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0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1.1.1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4/ 발령번호 : 2020-308호 ㅇ 주요 개정 내용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중증화상 재등록 제도 신설 및 특정기호 V249 대상 기준 변경 - 제8차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 사항 반영 등 ㅇ 시행일 : 2021.1.1 * 별표 6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문의: 044-202-2682, 2687, 이외 사항 문의: 044-202-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30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