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59

의료법 시행규칙15조 진료기록부 등의보존23.12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

기본-첫걸음 2023.12.20

응급의료 수가개선 관련 주요 질의답변2015. 12.

응급의료 수가개선 관련 주요 질의답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 제도시행 관련 일반사항 [1]KTAS 등급적용 및 본인부담률 관련 등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 기본원칙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방식은 다음 원칙을 적용 - ① 기존에 산정되던 수가인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행위 별표1은 기존과 동일하게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 ② 신설되는 응급의료수가*는 KTAS 등급에 따라 산정 * 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관찰료, 응급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 행위가산 별표2, 별표3 ○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①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과 ②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비응급 구분으로 이원화되어..

기본-첫걸음 2023.12.13

응급의료센터 산정기준 2016.1.1

응급의료과-8838호 1. (응급의료수가)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 기본원칙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방식은 다음 원칙을 적용 - ① 기존에 산정되던 수가인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행위 별표1 은 기존과 동일하게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 ② 신설되는 응급의료수가*는 KTAS 등급에 따라 산정 * 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관찰료, 응급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 행위 가산 별표2, 별표3 ○ 본인부담률 적용방식은 기본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변동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응급실 관찰료*가 적용되는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②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1일당 입원료 산정으로 인해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되던 환..

기본-첫걸음 2023.12.13

호스피스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 진료 의뢰 시 수가 산정방법(고시2021-342호)22.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 지침] 제6호 바목에 의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다른 요양기관 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의뢰받은 요양기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나.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뢰 당일은 일당 정액수가(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음)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하고,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

기본-첫걸음 2023.11.29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관련 주요내용2006.12.18 참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관련 주요내용 (고시제 2006-105호, 2006.12.18, 병원급 -5%차등제 2007년 2분기부터 최초 적용) ∎ 인력 및 병상수 산정 방법(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병상수는 전분기 각월 15일자의 병상수 합/3 : A ∘간호사수는 전분기 각월 15일자의 간호사수 합/3 : B ∘등급산정 : A/B(소수셋째짜리에서 절사)의 결과, 간호사 1명당 병상수에 따라 등급결정 ∎ 인력 현황 인터넷 신고 방법(심평원홈피:biz.hira.or.kr/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 ∘허가병상수: 시설신고/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 운영병상수 : 시설신고/차등제운영병상신고 간호사: 인력신고/간호인력신고 ∘현황변경사항 신고 절차 : 현황변경 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단, 분기 마지막(3,6..

기본-첫걸음 2023.11.27

석고붕대, 합성캐스트, 병실비품, 등 2000-73호 2001.1.1

석고붕대 사용개수[2000-73호] 캐스트료 산정지침에 석고붕대의 사용개수는 6인치 기준으로 정하 여져 있는 바, 요양기관은 환자의 상태나 골절부위에 따라 3인치, 4인치,6인치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3인치,4인치 석고붕대의 개수 비율을 1:1.5의 기준으로 인정하되, 기준개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 6인치 석고붕대의 기준개수가 10개인 경우 3인치 또는 4인치를 사용하였을 경우 15개를 초과할수 없다는 것임.) 합성캐스트 재료대 산정방법 ㅇ 합성캐스트 재료대 산정방법은 실 사용 개수 및 규격에 불문하고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서 정한 개수와 규격에 의하며 ㅇ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서 기준규격(3인치 4야드 또는 4인치 4야드)이외의 규격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규격별 ..

기본-첫걸음 2023.11.03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2022-49호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동일하게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함. 1.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응8 외상환자 관리료 등은 1회에 한하여 산정함. 2. 응급실 방문 중 한 번이라도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조건에 해당되면, 전체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에 따라 산정함.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일반사항 중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응급실 재방문시 ..

기본-첫걸음 2023.10.06

의료급여외래 본인부담 정리 2023.9.

1.의료급여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2종 수급권자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제1차 의원 (보건의료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250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CT, MRI, PET 5% 15% 보건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무료 원내 직접조제 무료 약국 및 한국희귀 필수의약품 센터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기관 무료 처방조제 제2차 그 밖의 외래진료 1,500원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15% 무료 (장애인 의료비) 원내 직접조제 2,000원 CT, MRI, PET 5% 제3차 그 밖의 외래진료 2,000원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15% 무료 (장애인 의료비) 원내 직접조제 2,500원 CT, MRI, PET 5% * 그 밖의 외래..

기본-첫걸음 2023.09.26

의료급여 입원 본인부담 정리 2023.9.

1. 의료급여 입원 본인일부부담금(식대제외) 의료급여기관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제1·2·3차 무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무료 (장애인 의료비) 2.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항목 대상 본인일부부담률 식대 일반 20% 2종 장애인 20% 중증질환자 5% (V191, V192, V193, V268, V275, V247, V248, V249, V250, V273, V305, V306) 자연분만(F001) 무료 6세미만 (F019) 행려환자 2인실 입원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40% 3인실 입원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30% 치아홈메우기 2종 16세이상 ..

기본-첫걸음 2023.09.26

2023-174호「보건의료 용어표준」 전부개정 발령23.9

「보건의료 용어표준」 전부개정 발령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 (현행)보건의료 용어표준 → (개정)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 제․개정 이유 ㅇ 보건의료데이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핵심교류데이터 및 전송 표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존 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에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으로 제명 변경 나.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핵심교류 데이터,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도입 1) 핵심교류데이터 : 정보교류에 필요한 필수 항목 및 용어 표준 ※분류 14종, 항목 77개 2)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 핵심교류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도록 FHIR(전송기술표준)를 활용하여 교류 상세규격을 정의한 기..

기본-첫걸음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