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191

산정특례 질의응답 2021.6.16

중증난치질환 Q1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 ❍ 외래진료시 정하고 있는 인공신장투석, 계속적복막관류술, 관련약제 투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분만 적용 예시) o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투석을 목적으로 입원한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목적으로 입원 중인 경우에는 투석관련 진료분에 한하여 특례적용(분리청구) Q2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투석관련 입원진료분의 범주는 ❍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등을 실시한 입원진료분에 대하여 산정특례대상임 - 또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학적인 응급증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하여 일시적으로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자703)」,「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자705)」, 「체외복수투석(자708)」등을..

산정특례 2021.06.1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전체 공통 21.7.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전체 공통 21.7.1 Q1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는?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에게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하면 되며,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서도 신청 가능함 ※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산정특례」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필수 Q2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리인 범위 ? ❍ 질환자가 미성년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 징구 후 등록처리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정신질환자(F20~F29) 또는 질환자가 서명하기 어려운 심신 미약자: ① 배우자 ②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산정특례 2021.06.16

암 산정특례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안내 21.7.1

암 산정특례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208(2021.6.14.)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1-319(2021.5.24.)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산정특례 등록(신규 및 재등록)을 위한 필수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을 마련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암 산정특례 검사결과 유효기간 최종 기준 1) 모든 항목 검사결과 유효기간 : 6개월 이내로 적용 2) 신규 : 신청일 기준 / 재등록 : 적용종료일 기준 나. 시행일 : 2021.7.1. 끝.

산정특례 2021.06.15

2021-11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2021.5.1

2021-11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2021.5.1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3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4-09/ 발령번호 : 2021-112호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 주요내용 -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에 푸.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항목 신설 등 ◇ 시행일: 2021.5.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호, 2021.1..

산정특례 2021.04.12

중증치매 산정특례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안내21.3.22

중증치매 산정특례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635(2021.3.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규 및 재등록)을 위한 필수 검사결과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마련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검사결과 유효기간 검사항목 유효기간 영상검사 (뇌 MRI, 뇌 CT) (신규 등록) 중증치매 뇌병변이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을 특정하지 않음 ※ 단, 신청일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서 정한 보존 기간(5년)은 초과할 수 없음 혈액검사 (신규 등록) 인지기능 저하 이후로 실시한 검사로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CDR or GDS, MMSE, 신경심리검사 (신규 및 재등록)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나. 적용..

산정특례 2021.03.24

암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변경 안내

암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01(2021.1.25.)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개정에 따른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 항목 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8건) : 진단 확진일자가 2021.1.1. 이후인 경우 산정특례 등록 가능 ※ 2021.1.14. 이전 확진 시 : 한시적으로 2021.2.15.까지 신청 시 '확진일자'로 등록 가능 2) 변경(38건) : 2021.1.15. 이후 변경된 상병명, 상병코드로 산정특례 신청 및 등록 3) 삭제(11건) : - 진단확진일자가 2021.1.15.이후인 경우 신규 및 재등록 불가 - 진단확진일자가 2021.1..

산정특례 2021.02.02

2021-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2.1

2021-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2.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13/ 발령번호 : 2021-008호 ○ 주요내용 - 경피적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항목 신설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 수술항목 추가(M6651, M6652) ○ 시행일 : 2021.2.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2021.01.13

2020-308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응답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응답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2020.12.24. 관련) 1. 제도 개요 및 차등적용 기준 Q1.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란 무엇인가요? ❍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는 고혈압, 감기 등 의원 또는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한 환자 부담을 높게 적용하여 의원 또는 병원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제비 총액의 10~20%를 환자가 더 부담하게 됩..

산정특례 2020.12.28

2020-308호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지침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지침 Ⅰ. 지침 개요 □ (목적) 본 지침은「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2020 .12.24.) 제6조의 적용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제6조(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 3)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질병은 별표6과 같다. □ (적용대상 질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6]에 해당하는 질병이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질병(이하 ‘차등적용 질병’이라 한다)이며, 동일한..

산정특례 2020.12.28

2020-308호 중증화상 산정특례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

중증화상 산정특례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 Q1. 2021년 1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 중증화상 산정특례 특정기호 V249가 삭제되고, V305 및 V306이 신설됩니다. ❍ 기존 연장(6개월 적용)제도에서 재등록(1년 적용)제도로 변경됩니다. ❍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식(별지 제1호의2 서식)이 별도로 분리됩니다. Q2. 변경된 중증화상 산정특례 제도 및‘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 고시 별지 제1호의2 ‘건강보험(중증화상)산정특례등록신청서’와 변경된 등록기준*은 신청일 (EDI 접수건 포함)이 ‘21.1.1.일인 신청 건 부터 적용 * 특정기호 V305 및 V306 등록(V249 삭제), 재등록 제도로 변경 ❍ 단, ’20.12.31.일 ..

산정특례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