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착오등록 사례 안내21.12.8

야국화 2021. 12. 13. 13:48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착오등록 사례 안내  2021.12.08

□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필수 검사 항목 및 등록기준

치매 검사방법
1. 병력청취
2. 신경학적 검사
3. 뇌영상(MRI 또는 뇌 CT )
4. 생물학적 지표
5. 혈액검사
6. CDR 또는 GDS, MMSE
7. 신경심리검사


중증치매 산정특례 필수검사 항목
영상검사(MRI 또는 뇌 CT )
특수생화학/ 면역학, 도말/ 배양 검사
임상진단
신경심리검사 + CDR 2점 이상 또는 GDS 5점 이상 + MMSE 18점 이하
CDR 3점 이상 또는 GDS 6점 이상 +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

* 신경심리검사: SNSB, CERAD, LICA


등록기준(필수검사 항목 조합)
1. 신규 등록
- + + 또는 + +
- + + + 또는 + + +
2. 재등록
- + 또는 +


질환별 등록기준 확인 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공지사항

착오등록 사례

CT 또는 뇌 MRI검사 없이 뇌파검사, X-RAY 촬영 후 영상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등록한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여야 등록이 가능한 사례이나 미실시하고 등록한 경우

(예시) CDR 2점 또는 GDS 5, MMSE 18점인 경우

CDR 3점 이상 또는 GDS 6점 이상, MMSE 10점 이하로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하여야 하나 타과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한 경우

CDR 2점 미만 또는 GDS 5점 미만, MMSE 18점 초과로 등록기준 미충족임에도 등록한 경우

신경심리검사* 실시하지 않았으나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등록한 경우

    * 신경심리검사: SNSB, CERAD, LICA

 

중증치매 특정기호 V810 연장 승인 등록 시 유의사항

V810 연장 60일 산정특례 적용기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에 명시된 V810해당하는 상병(주상병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산정특례 적용

(제출서류) 사전승인신청서, 의사소견서 방문, 팩스, 우편 접수

고시에 명시된 중증의 의료적 필요 발생 상황

➀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➁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➂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➃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V810 연장 60일 신청 불승인 사례

소견서에 중증치매에 대한 확진소견만 작성한 경우

치매와 전혀 관계없는 상병의 진료에 대한 소견만 작성된 경우

※ 의사소견에는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조절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며
투약 및 처치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