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관련 세부 진단기준 22.1.1

야국화 2022. 1. 1. 17:38

중증난치질환

Q8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관련 세부 진단기준

중증 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 필수 검사항목 중 조직검사

- 직검사 결과 건선을 명백히 배제하는 조직 판독소견이 확인된 경우 산정특례 등록 불가능,

  조직검사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를 한 경우 인정

 

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중 치료 기간 산정 방법

- 전신약물의 경우, 투약 중단기간이 2(14)를 넘지 않은 연속적 치료제 투여의 누적 기간으로 산정

- 광선치료의 경우 주당 2회의 빈도로, 치료중단 기간이 2(14)를 넘지 않게 시행한 누적 치료 기간으로 산정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를 사용한 경우 치료기간 산정

- 각각의 치료제(또는 방법)가 사용된 기간을 합산한 누적기간으로 산정

- 두 가지 이상의 치료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 치료의 기간만 인정

 

중증 보통건선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전신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점 1년 이내에 요구되는 누적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던 경우 인정

 

중증 보통건선 행정해석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 개정 사유


Q8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관련 세부 진단기준
중증 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 필수 검사항목 중 조직검사
- 직검사 결과 건선을 명백히 배제하는 조직 판독소견이 확인된 경우 산정특례 등록 불가능, 조직검사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를 한 경우 인정


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중 3개월(12) 또는 6개월(24)의 치료 기간의 산정 방법
- 전신치료제의 경우, 투약 중단기간이 2(14)을 넘지 않은 연속적 치료제 투여의 누적 기간으로 산정
- 광선치료의 경우 주당 2회의 빈도로, 치료중단 기간이 2주를 넘지 않게 시행한 누적 24회 또는 48회의 치료 횟수로 산정


한가지 이상의 전신치료를 사용한 경우 치료기간 산정
- 각각의 치료제(또는 방법)가 사용된 기간을 합산한 누적기간으로 산정


중증 보통건선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전신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점 1년 이내에 요구되는 누적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던 경우 인정


Q8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관련 세부 진단기준
중증 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 필수 검사항목 중 조직검사
- 직검사 결과 건선을 명백히 배제하는 조직 판독소견이 확인된 경우 산정특례 등록 불가능, 조직검사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를 한 경우 인정


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중 치료 기간 산정 방법
- 전신약물의 경우, 투약 중단기간이 2(14)를 넘지 않은 연속적 치료제 투여의 누적 기간으로 산정
- 광선치료의 경우 주당 2회의 빈도로, 치료중단 기간이 2(14)를 넘지 않게 시행한 누적 치료 기간으로 산정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를 사용한 경우 치료기간 산정
- 각각의 치료제(또는 방법)가 사용된 기간을 합산한 누적기간으로 산정
- 두 가지 이상의 치료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 치료의 기간만 인정


중증 보통건선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전신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점 1년 이내에 요구되는 누적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던 경우 인정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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