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1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1.1-중증보통건선 담당자 :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3/ 발령번호 : 2021-315호 주요 개정 내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변경(건강보험공단 공고 예정) 관련 질의응답 시행일 : 2022.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0호, 2021. 6.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