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소아진료 정책수가 내용

야국화 2024. 7. 30. 08:40

[산정지침]
1. 소아진료 정책수가
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외래에서 6세 미만 초진환자를 진료한 경우 산정한다.
나.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란 병원급 요양기관은 진료과목,
의원급 요양기관은 표시과목을 소아청소년과로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다. 가목의 초진환자 진찰은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의 

외래환자 진찰료 중 초진진찰료(가-1-가)로 한다.
고시2023-237호/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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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의 6세 미만 가족접촉자 대상 소아진료 정책수가 지원 

관련 내용
「결핵예방법」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및 제20조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와 관련하여 결핵

환자의 6세 미만 가족접촉자 검진 시 발생하는 `소아진료 정책수가`

는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로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외래에서 초진한 6세 미만의 가족접촉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37, -238호(`24.1.1. 시행)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의 소아환자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
▶ (소아진료 정책수가) 

JA200(1세 미만) 7,000원, JA201(1세 이상~6세 미만) 3,500원
* 병원급 요양기관은 진료과목, 의원급 요양기관은 표시과목을 

  소아청소년과로 신고한 경우 해당
** 정책수가 신설(`24.1.1.) 이후 청구건에 대하여 소급 적용 가능
나. 지원예산 :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사업 예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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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및 제2023-238호 관련, 2024.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호 관련, 2024. 8. 1. 시행)
[1] 수가 및 산정방법
1-1
○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소아의료자원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
하여 소아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신설된 수가입니다.
1-2
○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 진찰을 한 경우에는 진찰료 및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1회만 산정합니다.
○ 단,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
에 대하여 전문분야가 다른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및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1-3
○ 아니요.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 아니요.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별도의 가산 적용 없이 소정 금액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1-5
○ 대면 진료 시에만 산정가능합니다.
1-6
○ 응급실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한 후 ‘가-1-가 초진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또는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1-7
산정 할 수있나요?
○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료의 50%를 산정한 경우 소아진료정책수가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1-8
1-9
할 수 있나요?(신설)
1-10
진료과목 개설 신고한 경우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수있습니다.

[2] 본인부담률 관련
2-1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또는「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에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의 부담률및 부담액을 적용합니다.
2-2
총액에 포함하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2-3
 
[3] 청구방법 관련
3-1
○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기재합니다.
3-2

 명세서 진료내역에 실제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아진료 정책수가에 기재한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는 초진진찰료(가-1-가)에 기재한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와 일치해야합니다.
3-3
수가는 명세서를다른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작성?청구해야 하는지?(신설)
○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할 필요는 없으나, 명세서 진료내역의‘변경일’란에 수가의 최초 적용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4] 현황신고 관련
4-1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고유 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표시된 개설자가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의미합니다.
*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 한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4.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타전문의 등과 공동개설한 의원에서 신고된 표시과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 관할 본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2
○ 산부인과 의원은「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된 분만실을 보유한 경우에만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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