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정신과정액수가] 2020.11.1 황희숙(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26/ 발령번호 : 2020-239호 ○ 주요 개정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일당 정액수가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조제2항) ○ 시행일 : '20.11.1일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