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3호]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제정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3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문의사항: 공공심사부 (033-739-5472) ======= 입원료 일반원칙 1. 입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