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197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 관련 주요 변경내용 및 질의 사항 안내2023.8.3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 관련 주요 변경내용 및 질의 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01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성신부전증 인공투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23.1.1.) 이후 산정특례 적용 관련 문의가 지속됨 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 및 다빈도 질의사항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특례 적용 범위 확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ㆍ수술 관련 진료 행정 해석 추가 (Q)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ㆍ수술 진료분 (투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A) 만성진부..

산정특례 2023.08.03

2023-10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2023-10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담당자 : 천민영( ☎ 044-202-2738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안 [별첨 2]) ○ 시행일 : 2023. 6.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 22.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

산정특례 2023.05.31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2023.4.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430(2023.3.3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1) 대상질환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L20.85, V308) 2) 내용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검사기준 (소아 검사 기준 완화) ※ 연령 제한 없음. - (증상) 3년 이상 지속 - (치료기간) 국소치료제 4주 이상, 전신면역억제제 3개월 이상 투여 ※ 등록일 6개월 이내 투여 이력 (EASI) 23 이상 - (재등록) 전신면역억제제 또는 광선치료 매년 6개월 이상 성인·청소년 : 기존 기준과 동일 소아 : 등록기준 완화 - (증상) 1년 이상 지속 - (치료기간) 국소치료제 ..

산정특례 2023.04.04

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 안내2023.1.1

중증난치질환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 안내 ㅁ주요 변경내용 O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인공신장투석(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 (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O V001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관련 행정해석 개정 - (Q)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진료분 (투석이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A)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시술수술 관련 외래및 입원진료분은 투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적용 가능 ※ (예시)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삽입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 O 시행일: 2023. 1. ..

산정특례 2023.03.22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2023.1.1 개정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2023.1.1 개정 ※검사항목: 1(조직학적검사), 2(세포학적검사) 3(영상검사), 4(특수생화학적·면역학적˛혈액학적검사), 5(조직검사없는 진단적 수술), 6(기타) [변경전] 특정기호 질환명 상병 일련 번호 영문명 검사기준 필수검사 조합 V193 전립선 의 악성 신생물 01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 4(특수생화학적·면역학적·혈액학적 검사) 로만 등록하는 경우는 근치적 또는 고식적 치료 이후 PSA가 치료 기간 중의 기저치 의 50%이상으로 연속 2회 상승시에만 가능함 1 or 4 [변경후]검사기준 및 필수검사조합추가 특정기호 질환명 상병 일련 번호 영문명 검사기준 필수검사 조합 V193 전립선 의 악성 신생물 01 Malignant neopl..

산정특례 2023.01.02

2022-2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1.1/[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2022-2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1.1 담당자 : 천민영( ☎ 044-202-2738 )/ 보험급여과 - 재검토기한 조문 개정(안 제13조) ​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4의2]) ○ 시행일 : 2023.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산정특례 2022.12.28

2022-2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1.1/[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2022-2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1.1 담당자 : 천민영( ☎ 044-202-2738 )/ 보험급여과 - 재검토기한 조문 개정(안 제13조) ​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4의2]) ○ 시행일 : 2023.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22-136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산정특례 2022.12.28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전문 2022-136호 22.5.3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2. 5.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36호, 2022. 5.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46 제1조(목적)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4조, 제5조, ..

산정특례 2022.09.26

잠복결핵 산정특례 1년 안에 종결 원할 시 (산정특례 기간)

잠복결핵 산정특례 1년 안에 종결 원할 시 (산정특례 기간) 환자가 잠복결핵 치료 후 산정특례 기간 안에 잠복결핵 종결 원할 시 환자가 신분증 --> 건강보험공단 방문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작성 하여 적용 종료일 적으면 조기 종결 가능함. 의료기관은 할 것 없음. 033)736-4645 공단본부 산정특례 운영팀

산정특례 2022.07.19

중증 보통건선(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 재등록 실시 안내

중증 보통건선(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 재등록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059(2022.7.12.) 나.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재등록)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6. 중증 보통건선(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시행 후 최초 재등록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등록 절차 및 방법 관련 다빈도 문의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1) (재등록 대상)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2) (재등록 기준) 최초등록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피부과전문의 임상소견으로 등록 가능 3) (재등록 신청기간) 산정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