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191

2021-31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1.1-중증보통건선

2021-31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1.1-중증보통건선 담당자 :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3/ 발령번호 : 2021-315호 주요 개정 내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변경(건강보험공단 공고 예정) 관련 질의응답 시행일 : 2022.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0호, 2021. 6.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산정특례 2022.01.01

2021-3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2.3.1

2021-3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2.3.1 담당자 : 임화영( ☎ 044-202-2682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31/ 발령번호 : 2021-362호 주요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시행일: 첨부파일 참조 1. 개정이유 ○ 의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가 대형병원을 방문하여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 자원활용에 한계가 있어, -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을 위해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의 추가, 제외 및 상병명을 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기존 100개에서 10..

산정특례 2021.12.31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착오등록 사례 안내21.12.8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착오등록 사례 안내 2021.12.08 □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필수 검사 항목 및 등록기준 ❖ 치매 검사방법 1. 병력청취 2. 신경학적 검사 3. 뇌영상(뇌 MRI 또는 뇌 CT ) 4. 생물학적 지표 5. 혈액검사 6. CDR 또는 GDS, MMSE 7. 신경심리검사 ❖ 중증치매 산정특례 필수검사 항목 ➀ 영상검사(뇌 MRI 또는 뇌 CT ) ➁ 특수생화학/ 면역학, 도말/ 배양 검사 ➂ 임상진단 ➃ 신경심리검사 + CDR 2점 이상 또는 GDS 5점 이상 + MMSE 18점 이하 ➄ CDR 3점 이상 또는 GDS 6점 이상 +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 * 신경심리검사: SNSB, CER..

산정특례 2021.12.13

암 특례 등록 관련 문의-2021.8.(국민건강보험공단)

제목: 암 특례 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 특이 증상은 없으나 검진상 이상 소견이 보여 입원 후 , 흉부 CT 상에서 폐암이 의심된다 하여 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를 하였고, MRI & PET CT도 시행하였습니다.(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조직검사 결과가 아직 안나왔으나 개인 사정으로 퇴원 시 중증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2) 진단 목적의 검사뿐이며 향후 조직 검사 결과가 암으로 나와도 중증등록 & 입원진료분 중증 소급 적용이 안되나요? 3) 조직검사 및 검사의 육안적 소견에 따른 MRI & PET CT 검사가 치료로 볼순 없나요 ? 처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1팀) 담당자(연락처):서명심(0337364644) 답변 내용 통지일 2021-08-30 14..

산정특례 2021.08.31

산정특례 관련 주요 질의 응답 - 희귀질환

산정특례 관련 주요 질의 응답 - 희귀질환 21.6.23 Q1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병코드 G40.4와 관련 분류된 상병 중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병은 무엇인가요? ❍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G40.4는 기존 산정특례(고시 제2009-87호)를 적용받고 있는 레녹스-가스토 증후군(G40.4)와 “고시 제2014-8호”(2014.1.21.)로 확대된 웨스트 증후군(G40.4)입니다. ✔ 기타 전신간질 및 간질 증후군 (G40.4) → 산정특례대상아님 웨스트 증후군 (G40.4) → 산정특례대상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전신간질 및 간질증후군 (G40.40) → 산정특례대상아님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웨스트증후군 (G..

산정특례 2021.06.29

산정특례 관련 주요 질의 응답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공통 2021.6.23

산정특례 관련 주요 질의 응답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공통 2021.6.23 Q1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별표4〕, 〔별표4의2〕에 고시된 상병으로 확진 받은 환자입니다. Q2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목록 및 등록기준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 질환목록은 - 보건복지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산정특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4], [별표4의2] 참조 ❍ 등록기준은 - 공단홈페이지https://www.nhis.or.kr/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의료비지원/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제도 Q3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은 신규등록 기준과 동일한가요? ❍ 각 질환별 특..

산정특례 2021.06.24

산정특례 관련 주요 질의 응답 - 결핵,잠복결핵 2021.6.23

산정특례 관련 주요 질의 응답 - 결핵,잠복결핵 2021.6.23 [결핵] Q1 결핵으로 본인부담 제외되는 산정특례(V000)를 등록한 경우 본인부담 면제 범위는? ❍ 결핵 치료 중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되며, 식대는 현행과 동일하게 50%를 환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인부담률이 별도로 정해진 항목(전액본인부담 등) 및 비급여의 경우 제외 ❍ 의료급여의 경우, 식대 20%를 환자 부담 Q2 결핵환자의 산정특례의 적용기간은?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 결과 보고 중 치료 결과 구분 항목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

산정특례 2021.06.24

산정특례 관련 주요 질의 응답-암 2021.6.23

산정특례 관련 주요 질의 응답-암 2021.6.23 Q1 암 산정특례 등록 대상은? ❍ 암 상병별(C00~C97, D00~D09, D32~D33, D37~D48)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확진 받은 자에 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가능함 ※ 상병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상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Q3참조 Q2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확인방법 ❍ 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의료비지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요양기관 공지사항/ “산정특례” 검색 Q3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암 산정특례를 등록할수 없는지? (등..

산정특례 2021.06.24

산정특례 관련 주요 질의 응답-전체 공통 2021.6.2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전체 공통 Q1 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는?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에게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하면 되며,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서도 신청 가능함 ※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산정특례」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필수 Q2 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리인 범위 ? ❍ 질환자가 미성년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 징구 후 등록처리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정신질환자(F20~F29) 또는 질환자가 서명하기 어려운 심신 미약자: ① 배우자 ②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Q3 중..

산정특례 2021.06.24

2021-17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잠복결핵 21.7.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률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잠복결핵 감염 산정특례 신규 적용하고자 함 ○희귀질환 분류기준을 반영하여 희귀질환 산정특례 종별 조정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병명 및 상병코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신규 적용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 대상 추가(안 제5조의 2) -잠복결핵감염 등록 신청 서식 추가로 인한 문구 수정(안 제7조)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에 잠복결핵감염 신설(안 [별표1]) -잠복결핵감염의 적용 범위 신설(안 [별표5])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추가(안 [별지 제3호의2]) 나.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 종별 변경 등(안 [별표4]) 보건복지부..

산정특례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