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1.1 담당자 : 천민영( ☎ 044-202-2738 )/ 보험급여과 - 재검토기한 조문 개정(안 제13조)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4의2]) ○ 시행일 : 2023.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22-136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