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191

2020-30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1.1.1

2020-30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1.1.1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4/ 발령번호 : 2020-308호 ㅇ 주요 개정 내용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중증화상 재등록 제도 신설 및 특정기호 V249 대상 기준 변경 - 제8차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 사항 반영 등 ㅇ 시행일 : 2021.1.1 * 별표 6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문의: 044-202-2682, 2687, 이외 사항 문의: 044-202-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30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관한 고시..

산정특례 2020.12.28

2020-25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12.1

2020-25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12.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1-10/ 발령번호 : 2020-256호 ○ 주요내용 -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에 "혈전제거술-심장(O0260)" 항목 추가 ○ 시행일 : 2020.12.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9호, 2020.10.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

산정특례 2020.11.11

2020-2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0.11.1

2020-2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0.11.1 성지은( ☎ 044-202-2741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16/ 발령번호 : 2020-229호 ○ 주요내용 :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에 “심박기거치술(O2009)” 추가 ○ 시행일 : 2020.1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1호, 2020.09.0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산정특례 2020.10.16

2020-201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10.1

2020-201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10.1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08/ 발령번호 : 2020-201호 ○ 주요내용 -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재분류에 따라 산정특례 뇌혈관질환 수술에 교환술, 제거술 항목(S4714,S4715) 추가 ○ 시행일 : 2020.10.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8호,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산정특례 2020.09.08

2020-18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9.1가정형호스피스

2020-18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9.1 담당자 : 김재균(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7/ 발령번호 : 2020-188호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시행일 - 2020.9.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6호,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

산정특례 2020.08.28

2020-17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9.1

2020-17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9.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18/ 발령번호 : 2020-176호 ○ 주요내용 -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에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등 3항목 추가 ○ 시행일 : 2020.9.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8호, 2020.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

산정특례 2020.08.19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본인부담 20.8.5

◎ 입원·외래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관련근거 비고 중증질환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제4조 및 같은 기준 별표2, 별표3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제5조 및 같은 기준 별표2, 별표4, 별표4의2 미등록 암환자(가정간호 포함) 및 일반 가정간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조, 제2조 및 같은 기준 별표1, 별표2 결핵질환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및 같은 기준 별표2, 별표5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상급종합..

산정특례 2020.08.05

2020-13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20.9.1

2020-13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20.9.1 등록일 : 2020-06-30/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6-30/ 발령번호 : 2020-138호 ㅇ 주요 개정 내용 -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미등록 암환자) 항목 삭제 ㅇ 시행일 : 2020.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1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산정특례 2020.06.30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20.7.1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20.6.26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929(2020.6.24.)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공고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희귀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 ○ 장애정도 불필요한 나이기준 상항 (만2세 → 만3세) - 희귀질환 83개 질환, 극희귀질환 36개 질환 ○ 장애유형 추가에 관한 사항 - 희귀질환 39개 질환, 극희귀질환 29개 질환 □ 중증난치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 ○ 대상질환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

산정특례 2020.06.26

2020-1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5-29

2020-1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5-29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5-29 ○ 주요내용 - 동맥류 절제술 및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수가항목 재분류*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코드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2020.5.26.) ○ 주요내용 및 문의 - “동맥류절제술(O2021, O2022)”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40, 1541)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50)”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30, 1543) ○ 시행일 : 2020.6.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산정특례 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