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03

2020-308호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지침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지침 Ⅰ. 지침 개요 □ (목적) 본 지침은「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2020 .12.24.) 제6조의 적용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제6조(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 3)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질병은 별표6과 같다. □ (적용대상 질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6]에 해당하는 질병이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질병(이하 ‘차등적용 질병’이라 한다)이며, 동일한..

산정특례 2020.12.28

2020-308호 중증화상 산정특례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

중증화상 산정특례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 Q1. 2021년 1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 중증화상 산정특례 특정기호 V249가 삭제되고, V305 및 V306이 신설됩니다. ❍ 기존 연장(6개월 적용)제도에서 재등록(1년 적용)제도로 변경됩니다. ❍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식(별지 제1호의2 서식)이 별도로 분리됩니다. Q2. 변경된 중증화상 산정특례 제도 및‘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 고시 별지 제1호의2 ‘건강보험(중증화상)산정특례등록신청서’와 변경된 등록기준*은 신청일 (EDI 접수건 포함)이 ‘21.1.1.일인 신청 건 부터 적용 * 특정기호 V305 및 V306 등록(V249 삭제), 재등록 제도로 변경 ❍ 단, ’20.12.31.일 ..

산정특례 2020.12.28

2020-30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1.1.1

2020-30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1.1.1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4/ 발령번호 : 2020-308호 ㅇ 주요 개정 내용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중증화상 재등록 제도 신설 및 특정기호 V249 대상 기준 변경 - 제8차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 사항 반영 등 ㅇ 시행일 : 2021.1.1 * 별표 6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문의: 044-202-2682, 2687, 이외 사항 문의: 044-202-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30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관한 고시..

산정특례 2020.12.28

2020-25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12.1

2020-25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12.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1-10/ 발령번호 : 2020-256호 ○ 주요내용 -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에 "혈전제거술-심장(O0260)" 항목 추가 ○ 시행일 : 2020.12.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9호, 2020.10.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

산정특례 2020.11.11

2020-2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0.11.1

2020-2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0.11.1 성지은( ☎ 044-202-2741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16/ 발령번호 : 2020-229호 ○ 주요내용 :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에 “심박기거치술(O2009)” 추가 ○ 시행일 : 2020.1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1호, 2020.09.0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산정특례 2020.10.16

2020-201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10.1

2020-201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10.1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08/ 발령번호 : 2020-201호 ○ 주요내용 -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재분류에 따라 산정특례 뇌혈관질환 수술에 교환술, 제거술 항목(S4714,S4715) 추가 ○ 시행일 : 2020.10.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8호,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산정특례 2020.09.08

2020-18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9.1가정형호스피스

2020-18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9.1 담당자 : 김재균(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7/ 발령번호 : 2020-188호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시행일 - 2020.9.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6호,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

산정특례 2020.08.28

2020-17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9.1

2020-17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9.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18/ 발령번호 : 2020-176호 ○ 주요내용 -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에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등 3항목 추가 ○ 시행일 : 2020.9.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8호, 2020.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

산정특례 2020.08.19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본인부담 20.8.5

◎ 입원·외래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관련근거 비고 중증질환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제4조 및 같은 기준 별표2, 별표3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제5조 및 같은 기준 별표2, 별표4, 별표4의2 미등록 암환자(가정간호 포함) 및 일반 가정간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조, 제2조 및 같은 기준 별표1, 별표2 결핵질환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및 같은 기준 별표2, 별표5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상급종합..

산정특례 2020.08.05

2020-13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20.9.1

2020-13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20.9.1 등록일 : 2020-06-30/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6-30/ 발령번호 : 2020-138호 ㅇ 주요 개정 내용 -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미등록 암환자) 항목 삭제 ㅇ 시행일 : 2020.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1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산정특례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