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20.6.26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929(2020.6.24.)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공고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희귀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 ○ 장애정도 불필요한 나이기준 상항 (만2세 → 만3세) - 희귀질환 83개 질환, 극희귀질환 36개 질환 ○ 장애유형 추가에 관한 사항 - 희귀질환 39개 질환, 극희귀질환 29개 질환 □ 중증난치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 ○ 대상질환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