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03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2023.1.1 개정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2023.1.1 개정 ※검사항목: 1(조직학적검사), 2(세포학적검사) 3(영상검사), 4(특수생화학적·면역학적˛혈액학적검사), 5(조직검사없는 진단적 수술), 6(기타) [변경전] 특정기호 질환명 상병 일련 번호 영문명 검사기준 필수검사 조합 V193 전립선 의 악성 신생물 01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 4(특수생화학적·면역학적·혈액학적 검사) 로만 등록하는 경우는 근치적 또는 고식적 치료 이후 PSA가 치료 기간 중의 기저치 의 50%이상으로 연속 2회 상승시에만 가능함 1 or 4 [변경후]검사기준 및 필수검사조합추가 특정기호 질환명 상병 일련 번호 영문명 검사기준 필수검사 조합 V193 전립선 의 악성 신생물 01 Malignant neopl..

산정특례 2023.01.02

2022-2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1.1/[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2022-2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1.1 담당자 : 천민영( ☎ 044-202-2738 )/ 보험급여과 - 재검토기한 조문 개정(안 제13조) ​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4의2]) ○ 시행일 : 2023.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산정특례 2022.12.28

2022-2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1.1/[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2022-2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1.1 담당자 : 천민영( ☎ 044-202-2738 )/ 보험급여과 - 재검토기한 조문 개정(안 제13조) ​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4의2]) ○ 시행일 : 2023.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22-136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산정특례 2022.12.28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전문 2022-136호 22.5.3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2. 5.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36호, 2022. 5.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46 제1조(목적)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4조, 제5조, ..

산정특례 2022.09.26

잠복결핵 산정특례 1년 안에 종결 원할 시 (산정특례 기간)

잠복결핵 산정특례 1년 안에 종결 원할 시 (산정특례 기간) 환자가 잠복결핵 치료 후 산정특례 기간 안에 잠복결핵 종결 원할 시 환자가 신분증 --> 건강보험공단 방문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작성 하여 적용 종료일 적으면 조기 종결 가능함. 의료기관은 할 것 없음. 033)736-4645 공단본부 산정특례 운영팀

산정특례 2022.07.19

중증 보통건선(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 재등록 실시 안내

중증 보통건선(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 재등록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059(2022.7.12.) 나.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재등록)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6. 중증 보통건선(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시행 후 최초 재등록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등록 절차 및 방법 관련 다빈도 문의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1) (재등록 대상)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2) (재등록 기준) 최초등록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피부과전문의 임상소견으로 등록 가능 3) (재등록 신청기간) 산정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2022.07.13

암 산정특례 등록오류 다빈도 사례 안내 22.7.6

암 산정특례 등록오류 다빈도 사례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992(2022.6.2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록기준 검사 미실 시 등 오류등록 사례로 다수 확인된 경우를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암 산정특례 예외적용 다빈도 오류 사례 1) 고령, 환자 조직(세포)학적 검사 거부로 예외적용 등록 2) 영상검사로 암 확인, 조직검사 시행예정 등으로 등록 3)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검사 받은 검사결과로 재등록 4) 등록기준 검사결과 확인 전 확진 등록 붙임 : 암 산정특례 등록 다빈도 오류 사례 및 예외적용 기준 1부. ※ 붙임자료 다운로드 :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급여국..

산정특례 2022.07.06

2022-13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2.5.31

2022-13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2.5.3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보험급여과/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5-31/ 발령번호 : 제2022-136호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으로 호스피스대상 질환 확대(만성 호흡부전)에 따라 개정 사항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반영 - (개정)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3에 대상 질환* 추가 *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섬유증(J84.1) 추가 o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산정특례 2022.06.02

뇌혈관질환 수술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 관련 유의 사항 안내2022.2.18

뇌혈관질환 수술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 관련 유의 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381(2022.2.1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와 관련하여, 뇌혈관질환(V19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응답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고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며 입원하여 수술하는 경우가 원칙 - 입원이 아닌 외래로 가능한 수술명(수술코드*)에 대한 문의가 많아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결과 뇌혈관질환의 경우 외래로 가능한 수술이 없음을 확인 * 뇌 정위적 방사선 수술(HD113~115) : 뇌 정위적 방사선 수술 자체는 외래에서 가능하지만, 수술 시 준비 및 수술 후 관찰이 필요하여 입원 치료 필수 붙임 :..

산정특례 2022.02.18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지침22.1.1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지침 Ⅰ. 지침 개요 □ (목적) 본 지침은「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1.12.31.) 제6조의 적용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제6조(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 3)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질병은 별표6과 같다. □ (적용대상 질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6]에 해당하는 질병이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질병(이하 ‘차등적용 질병’이라 한다)이며, 동일한 ..

산정특례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