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고시2014-203호 ,2014-205호(2014.11.19)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1. 7. 2. 16:5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5(‘14.11.1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질의 응답

1) 서식개정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제도 시행일 전후 분리청구해야하나요? 아니오. 분리청구 하지 않아도 되며 신서식(089)
사용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2 201471일 이전 진료분도 신서식으로
청구가능하나요
?
. 신서식(089)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의료급여정액명세서와 분리하는
상해외인O"(알파벳)가 기재된 행위별
명세서는 어떤 서식으로
청구하나요?
상해외인O"의 행위별명세서도 신서식(089)
사용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정액명세서 서식은 이전과 동일
:의료급여 정신건강학과정액(086),
의료급여 혈액투석(087)

 

2) 청구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수급권자의
경우
선별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
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산정특례 등록 수급권자의 선별급여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해당 법령
에서 정한 선별급여 본인일부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12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2 의료급여 2종장애인의 경우 선별급여
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장애인
기금에서 지원이 되나요
?
아니오. 지원되지 않습니다. 2종 장애인의 선별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해당 법령
에서 정한 선별급여 본인일부
부담금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12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3 의료급여정액명세서(정신건강의학과
정액
, 의료급여혈액투석 정액)
선별급여
(A,B)발생 시 별도로
인정되나요
?
. 별도 산정하여야 합니다. 선별급여항목은 행위별
명세서에 상해외인
"O"를 기재하여 분리청구하며,
내원일수를 “0”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상해외인"O" 명세서에 선별급여항
(A,B)이외의 다른 항에 청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 조정됩니다. 그러므로 상해외인"O"명세서에는
선별급여
(A,B)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장 일반기준
23조의2(선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영 별표 1 3호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 및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은 별표 12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의 보험자부담률과 같다.


[별표 1]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3. 정액수가 적용건
. 정신질환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
(6)정신질환 정액수가 진료 시 선별급여 청구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 제232에 해당
하는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해외인란에 반드시
“O”를 기재하여 별도의 행위별 명세서에 분리
청구하되
, 내원일수란에 “0”으로 기재한다.

.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
(2)혈액투석 정액수가 이외 행위별 분리청구
의료급여 혈액투석 외래진료 당일 제23조2에 해당하는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는 상해외인란에
반드시 “O”를 기재하여 별도의 행위별 명세서에 분리 청구하 되, 내원일수란에 “0”
기재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관련

※ 시행일 : 2014. 7. 1.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5년 1. 1 청구분부터 적용.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03호(‘14.11.1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5호(‘14.11.1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사유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관련 선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른 청구방법 변경 (상해외인 신설 등)

주요개정내용(예시: 전자문서)
❍ 의료급여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01


상해외인(*)


X(1)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32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O’

이 외 선별급여항목에 대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 청구방법과 동일함.

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구분 현행 개정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
<신설> - 100분의100미만 총액(합계),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합계),
100
분의100미만 청구액(합계),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합계)란 신설

- 심사결정사항 :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환급금(합계), 상계환급금(합계)
100분의100미만본인추가부담금(합계)상계추가부담금(합계)란 신설
<기존 항목의
설명란 개정
>
- 서식버전 : 089
- 보장기관부담금: 심사결정 보장기관 부담금 기재(,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제외
)

- 심사결정액: 심사결정 보장기관부담금과 100분의 100미만 청구액에서
본인부담환급금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보훈부담금 : 심사결정 보훈부담금 기재(, 100분의100미만 보훈
청구액 제외
)

- 보훈심사결정액 : 심사결정 보훈부담금과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에서
국고끝수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
내역서
<신설> - 이전심사결정사항 및 정산심사결정사항: 100분의100미만 총액(합계),
100
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합계), 100분의100미만 청구액(합계),
100
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합계),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환급금(합계),
상계환급금(합계), 100분의100미만 본인추가부담금(합계), 상계추가부담금
(합계)란 신설란 신설
<기존 항목의
설명란 개정
>
- 서식버전 : 089
- 정산심사결정액: 정신심사결과 보장기관부담금과100분의100미만
청구액에서 본인부담환급금
,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환급금
및 국고끝수금을 제외한 금액

기본방안

대상 보험자종별: 의료급여
대상명세서: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명세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조산원은 제외
대상매체: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청구, 전산매체청구, 서면청구 모두 적용

의료급여비용 산정방법 및 작성방법(건강보험과 동일)

구분 산정방법
100분의100미만
총액
A(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1)B(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2)
급여비용 합계를 기재
(10원미만 절사)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2에 의한요양급여비용의 100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10원미만 절사)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제도 시행일 전후 분리청구 불필요

