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55호 산정특례 고시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 산정특례 고시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 Q1. 변경(신설) 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 고시 별지 제2호의 ‘건강보험(희귀,중증난치,중증치매)산정특례등록신청서’와 변경 된 등록기준*은 신청일(EDI 접수건 포함*.. 산정특례 2018.12.03
2018-255호 신구조문 대비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단, 제4조,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등록한 환자는 각 조에서 정한 금액을 부담한다.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산정특례 2018.12.03
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1-30 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1-30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보험급여과/일부개정/고시 2018-255호 1. 주요 개정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정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 등 2... 산정특례 2018.12.03
V35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질의응답 및 운영지침 안내 2018.10.2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질의응답 및 운영지침 안내 2018.10.25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호(2018.10.12.) 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991(2018.10.24.) 2.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4호, 2018.10.12.) 일부 개.. 산정특례 2018.10.25
2018-224호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응답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응답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1. 제도 개요 및 차등적용 기준 Q1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란 무엇인가요? ❍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는 고혈압, 감기 등 의원 또는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비교적 가벼운.. 산정특례 2018.10.15
2018-22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0-12 2018-22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8-10-12 담당자 : 장태준( ☎ 044-202-2682 )/ 의료보장관리과 / 일부개정 / 고시 2018-224호 1. 주요 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산정특례 2018.10.15
2018-2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정정): 2018-09-27 2018-2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정정): 2018-09-27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2018-211호 1. 주요내용 :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산정코드 정정 2. 시행일 : 2018.9.28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1호 「.. 산정특례 2018.09.28
2018-20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8-09-27 2018-20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8-09-27 담당자 : 방희정(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2018-207호 1. 주요내용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급여화 및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확대 2. 시행일 : 2018.10.1부터(일부항목 2018.9.28부.. 산정특례 2018.09.28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 2018-09-13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 2018-09-13 담당자 : 김정희/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514/ 기간 : 2018-09-13 ~ 2018-12-31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605호>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희.. 산정특례 2018.09.14
산정특례 등록번호 산정특례 등록번호 01 05 07 08 09 10 암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결핵면제 화상 조산/저체중아 1~ 2~ 3~ 11 13 15 상악 하악 임플란트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치매질환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적용 - 08. 09는 제외 산정특례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