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2024.8.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603(2024.7.29.)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1) 대상질환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L20.85, V308) 2) 내용 :구분변경 전변경 후검사기준(만5세이 하등록기준 완화) ※ 소아(만 11세 이하)※ 소아(만 11세 이하)‧ (증상 지속 기간) 1년 이상 지속‧ (증상 지속 기간) 1년 이상 지속 단, 만 5세 이하의 경우 증상 지속기간 기준 미적용‧ (만 5세 이하 경과규정) 급여 개시일 이전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중인 환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