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제외 관련 질의응답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1.12.31. 관련, ’22.3.1. 시행) □ 추가·제외 대상질환 및 적용 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 2022년 3월 1일부터 추가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은 무엇인가요? ○ ‘철결핍빈혈’ 등 6개 질환이 대상질환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 추가된 차등적용 대상질환 2 2022년 3월 1일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되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 ‘이명,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만성 두드러기’ 3개 상병이 대상질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제외된 차등적용 대상질환 3 ‘기타 두드러기(L50.8)’는 모두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인가요? ○ ‘기타 두드러기(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