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 관련 주요 변경내용 및 질의 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01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성신부전증 인공투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23.1.1.) 이후 산정특례 적용 관련 문의가 지속됨 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 및 다빈도 질의사항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특례 적용 범위 확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ㆍ수술 관련 진료 행정 해석 추가 (Q)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ㆍ수술 진료분 (투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A) 만성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