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1종/2종 정액

야국화 2021. 9. 8. 12:28

의료급여1종 정액

 - 원내조제시 2000원, 그외는 1500원 본인부담(단, 원내외처방시는 1500원)

 - 진찰료 미발생건으로 진료내역이 전혀 없다면 2000/1500원 미발생하여야 함.

관련고시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

가목,2)),를 적용하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이 해당규정의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한다.

가목2 법제9조2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

가)외래진료

(1)직접조제시 2000원

(2)CT. MRI. PET 5%

(3)그 밖의진료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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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진료 당일 타과진료 등으로 진찰료 미산정인 날 .............

1. 원외처방만 있는 경우(청구할 금액 미존재) : //0/0/0
2. 원외처방 + 원내(처지, 주사, 검사등) 1,500원 미만 : 예시) //1,010/1,010/0

3. 원외처방 + 원내(처지,주사,검사등) 1,500원 이상 :(행위별총금액)

   예시) //5,000/1,500/3,500

4. 원내처방 + 원내(처지, 주사, 검사등) 2,000원 이상 :(행위별총금액)

   예시) //5,000/2,000/3,000

5. 원내처방 + 원내(처지, 주사, 검사등) 2,000원 미만 :(행위별총금액)

   예시) //1,010/1,010/0

6. 원외처방에 퇴장 방지약값이 1500원 이하시

   ) 퇴장방지약값이 300원 총//30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