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건강보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비교
구분 | 약제 | 치료재료 (’20~) | |
일반약제 (’08~) | 항암화학요법 (’18~) |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별표1] 3.(2), 3.(3), [별표2] 8. | [별표1] 4. | ||
운영절차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표]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보건복지부 고시) | (심평원장 공고) | (보건복지부 고시) | |
적용대상 | 요양급여대상 약제 |
요양급여대상 항암제 |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
대체가능성,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 |
대체가능성,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 |
대체가능성,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긴급성 등 |
|
신청대상 |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 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 |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
IRB 심사 후 15일 이내 신청 | - | IRB 승인 후 30일 이내 신청 |
|
사용시기 | 신청 후 승인전까지 비급여 사용 승인 시 비급여 적용 |
승인 후 사용 *(신속치료 필요시) 다학제적위원회 심의 후 사용, 15일 이내 신청(사후승인) |
승인 후 사용 - |
통보기간 | - (대상기관 확대신청 60일) |
60일 | 100일 |
접수‧통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
안전성 유효성 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결과적용 | 개별 제품 | 항암요법별 | 개별 제품 |
신청 요양기관만 적용 | 신청 요양기관만 적용 *(신고사용) 타기관 기인정 항암 요법은 다학제적위원회 심의 후 심평원장 신고‧사용 |
전체 요양기관 적용 | |
비용부담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일부 상이) |
급여 (본인부담률 50~80%) |
결과공개 | 불승인 사례 공개 |
인정·불승인 사례 공개 |
승인시 복지부 고시 |
사후관리 | ① 환자에게 설명 ② 사용내역 제출(매년) ③ 사용내역 통보(식약처)(매년) ④ 사용내역 평가(매년) |
① 환자에게 설명, 동의서 ② 사용내역 제출(매년) ③ 사용내역 평가(매년) |
① 환자에게 설명 ② 사용내역 제출(매년) ③ 사용내역 평가(매년) ④ 부작용 평가 ⑤ 재평가(3년 주기) |
'기본-첫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 혈액투석 관련 (0) | 2024.07.15 |
---|---|
마취 관련 2001~ (0) | 2024.07.15 |
[일반원칙]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2018-253 2018.12.1 (1) | 2024.07.11 |
연명관련 수가 정리2024.7.11 (1) | 2024.07.11 |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 적용 (0) | 202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