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14호(2017.6.27.)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11호(2019.4.1.)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 2.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행위 목록 재분류를 반영하여 기존 행위 분류 번호·코드 변경 등 봉합사 별도 산정 불가 행위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변경 목록 1부.연번분류번호EDI코드행위명비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