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고시 제2021-210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운영부/2021-07-30/정신과입원료

야국화 2021. 8. 3. 17:09

고시 제2021-210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운영부/2021-08-02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2021.6.28.)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정액수가를 달리 적용하고자 함 (제11조제1항)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제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

□ 시행일 : 2021.7.30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의 적용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2~3618, 36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

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같은 법 시행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 2021.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730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조제1항 별표 3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급여

기관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기관등급에서 한 등급 조정된 기관등급을 적용하고, 별지 제18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을 G5로 산정하되,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기관등급을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의 적용기간은

2021101일부터 20211231일까지이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1(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
하며
,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
하되
, 의료급여법9조제2항제1호에 따른
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을 최고 G4까지
산정하며
, 기관등급 G1의료급여법9
2항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 다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
G5로 산정하되,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기관 등급을 적용
한다
.


11(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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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1항 별표 3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기관등급에서 한 등급 조정된
기관등급으로 적용하고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
G5로 산정하되,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
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기관등급을 적용
한다
.

의료급여 입원료 정액수가 관련 질의·답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 2021.7.30.)

연번 질 의 답 변
1 정신의료기관
중 법정시설
·
장비기준
미준수
기관은
어떻게 알 수
있고
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시군구는 소관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있습니다.
복지부는 상기 시행규칙 미준수 정신의료기관 명단을 각 시군구
로부터 취합하여 분
기별로 심평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확인)
   
복지부 취합 심평원으로 전달(분기당)
?각 정신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최종 확인된
기관등급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로 청구하면 됩니다


< 최종 기관등급 확인 방법 >
대상 분기의 전월 말일(, 3/4분기의 경우 9월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에서 확인 가능


 최종 조정된 기관등급의 수가코드로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비용 심사 시 최종 조정된 기관등급의
수가코드로
심사조정
2 개정 고시에
따라 정신
건강
의학과 입원료
기관
등급은
어떻게 조정
되나
?
법정 시설·장비기준 미준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산정된 기관등급을 기준으로
G1G2, G2G3,
G3
G4, G4G5로 조정되며, G5등급은 G5등급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
.

3.개정 정액수가 적용 기간은?
개정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기관등급(정액수가)의 최초 적용기간은 ’21.10.1.~’21.12.31.이며,

기존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간”과 같습니다.

대상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적용기간 4.16.30 7.19.30 10.112.31 1.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