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03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20.7.1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20.6.26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929(2020.6.24.)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공고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희귀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 ○ 장애정도 불필요한 나이기준 상항 (만2세 → 만3세) - 희귀질환 83개 질환, 극희귀질환 36개 질환 ○ 장애유형 추가에 관한 사항 - 희귀질환 39개 질환, 극희귀질환 29개 질환 □ 중증난치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 ○ 대상질환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

산정특례 2020.06.26

2020-1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5-29

2020-1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5-29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5-29 ○ 주요내용 - 동맥류 절제술 및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수가항목 재분류*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코드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2020.5.26.) ○ 주요내용 및 문의 - “동맥류절제술(O2021, O2022)”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40, 1541)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50)”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30, 1543) ○ 시행일 : 2020.6.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산정특례 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