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403

고시2020-32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1.1.1

고시2020-32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운영부/2020.12.28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2020.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21.3.5. 시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건강보험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21.1.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기존 요양병원과 구분하여 정신병원이 추가됨에 따른..

의료급여 2020.12.29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2020-275호 20.12.2시행 전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58호(2007. 04. 28.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17호(2013. 07.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1호(2015. 01.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5호(2016. 01.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5호(2017. 01.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2호(2018. 08.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0호(2018. 08. 0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70호(2018. 08. 22.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3호(2018. 12. 10. 시행) 일부개..

의료급여 2020.12.07

2020-275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20-12-02

2020-275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20-12-02 담당자 : 김인애( ☎ 044-202-3093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02/ 발령번호 : 2020-275호 1. 개정이유 요양비 급여 개선을 위하여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부분 변경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압기 치료서비스 대상자 지급기준 강화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 개선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급여대상자 기준 구체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4. 시행일 : 2020.12.2.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

의료급여 2020.12.07

의료급여 정액수가..2020.11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6,120원(코드 O9991)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②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③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

의료급여 2020.10.26

2020-2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정신과정액수가] 2020.11.1

2020-2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정신과정액수가] 2020.11.1 황희숙(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26/ 발령번호 : 2020-239호 ○ 주요 개정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일당 정액수가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조제2항) ○ 시행일 : '20.11.1일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의료급여 2020.10.26

2020-227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0.10.8

2020-227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0.10.8 백선인( ☎ 044-202-3089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08/ 발령번호 : 2020-227호 ㅇ 개정이유 - 의료급여비용 심사절차 개선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산정특례 대상자의 자격 점검을 심사 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산정특례 자격 연계 및 심사 전 점검 관련 조항 신설(제18조제1항, 2항) - 심사 전 반송 대상을 주민등록오류 건 외 산정특례 자격 등 청구 오류 건으로 변경(제18조제3항) ㅇ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 ㅇ 시행일 : 2020.10.8.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2020.10.16

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0.10.5-회송료,미등록암환자 관련

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0.10.5-회송료,미등록암환자 관련 황희숙( ☎ 044-202-3098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05/ 발령번호 : 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미등록 암환자 제외,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등에 따라 의료급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제15조제1항제4호)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미등록 암환자가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제17조제4호 삭제, [별표1] 제4장 및 제5장) - 건강..

의료급여 2020.10.06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20.7.14 시행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50호(2009. 8. 24. 시행)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 36호(2010. 3.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70호(2010. 9. 7.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35호(2011. 4.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75호(2011. 7. 4.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40호(2012. 4.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호(2012. 8. 24.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64호(2013. 4. 22.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119호(2013. 7.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04호(2014. 11. 19.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의료급여 2020.07.14

2020-149호 임신 · 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0-07-14

2020-149호 임신 · 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0-07-14 담당자 : 주현진( ☎ 044-202-3093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7-14 주요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의 개정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의료급여 2020.07.14

2020-131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7.1

2020-131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7.1 담당자 : 주현진( ☎ 044-202-3093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29 주요내용 ○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제5조의2, 별표, 서식 제2호 및 제3호) 시행일 : 2020.7.1.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개정에 따라 보청기 적합관리의 급여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의료급여 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