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66

초음파검사 급여기준 /제2023-105호 (2023.7.1. 시행)

초음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범위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질환        (잠복결핵감염 제외)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           에 대해 실시한 경우    (2)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나)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

기본-첫걸음 2024.08.30

중분류 압박고정용 치료재료 민원인 안내서 2024.8.

중분류 압박고정용 치료재료 민원인 안내서 2024.8.[관련규정](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제10조~제14조 (4)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제2항제3호 및 [별표1], [별표2] (5)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6)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Ⅰ. 개요 1. 배경 및 목적 치료재료 등재원칙 치료재료는 Negative List 방식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일체의 것은 모두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급여대상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사항비급여대상업무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요양급여..

기본-첫걸음 2024.08.30

집중영양치료료 산정 관련

고시 제2023-56호(행위)  시행일자 : 2023.3.29 ■ 가8-1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 가8-1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는 다음의 `나`의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담당의사의 의뢰에 따라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를 계획ㆍ재평가ㆍ모니터링하고,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다음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2)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3) ..

기본-첫걸음 2024.08.29

처치.수술 야간 가산

처치 및 수술료의 응급야간가산 기준은 ?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요양기관의 업무 규정(근무시간등)에 의한 것이 아닌, 의학적 사유에 의해 즉각적인 시술 및 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수술인 경우 또는 일반적인 정규진료시간대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편의 등을 이유로 주진료시간대를 자의적으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 처치 및 수술의 야간가산은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응급야간가산은 - 평일, 토요일 18시~09시 및 공휴일에 적용======요양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한 응급수술의 범위 및 비응급 수술 관련 진료비 등 불인정 시점/보험급여팀-204호/2008.1.24 ○..

기본-첫걸음 2024.08.26

처치 및 수술료 야간, 공휴가산 산정지침

처치 및 수술료 야간, 토요일, 공휴가산 산정지침 처치 및 수술을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시행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1)(20)에 따라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야간, 공휴일, 토요일 가산의 경우,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제1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⑴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

기본-첫걸음 2024.08.23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2024.8.1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5 회송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을 통보해야 하며, 전담인력 및 병상 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진료협력센터의 전담인력은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되어 진료의뢰·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되어 있지만 타 부서(또는 병동) 등 순환 또는 파견 근무자 및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산정방법  가. 전일제 근무 인력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

기본-첫걸음 2024.08.22

관절강내 주사 관련20240822

마9 관절강내 주사 인정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마9 관절강내 주사는 국소마취제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 약제와   병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국소마취제만을 관절강내로 주입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2. 관절강내 주사 시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경우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동일 관절에 주사 시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까지 인정  나. 같은 날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 2관절까지 인정하며,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기본-첫걸음 2024.08.22

현금급여(요양비)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현금급여(요양비)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 ○ 당뇨병 소모성재료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가 해당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등록 급여품목을 구입하였을 것(당뇨병환자 등록대상 요건)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환자등록 절차없이 지원 가능 - 요양기관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상병으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처방받은 자  건강보험공단

기본-첫걸음 2024.08.19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고시 제2019-229호, 2019.11.1.시행)

1.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흉복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흉복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단, 위암은 타 진단방법에서 임상병기 T4 혹은 크기가 5cm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나) 흉복부 부위의 양성종양     (1) 간선종     (2) 소아의 위장관기질종양 또는 신경내분비종양      (3) 췌장낭성종양, 췌장 또는 담도 신경내분비종양     (4) 후직장종양     (5) 조직검사에서 확인된 전립선 양성병변:..

기본-첫걸음 2024.08.1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2023-56호 2023.3.29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가)「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      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    「의료법 ..

기본-첫걸음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