제도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중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통합 작성 시 신설수가, 치료재료, 약가 등에 변경일 기재 필요

작성예시

[예시 1]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
구분
코드(분류) 단가 1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1 02 1 AA257(재진진찰료) 13,640
1 1 13,640 1 12345
0002 01 03 1 AB102(입원료) 50,310
1 10 503,100

0003 03 01 3 651902270(퍼킨정) 190 1 1 10 1,900

0004 B 03 1 HZ223(FP-CIT 뇌양전자단층촬영) 257,320 1 1 1 257,320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기존과 동일하게 기재)

 

 

명세서 일반내역

의료급여
비용총액 2
의료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518,640 1)518,640 2)0 3)518,640 0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4)313,930 5)251,140 6)62,790

1) 518,640(1~3항의 합) 0(가산금액) = 518,640(10원미만 절사)

2) 0(법정본인부담금)

3) 518,640(요양급여비용총액 1) 0(본인일부부담금) = 518,640

4) 257,320(B항의 합) + 56,610(가산금액) = 313,930(10원미만 절사)

5) 313,930(100분의100미만총액) × 80%(본인부담률) = 251,140(10원미만 절사)

6) 313,930(100분의100미만총액) 251,140(본인일부부담금) = 62,790

 

 

 

 

[예시 2]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특정기호 V193)

의원(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에서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분류) 단가 1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1 02 1 AA254(재진진찰료) 9,710
1 1 9,710 1 24680
0002 01 03 1 AL400(외래환자의약품관리료) 170
1 1 170

0003 03 01 3 651902270(퍼킨정) 190 1 1 1 190

0004 B 03 1 HZ223(FP-CIT 뇌양전자단층촬영) 257,320 1 1 1 257,320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기존과 동일하게 기재)

 

명세서 일반내역

의료급여
비용총액 2
의료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10,070 1)10,070 2)0 3)10,070 0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4)285,620 5)228,490 6)57,130

1) 10,070(1~3항의 합) + 0(가산금액)= 10,070

2) 0(법정본인부담금)

3) 10,070(요양급여비용총액 1) 0(본인일부부담금) = 10,070

4) 257,320(B항의 합) + 28,305(가산금액) = 285,620(10원미만 절사)

5) 285,620(100분의100미만총액) × 80%(본인부담률) = 228,490(10원미만 절사)

6) 285,620(100분의100미만총액) 228,490(본인일부부담금) = 57,130

 

[예시 3] 의료급여 2종 장애인 수급권자가 종합병원(2차의료급여기관)에 입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분류) 단가 1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1 02 1 AA256(재진진찰료) 12,030
1 1 12,030 1 12345
0002 01 03 1 AB202(입원료) 50,620
1 10 506,200

0003 03 01 3 651902270(퍼킨정) 190 1 1 10 1,900

0004 B 03 1 HZ223(FP-CIT 뇌양전자단층촬영) 257,320 1 1 1 257,320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기존과 동일하게 기재)

 

명세서 일반내역

의료급여
비용총액 2
의료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장애인기금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520,130 1)520,130 2)0 3)468,120 4)52,010 0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5)303,630 6)242,900 7)60,730


1) 520,130(1~3항의 합) 0(가산금액) = 520,130(10원미만 절사)

2) 0(본인부담금을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3) 520,130(요양급여비용총액 1) 52,010(장애인기금) = 468,120(10원미만절사)

4) 52,010(본인부담금을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5) 257,320(B항의 합) + 46,317(가산금액) = 303,630(10원미만 절사)

6) 303,630(100분의100미만총액) × 80%(본인부담률) = 242,900(10원미만 절사)

7) 303,630(100분의100미만총액) 242,900(본인일부부담금) = 60,730

 

[예시 4]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정액 명세서에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진료, 료급여 혈액투석 외래진료) 선별급여항목

진료 발생 시 (분리청구)

진료내역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분류) 단가 1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B 03 1 HZ223(FP-CIT 뇌양전자단층촬영) 257,320 1 1 1 257,320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상해외인 MT001 ‘O'코드 이외 기존과 동일하게 기재)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1 O

 

명세서 일반내역

의료급여
비용총액 2
의료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 - - - -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313,930 2)251,140 3)62,790

1) 257,320(B항의 합) + 56,610(가산금액) = 313,930(10원미만 절사)

2) 313,930(100분의100미만총액) × 80%(본인부담률) = 251,140(10원미만 절사)

3) 313,930(100분의100미만총액) 251,140(본인일부부담금) = 6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