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021-362호 산정특례 경증상병 질의응답 22.3.1

야국화 2022. 1. 5. 18:01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제외 관련 질의응답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 2021.12.31. 관련, ’22.3.1. 시행)

 

추가·제외 대상질환 및 적용 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 202231일부터 추가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은 무엇인가요? 철결핍빈혈6개 질환이 대상질환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차등적용 대상질환
2 202231일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되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이명,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만성 두드러기’ 3개 상병이 대상질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차등적용 대상질환
3 기타 두드러기(L50.8)’는 모두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인가요? 기타 두드러기(L50.8)’만성 두드러기(L50.80)’,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L50.81)’, ‘기타 두드러기(L50.88)’로 세분화되어 있고
- 이중 만성 두드러기(L50.80)’202231일부터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31일부터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L50.81)기타 두드러기(L50.88)’는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 받고 만성 두드러기(L50.80)’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4 202231일부터 추가된 상병의 특정기호는 무엇인가요? 추가된 상병의 특정기호는 ‘V452’‘M47.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등이 해당되며(연번 1 참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처방전 및 청구명세서에 특정기호(‘V452’)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V252, V352 내용 동일

1표...추가건

구분 항목
3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M47.2)
101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A08.0A08.5)
102 요도주위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A54.0)
103 철결핍빈혈(D50.0D50.9)
104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J10.1)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J10.8)
105 급성 림프절염(L04.0L04.9)
 

2표...제외건

구분 항목
4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E78.00)
34 만성 두드러기(L50.80)
79 이명(H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