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40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등록일 : 2020-06-29/ 담당자 : 오경희/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ㆍ..

의료급여 2020.06.29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관련 Q&A 2020.5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관련 Q&A 2020.5 국민건강보험 급여사무실 진료확인번호 발급관련 Q&A Q1 진료확인번호 발급 시 산정특례 코드 등록 오류 등으로 ‘진료확인번호 발급 불가’ 메시지 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급여 전환자 등 산정특례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코드 오류 등록으로 인하여 발급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 산정특례번호와 본인부담코드가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 자격관리 →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기관용자격조회(실시간) 화면에서 산정특례번호와 본인부담코드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보장기관(지자체)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 ╺ 담당자 확인화면: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 관리자 → 사용자관리 → 사용자관리 → 연락처..

의료급여 2020.05.29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기준 2020.5.27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기준 ■ 개요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수급자를 진료할 경우 진료비 청구에 필요한 진료확인번호를 공단에 요청하여 발급하여야 함 … 2007.7.1일 시행 ※ 진료확인번호 발급 시 등록한 진료내역이 공단으로 실시간 전송됨 ■ 발급원칙 ❍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시 반드시 진료확인번호 발급 ❍ 외래, 입원, 약국 조제 등 진료비 청구 건당 진료확인번호 발급 ❍ 진료비 분리청구 및 추가청구 등 청구 시마다 별도 발급 ❍ 입원기간 중 수진자 자격변동 시 변동일 기준으로 분리 발급 ※ 예외)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한 개의 진료확인번호를 발급하여 청구 ※ 청구명세서에 진료확인번호 미입력 시 청구 불가하므로 반드시 발급 필요 ■ 발급절차 ❍「요양기관정보마당」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의료기관 등..

의료급여 2020.05.29

2020-10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020-10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0-05-25 황희숙(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5-25 발령번호 : 2020-101호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수급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 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의료급여 2020.05.26

(의료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의료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891(2020.4.2.)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려와 붙임과 같이 안내합..

의료급여 2020.04.07

2020-46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제정

2020-46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7호에 의한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코로나바..

의료급여 2020.03.02

2020-46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및 청구 안내2020.2.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6호(2020.2.26.)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제8조의3제4항·제5항 및 별표1제4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급..

의료급여 2020.02.28

2020-46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 2020-02-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 2020-02-26 최현재( ☎ 044-202-3089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 구분 : 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2-26/ 발령번호 : 2020-46호 ㅇ 주요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

의료급여 2020.02.28

의료급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대비 요양비 급여 특례인정 안내

의료급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대비 요양비 급여 특례인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898(2020.2.12.) 2.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급여 특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안내합니다. - 아 래 - ..

의료급여 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