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관련 주요 질의 응답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공통 2021.6.23
Q1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별표4〕, 〔별표4의2〕에 고시된 상병으로 확진 받은 환자입니다. |
Q2 |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목록 및 등록기준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
❍ 질환목록은 - 보건복지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산정특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4], [별표4의2] 참조 ❍ 등록기준은 - 공단홈페이지https://www.nhis.or.kr/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의료비지원/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제도 |
Q3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은 신규등록 기준과 동일한가요? |
❍ 각 질환별 특성에 따라 신규 등록과 재등록 시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Q4 | 요양기관에서 자격조회 시 특정기호가‘V'로만 표시 ? |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상병의 특수성으로 인한 질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상병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자격조회 시 ‘V'로 표시 됨 |
Q5 | 중증난치질환, 일반희귀,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의 산정특례 등록번호를 구분 할 수 있는지? |
❍ 산정특례 등록번호의 구분자 번호에 따라 질환구분 가능 [][]-[][]-[][][][][][] 산정특례구분-발행연도-일련번호 - 산정특례 구분코드 암(01), 희귀난치질환(05), 결핵 V206, V246(07), 결핵 V000(08), 중증화상(09), 극희귀질환(11), 상세불명희귀질환(13), 기타염색체이상질환(14), 중증치매(15),희귀질환(21), 중증난치질환(23), 잠복결핵(22) * 희귀질환(21), 중증난치질환(23), 기타염색체이상질환(14)은 2019.1.1.이후 등록 건부터 적용 ❍ 산정특례 등록번호는 등록시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라 안내 단,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산정특례대상자조회에서 확인 가능 |
Q6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록 이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이 아닌 것으로 최종 진단된 경우 |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이 아닌 것으로 최종 진단된 날 적용종료 (최종 진단일 이전까지는 산정특례 적용) |
Q7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로 등록한 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질병별 검사항목과 검사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8 | 재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질병별로 검사항목과 검사기준을 충족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가까운 공단지사로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대행등록(EDI시스템)도 가능합니다. *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산정특례 등록여부」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필수적임 * (등록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
Q9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재등록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자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12.31일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대상자는 14.10.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Q10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에 따른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적용기간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적용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
Q11 | 재등록 시 필요한 검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 |
❍ 재등록 시 필요한 검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신규등록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각 질병별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를 한 후 의사의 확진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재등록 검사의 경우, 재등록을 위해 받은 의사 확진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검사기록만 인정합니다. * 단, 유전학적검사 제외 ❍ 해당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가 아닌 경우, 환자가 해당 검사 기록을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Q12 | Q11에서 재등록을 위해 받은 의사 확진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검사기록도 인정한다고 하는데, 확진일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
❍ 확진일은 1년 이내 검사기록 등을 참고하여, 의사가 최종 확진한 날을 말합니다. (예) 환자가 14.3.1일자 검사기록을 지참하여 15.1.30일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확진일은 15.1.30일 |
Q13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신규등록 시 상병코드와 재등록 시 상병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재등록 기준은 어떤 것을 적용하나요? |
❍ 재등록은 신규 등록 시의 세부상병(상병명과 상병코드)과 동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신규 등록 시 세부상병(상병명과 상병코드)와 재등록 시 세부상병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규등록기준이 적용됩니다. |
Q14 | 재등록 기간(종료일 3개월 이내) 경과 후, 같은 상병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경우 어떤 검사 기준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
❍ 산정특례 적용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 동일상병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 기준을 적용합니다. |
Q15 | 산정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질병이 재발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후에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각 질병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한 후 의사의 확진을 받고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하면 다시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재등록이 아닌 신규 등록이 되므로 해당 질병의 신규 등록기준을 적용합니다. |
Q16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재등록 대상자의 상병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요양기관용) |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을 위하여 적용종료일 이전 3개월 동안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병명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산정특례→ 건강보험산정특례자격확인 ❍ 상병명은 재등록 기간(적용종료일 이전 3개월)에만 제공되며, 적용종료일 이후에는 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적용종료일 이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
Q17 | 입원 중인 환자가 입원기간 중에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재등록 환자가 입원 중에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적용종료일까지는 기존 산정특례 등록번호로 청구하고, 적용종료일 이후에는 새로 부여된 산정특례 등록번호로 청구하면 됩니다. |
Q18 | 고시개정 이전(’19.1.1.)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 고시개정 이전(‘19.1.1.) 기 등록자는 별도의 기재사항 등 변경 신청할 필요 없음 - 잔여기간 동안 희귀질환(별표4)과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 모두에 산정특례 적용 ※ 기 등록자는 산정특례 대상자조회 화면에서 “산정특례(희귀)” 또는 “산정특례(중증난치)”로 구분되어 조회됨 (산정특례등록번호 변경 없음) |
Q19 | 희귀질환(별표4) 또는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旣) 등록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 및 등록은? |
❍ 2018.12.31.까지 등록한 대상자는 산정특례 잔여기간까지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2019.1.1.부터 신규 및 재등록 신청 불가 - 2019.1.1.이후부터는 개정된 희귀질환(별표4) 및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의 목록질환만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 |
Q20 | 희귀난치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던 자가 추가로 중증난치질환 또는 희귀질환으로 확진 받은 경우 산정특례를 추가등록 해야 하는지? |
❍ 2019.1.1.이전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되어 있던 자가 새로운 고시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추가로 확진 받은 경우, 산정특례를 추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새로 확진된 상병에 대해서도 산정특례 적용 가능 ❍ 그러나 2019.1.1.부터 신규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희귀질환(별표4)과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 각각 산정특례 등록 신청하여야 함 - 희귀질환으로 등록한 경우 희귀질환군 내에서는 추가등록 없이 산정특례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중증난치질환은 추가로 산정특례 등록 후 특례적용 가능 (예시) ▸ 파킨슨병(V124)으로 ‘18.10.1 산정특례 등록 ⇒ ’23.9.30까지는 베체트병(V139)으로 추가등록 없이 산정특례 적용가능 ▸ 파킨슨병(V124)으로 ‘19.1.20. 산정특례 등록 ⇒ 베체트병(V139)에 산정특례 추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Q21 | 건강보험(희귀/ 중증난치/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내의 ⑨질병정보-가족력이 필수사항인지? |
❍ 희귀질환, 극희귀질환, 상세불명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신청 시에만 기재 필수사항으로 가족력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없음’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 ‘있음’에 표시함 ※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치매의 경우는 선택 기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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