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2020-32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운영부/2020.12.28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2020.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21.3.5. 시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건강보험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21.1.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기존 요양병원과 구분하여 정신병원이 추가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