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안내 □ 관련 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2021.2.26.)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호, 2021.3.22.) □ 시행일 : 2021.4.1. 진료분부터 □ 주요 개정 내용 ○ (정신과 정액수가) 기존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입원 기간 중 약품비,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 입원환자안전관리료 - 식대 - 정신요법료 -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 (혈액투석 정액수가) 수가 산정 방식을 정액(금액)에서 정액(점수)로 변경, 혈액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