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추가 연장 안내 2020.4.17 코로나19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추가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617(2020.4.10.)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01(2020.4.7.) 다.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125(2020.2.24.)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하여 환자들의 원활한 요양기관 이용을.. 산정특례 2020.04.1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다빈도 질의 안내 2020.4.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다빈도 질의 안내 2020.4.3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565(2020.4.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다빈도 질문(기존 행정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붙임 : 1. 관련근거 2. 다빈도 .. 산정특례 2020.04.03
2020-2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20-01-31 2020-2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20-01-31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1-31/ 발령번호 : 2020-24호 ○ 주요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 항목에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추가 ○ 시행일 : 2020.2.1. 보건복지부 고.. 산정특례 2020.02.03
2019-28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23 2019-28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23 이광성(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23/ 발령번호 : 2019-281호 ㅇ 주요 개정 내용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10개) 확대 ㅇ 시행일 : 2020.1.1 상병명 .. 산정특례 2019.12.23
희귀질환 지정 공고에 따른 희귀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 안내 희귀질환 지정 공고에 따른 희귀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3186(2019.8.27.)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 지정목록 공고에 따른 산정특례 희귀질환(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에 대한 등록상병 제외 및 상병명 정정사항을 알려.. 산정특례 2019.08.29
2019-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9-02-15 2019-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9-02-15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보험급여과/ 일부개정/고시 2019-29호 1. 주요내용 :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규정 2. 시행일 : 2019.3.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9.. 산정특례 2019.02.18
2018-298호 산정특례 고시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 산정특례 고시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 Q1. 고시개정 이전(’19.1.1.)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고시개정 이전(‘19.1.1.) 기 등록자는 별도의 기재사항 등 변경 신청할 필요 없음 - 잔여기간 동안 희귀질환(별표4)과 중.. 산정특례 2018.12.27
2018-29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 고시: 2018-12-27 2018-29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 고시: 2018-12-27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보험급여과/일부개정 / 고시2018-298호 1. 주요 정정 내용 : 상병명 삭제, 상병코드 변경 등 2. 시행일 : 2019.1.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산정특례 2018.12.27
2018-28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8-12-24 2018-28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8-12-24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보험급여과/ 고시 2018-282호 1.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규정 2. 시행일 : 2019.1.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 산정특례 2018.12.27
산정특례 일부개정(고시2018-255호)에 따른 변경내용 안내(2차) 산정특례 일부개정(고시2018-255호)에 따른 변경내용 안내(2차)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2018.11.30.)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18-718(2018.11.30.) 다.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18-722(2018.12.3.)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대추진부(TF)-892(2018.12.5.)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 산정특례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