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시행규칙변경08.4.1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였던 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내용과 의료급여의 수급 내용을 연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모든 질환을 합하여 연간 365일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일부 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 의료급여 2008.03.02
의료급여1종 본인부담변경 및 특례적용변경(08.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30 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7호, 2007.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8. 2. 2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 의료급여 2008.03.02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상한일수 조정 등 주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상한일수 조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2. 28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상한일수 조정 및 건강보험과의 수급내역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 의료급여 200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