일수 초과자부터 적용(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19.1.1. 시행) * 개정된 본인부담 수준 : (종전) 전액 본인부담 → (개정) 입원 20%, 외래․약국 30% ◆ 건보부담적용자에 대한 처리절차 및 조회 ▪ (시‧군‧구청)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권자가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연장불승인시 불승인 결정일로부터 3개월간,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

의료급여 2023.06.09

2023-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2023.1.3

2023-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2023.1.3 담당자 : 윤선영( ☎ 044-202-3099 )/기초의료보장과 1. 개정이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식대를 인상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등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 단가를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제12조 제1항) 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개정(별표1) -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분만 수가 * 적용을 위해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에 특정항목 신설(별지 8호) * ..

의료급여 2023.01.03

2022-203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23.1.1

203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23.1.1 담당자 : 이원재( ☎ 044-202-3092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훈령/개정일 : 2022-10-11/ 발령번호 : 제203호 [전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3호, 2022. 10.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 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의료급여 2022.10.1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2023.1.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 담당자 : 김정주/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 구분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수급자가 아닌, 다른 개별법을 근거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해당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에..

의료급여 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