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1633호(2021.4.20.) 2.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2021.4.20.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별표 1 제1호사목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95"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95"로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타목1)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타목2)에도 불구하고"로, "100분의 90"을 "100분의 95"로 한다. ○ 별표 5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