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수급권자의 질환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질환별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의 급여일수 기준을 재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급여일수 기준 조정(제2조제1호, 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2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