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399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1.1.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수급권자의 질환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질환별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의 급여일수 기준을 재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급여일수 기준 조정(제2조제1호, 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2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

의료급여 2021.03.03

2021-6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021.4.1

2021-6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021.4.1 담당자 : 황희숙(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26/ 발령번호 : 2021-64호 1. 개정이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혈액투석 및 정신과 정액수가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 (제9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별표 1) ○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정액(금액)에서 정액점수화 등) (제7조, 별표 1)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을 위한 사전등록 절차 개선..

의료급여 2021.03.0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임신중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ㆍ산부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 처방전과 처방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발행하여야 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 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021.02.2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2020. 12.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급권자의 인정 신청) ①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 인정 신청 또는 의료급여의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제2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

의료급여 2021.01.0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보건복지부령 제775호)21.1.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보건복지부령 제775호) 2021.1.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2020.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후 결핵질환을 확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외에도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편의를 제공 나.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의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에서 380일로 확대하되,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하여 각 질환별로 연간 의료..

의료급여 2021.01.07

2020-369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1.1.1

2020-369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1.1.1 담당자 : 김정하( ☎ 044-202-3085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30/ 발령번호 : 2020-369 1. 개정이유 수급권자의 질환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질환별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의 급여일수 기준을 재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급여일수 기준 조정(제2조제1호, 2호) 3. 시행일 : 2021.1.1.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9,308..

의료급여 2021.01.04

고시2020-32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1.1.1

고시2020-32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운영부/2020.12.28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2020.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21.3.5. 시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건강보험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21.1.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기존 요양병원과 구분하여 정신병원이 추가됨에 따른..

의료급여 2020.12.29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2020-275호 20.12.2시행 전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58호(2007. 04. 28.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17호(2013. 07.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1호(2015. 01.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5호(2016. 01.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5호(2017. 01.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2호(2018. 08.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0호(2018. 08.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70호(2018. 08. 22.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3호(2018. 12. 10. 시행) 일부개..

의료급여 2020.12.07

2020-275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20-12-02

2020-275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20-12-02 담당자 : 김인애( ☎ 044-202-3093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02/ 발령번호 : 2020-275호 1. 개정이유 요양비 급여 개선을 위하여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부분 변경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압기 치료서비스 대상자 지급기준 강화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 개선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급여대상자 기준 구체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4. 시행일 : 2020.12.2.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

의료급여 2020.12.07

의료급여 정액수가..2020.11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6,120원(코드 O9991)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②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③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

의료급여 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