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03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2024.8.1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2024.8.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603(2024.7.29.)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1) 대상질환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L20.85, V308) 2) 내용 :구분변경 전변경 후검사기준(만5세이 하등록기준 완화) ※ 소아(만 11세 이하)※ 소아(만 11세 이하)‧ (증상 지속 기간)    1년 이상 지속‧ (증상 지속 기간)    1년 이상 지속 단, 만 5세 이하의 경우 증상 지속기간 기준 미적용‧ (만 5세 이하 경과규정) 급여 개시일 이전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중인 환자 중..

산정특례 2024.08.05

고시 2021-10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22.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062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1년 12월 28일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지][별표 6]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제6조 관련) 1.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산정특례 2024.05.20

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1.1

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1.1 담당자천민영 연락처044-202-2738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요양급여 행위 목록 개정·신설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목록 개정(안 [별첨 1], [별첨 2])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69호, 202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산정특례 2023.12.28

2023-269호 산정특례제도 실시 질의응답/2024.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 관련, 2024.1.1. 적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전체 공통 Q1 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상의 ‘요양기관 확인란’ 에 담당의사에게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또는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서 신청 가능 ※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산정특례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필수 Q2 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리인 범위 ❍ 신청자가 미성년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인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 처리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정신질환자(F20~F29) 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하기 어려..

산정특례 2023.12.27

고시 2023-269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안내

고시 2023-269]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2023.12.26.) 2.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 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상병 재분류 붙임 : 고시 제2023-269호(고시 개정문 및 질의응답) 각 1부.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3-100호, 2023.5.31.)을 다음과 같..

산정특례 2023.12.27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안내 23.10.1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261(2023.9.20.)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3-145호(2023.4.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중증 난치질환 산정 특례 등록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일('23. 4. 1.)로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경과규정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과규정의 기간 만료로 해당 내용이 종료됨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시행일 : 2023.10.1.) 붙임 :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부. 끝. ==================================================== V308 L20.85 01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severe atopic derm..

산정특례 2023.09.25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 관련 주요 변경내용 및 질의 사항 안내2023.8.3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 관련 주요 변경내용 및 질의 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01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성신부전증 인공투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23.1.1.) 이후 산정특례 적용 관련 문의가 지속됨 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 및 다빈도 질의사항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특례 적용 범위 확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ㆍ수술 관련 진료 행정 해석 추가 (Q)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ㆍ수술 진료분 (투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A) 만성진부..

산정특례 2023.08.03

2023-10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2023-10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담당자 : 천민영( ☎ 044-202-2738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안 [별첨 2]) ○ 시행일 : 2023. 6.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 22.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

산정특례 2023.05.31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2023.4.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430(2023.3.3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1) 대상질환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L20.85, V308) 2) 내용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검사기준 (소아 검사 기준 완화) ※ 연령 제한 없음. - (증상) 3년 이상 지속 - (치료기간) 국소치료제 4주 이상, 전신면역억제제 3개월 이상 투여 ※ 등록일 6개월 이내 투여 이력 (EASI) 23 이상 - (재등록) 전신면역억제제 또는 광선치료 매년 6개월 이상 성인·청소년 : 기존 기준과 동일 소아 : 등록기준 완화 - (증상) 1년 이상 지속 - (치료기간) 국소치료제 ..

산정특례 2023.04.04

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 안내2023.1.1

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 안내 ㅁ주요 변경내용 O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인공신장투석(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 (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O 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관련 행정해석 개정 - (Q)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진료분 (투석이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A)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시술수술 관련 외래및 입원진료분은 투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적용 가능 ※ (예시)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삽입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 O 시행일: 2023. 1. ..

산정특례 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