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이외에 사용한 치료재료 □ 검토 배경 ○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간 일부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의 특성(장점) 및 임상적 유용성 과 대체 치료재료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사례별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현 시점에서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이외 사용 한 치료재료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 □ 현행 규정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근거 내용 비고 제4항 치료 재료의 지급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