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15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14호(2017.6.27.)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11호(2019.4.1.)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 2.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행위 목록 재분류를 반영하여 기존 행위 분류 번호·코드 변경 등 봉합사 별도  산정 불가 행위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변경 목록 1부.연번분류번호EDI코드행위명비고1..

기본-첫걸음 2024.05.07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2023-242호 2024.1.1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2023-242호/2024.1.1) 1.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시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을 다음과 같이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1) 자992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복강경하(내시경하 갑상선 수술      포함) 수술 시   2) 자992..

기본-첫걸음 2024.05.06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고시2018-19호/2018.2.1

1회용 수술(시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해당 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함. 또한, 적응증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2) 중재적 방사선시술   3)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시술   4) 중심정맥관 삽입술   5) 자연분만      나. 인정개수 : 수술..

기본-첫걸음 2024.05.03

신경인지 기능검사

고시2023-293호 2024.1.1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경도인지장애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마)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바) 뇌성마비, 발달지연    사) 정신질환    아)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2) 급여대상 적..

기본-첫걸음 2024.04.25

수액이란?

■ 수액의 정의 인체의 50~6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유아기에는 수분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신체의 균형과 조절을 위해 수분은 적절한 량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체내 수분량이 1~2% 감소되면 갈증 및 두통등의 증상으로 신체는 위험 신호를 내보낸다. 10%정도 소실되면 심한 탈수 증상으로 뇌와 심장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 되며 20%이상의 수분 소실은 생명을 위협한다. 통상 사람은 식사를 통해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섭취한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식사가 어려운 경우 수액은 신체에 반드시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공급해주게 된다. 수액은 흔히 ‘링거’라고도 표현되는 하나의 치료법이자 이에 사용되는 용액을 지칭하며, 정맥 내에 인공용액을 점적하..

기본-첫걸음 2024.04.22

응급실 응급판독가산 관련 2024.1.1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 2024.1.1. 시행) 4-2. 응급실 내원 환자가 CTㆍMRI 영상검사 촬영 후 응급실 퇴실 전 판독을 완료하는 경우 산정하는 판독가산의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주1)의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K-TAS) 1~2등급), 중증 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K-TAS) 3등급)주2)입니다. 주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주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 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4-3. 환자..

기본-첫걸음 2024.04.16

격리실 입원료 Q&A(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4호, 제2016-180호 관련, 2016.9.23.적용)

격리실 입원료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4호, 제2016-180호 관련, 2016.9.23.적용) ▣ 자원관리 1 중환자실 내 격리실을 갖춘 경우 중환자실 병실/병상 신고는 어 떻게 하나요? (1)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 의 병실 및 병상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① 온라인 신고시 - 접속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 신고 - 신고방법 ㉠기존에 중환자실에 신고한 병실․병상현황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변경시 해당내용신고), ‘변경적용일’ 등록 → 임시저장→ 최종제출 ㉡‘전달사항란’에 아래와 같이 중환자실내병실, 병상수 현황을 기재 후 최종제출 클릭 ② 서면 신고시 - 변경사항(시설현황)란에 기재 (2) 신..

기본-첫걸음 2024.04.04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공동 이용 관련

1. 공동이용 기관의 운영 1-1. 공동이용 기관 현황신고 1-1-2. 시설ㆍ장비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현황신고 1. 요약 □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 시설장비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현황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요양기관업무포털 - 현황신고 - 특수운영현황 - 특수 운영현황신고 - 장비ㆍ시설공동이용신고에서 하면 됩니다. 2. 개요 □ 시설ㆍ장비 등의 공동이용 시 현황신고 ○ 신고방법 - 서류제출 ㆍ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의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호) Ⅰ..

기본-첫걸음 2024.03.27

봉합사 별도산정불가 수가

* 봉합사 별도산정불가 수술 리스트 2024년 추가항목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변경 목록(11개) 연번 분류번호 EDI코드 행위명 비고 1 자664가(2)(나)1) M1676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 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 뇌경막동정맥루[내경동맥 해면동루포함]-동맥경유 추가 2 자664가(2)(나)2) M1677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 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 뇌경막동정맥루 [내경동맥해면동루포함]-정맥경유 추가 3 자14-3가(1) N1430 사마귀제거술-절제술-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추가 4 자14-3가(2) N1431 사마귀제거술-절제술-기타 추가 5 자14-3나(1) N1433 사마귀제거술-소작술 [전기, 레이저, 냉동 포함]-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추가 6 자14-..

기본-첫걸음 2024.03.22

차상위/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 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에서 지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중증 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기본-첫걸음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