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399

2020-2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정신과정액수가] 2020.11.1

2020-2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정신과정액수가] 2020.11.1 황희숙(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26/ 발령번호 : 2020-239호 ○ 주요 개정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일당 정액수가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조제2항) ○ 시행일 : '20.11.1일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의료급여 2020.10.26

2020-227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0.10.8

2020-227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0.10.8 백선인( ☎ 044-202-3089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08/ 발령번호 : 2020-227호 ㅇ 개정이유 - 의료급여비용 심사절차 개선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산정특례 대상자의 자격 점검을 심사 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산정특례 자격 연계 및 심사 전 점검 관련 조항 신설(제18조제1항, 2항) - 심사 전 반송 대상을 주민등록오류 건 외 산정특례 자격 등 청구 오류 건으로 변경(제18조제3항) ㅇ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 ㅇ 시행일 : 2020.10.8.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2020.10.16

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0.10.5-회송료,미등록암환자 관련

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0.10.5-회송료,미등록암환자 관련 황희숙( ☎ 044-202-3098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05/ 발령번호 : 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미등록 암환자 제외,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등에 따라 의료급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제15조제1항제4호)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미등록 암환자가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제17조제4호 삭제, [별표1] 제4장 및 제5장) - 건강..

의료급여 2020.10.06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20.7.14 시행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50호(2009. 8. 24. 시행)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 36호(2010. 3.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70호(2010. 9. 7.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35호(2011. 4.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75호(2011. 7. 4.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40호(2012. 4.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호(2012. 8. 24.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64호(2013. 4. 22.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119호(2013. 7.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04호(2014. 11. 19.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의료급여 2020.07.14

2020-149호 임신 · 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0-07-14

2020-149호 임신 · 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0-07-14 담당자 : 주현진( ☎ 044-202-3093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7-14 주요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의 개정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의료급여 2020.07.14

2020-131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7.1

2020-131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7.1 담당자 : 주현진( ☎ 044-202-3093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29 주요내용 ○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제5조의2, 별표, 서식 제2호 및 제3호) 시행일 : 2020.7.1.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개정에 따라 보청기 적합관리의 급여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의료급여 2020.06.29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등록일 : 2020-06-29/ 담당자 : 오경희/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ㆍ..

의료급여 2020.06.29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관련 Q&A 2020.5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관련 Q&A 2020.5 국민건강보험 급여사무실 진료확인번호 발급관련 Q&A Q1 진료확인번호 발급 시 산정특례 코드 등록 오류 등으로 ‘진료확인번호 발급 불가’ 메시지 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급여 전환자 등 산정특례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코드 오류 등록으로 인하여 발급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 산정특례번호와 본인부담코드가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 자격관리 →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기관용자격조회(실시간) 화면에서 산정특례번호와 본인부담코드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보장기관(지자체)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 ╺ 담당자 확인화면: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 관리자 → 사용자관리 → 사용자관리 → 연락처..

의료급여 2020.05.29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기준 2020.5.27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기준 ■ 개요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수급자를 진료할 경우 진료비 청구에 필요한 진료확인번호를 공단에 요청하여 발급하여야 함 … 2007.7.1일 시행 ※ 진료확인번호 발급 시 등록한 진료내역이 공단으로 실시간 전송됨 ■ 발급원칙 ❍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시 반드시 진료확인번호 발급 ❍ 외래, 입원, 약국 조제 등 진료비 청구 건당 진료확인번호 발급 ❍ 진료비 분리청구 및 추가청구 등 청구 시마다 별도 발급 ❍ 입원기간 중 수진자 자격변동 시 변동일 기준으로 분리 발급 ※ 예외)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한 개의 진료확인번호를 발급하여 청구 ※ 청구명세서에 진료확인번호 미입력 시 청구 불가하므로 반드시 발급 필요 ■ 발급절차 ❍「요양기관정보마당」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의료기관 등..

의료급여 2020.05.29

2020-10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2020-10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0-05-25 황희숙(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5-25 발령번호 : 2020-101호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수급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 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의료급여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