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전체 공통 Q1 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는?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에게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하면 되며,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서도 신청 가능함 ※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산정특례」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필수 Q2 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리인 범위 ? ❍ 질환자가 미성년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 징구 후 등록처리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정신질환자(F20~F29) 또는 질환자가 서명하기 어려운 심신 미약자: ① 배우자 ②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Q3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