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등록일 : 2020-06-29/ 담당자 : 오경희/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