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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비교

야국화 2024. 7. 12. 10:27

참고 / 건강보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비교

구분 약제 치료재료 (’20~)
일반약제 (’08~) 항암화학요법 (’18~)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3.(2), 3.(3), [별표2] 8. [별표1] 4.
운영절차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보건복지부 고시) (심평원장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적용대상 요양급여대상
약제
요양급여대상
항암제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대체가능성,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
대체가능성,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
대체가능성,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긴급성 등
신청대상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
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IRB 심사 후 15일 이내 신청 - IRB 승인 후
30일 이내 신청
사용시기 신청 후 승인전까지
비급여 사용 승인 시
비급여 적용
승인 후 사용 *(신속치료 필요시)
다학제적위원회 심의 후 사용,
15일 이내 신청(사후승인)
승인 후 사용
-
통보기간 -
(대상기관 확대신청 60일)
60일 100일
접수‧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안전성
유효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결과적용 개별 제품 항암요법별 개별 제품
신청 요양기관만 적용 신청 요양기관만 적용
*(신고사용) 타기관 기인정
항암 요법은 다학제적위원회
심의 후 심평원장 신고‧사용
전체 요양기관 적용
비용부담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일부 상이)
급여
(본인부담률 50~80%)
결과공개 불승인
사례 공개
인정·불승인
사례 공개
승인시
복지부 고시
사후관리 ① 환자에게 설명
② 사용내역 제출(매년)
③ 사용내역 통보(식약처)(매년)
④ 사용내역 평가(매년)
① 환자에게 설명, 동의서
② 사용내역 제출(매년)
③ 사용내역 평가(매년)
① 환자에게 설명
② 사용내역 제출(매년)
③ 사용내역 평가(매년)
④ 부작용 평가
⑤ 재평가(3년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