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15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관련 주요내용2006.12.18 참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관련 주요내용 (고시제 2006-105호, 2006.12.18, 병원급 -5%차등제 2007년 2분기부터 최초 적용) ∎ 인력 및 병상수 산정 방법(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병상수는 전분기 각월 15일자의 병상수 합/3 : A ∘간호사수는 전분기 각월 15일자의 간호사수 합/3 : B ∘등급산정 : A/B(소수셋째짜리에서 절사)의 결과, 간호사 1명당 병상수에 따라 등급결정 ∎ 인력 현황 인터넷 신고 방법(심평원홈피:biz.hira.or.kr/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 ∘허가병상수: 시설신고/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 운영병상수 : 시설신고/차등제운영병상신고 간호사: 인력신고/간호인력신고 ∘현황변경사항 신고 절차 : 현황변경 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단, 분기 마지막(3,6..

기본-첫걸음 2023.11.27

석고붕대, 합성캐스트, 병실비품, 등 2000-73호 2001.1.1

석고붕대 사용개수[2000-73호] 캐스트료 산정지침에 석고붕대의 사용개수는 6인치 기준으로 정하 여져 있는 바, 요양기관은 환자의 상태나 골절부위에 따라 3인치, 4인치,6인치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3인치,4인치 석고붕대의 개수 비율을 1:1.5의 기준으로 인정하되, 기준개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 6인치 석고붕대의 기준개수가 10개인 경우 3인치 또는 4인치를 사용하였을 경우 15개를 초과할수 없다는 것임.) 합성캐스트 재료대 산정방법 ㅇ 합성캐스트 재료대 산정방법은 실 사용 개수 및 규격에 불문하고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서 정한 개수와 규격에 의하며 ㅇ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서 기준규격(3인치 4야드 또는 4인치 4야드)이외의 규격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규격별 ..

기본-첫걸음 2023.11.03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2022-49호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동일하게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함. 1.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응8 외상환자 관리료 등은 1회에 한하여 산정함. 2. 응급실 방문 중 한 번이라도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조건에 해당되면, 전체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에 따라 산정함.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일반사항 중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응급실 재방문시 ..

기본-첫걸음 2023.10.06

의료급여외래 본인부담 정리 2023.9.

1.의료급여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2종 수급권자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제1차 의원 (보건의료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250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CT, MRI, PET 5% 15% 보건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무료 원내 직접조제 무료 약국 및 한국희귀 필수의약품 센터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기관 무료 처방조제 제2차 그 밖의 외래진료 1,500원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15% 무료 (장애인 의료비) 원내 직접조제 2,000원 CT, MRI, PET 5% 제3차 그 밖의 외래진료 2,000원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15% 무료 (장애인 의료비) 원내 직접조제 2,500원 CT, MRI, PET 5% * 그 밖의 외래..

기본-첫걸음 2023.09.26

의료급여 입원 본인부담 정리 2023.9.

1. 의료급여 입원 본인일부부담금(식대제외) 의료급여기관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제1·2·3차 무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무료 (장애인 의료비) 2.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항목 대상 본인일부부담률 식대 일반 20% 2종 장애인 20% 중증질환자 5% (V191, V192, V193, V268, V275, V247, V248, V249, V250, V273, V305, V306) 자연분만(F001) 무료 6세미만 (F019) 행려환자 2인실 입원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40% 3인실 입원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30% 치아홈메우기 2종 16세이상 ..

기본-첫걸음 2023.09.26

2023-174호「보건의료 용어표준」 전부개정 발령23.9

「보건의료 용어표준」 전부개정 발령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 (현행)보건의료 용어표준 → (개정)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 제․개정 이유 ㅇ 보건의료데이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핵심교류데이터 및 전송 표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존 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에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으로 제명 변경 나.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핵심교류 데이터,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도입 1) 핵심교류데이터 : 정보교류에 필요한 필수 항목 및 용어 표준 ※분류 14종, 항목 77개 2)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 : 핵심교류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도록 FHIR(전송기술표준)를 활용하여 교류 상세규격을 정의한 기..

기본-첫걸음 2023.09.15

영양집중지원

◎ 경장영양(Enteral Nutrition) ◎ 영양집중치료팀(nutrition support team, NST) 영양 공급이 불충분한 환자에게 영양 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다학제 관리팀입니다. 집중영양치료료는 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등 4개 직군으로 구성된 NST 전원이, 중환자 및 입원 환자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지원 방법과 영양지원을 위한 식사 또는 영양제를 추천하고, 이를 의무기록 으로 증명했을 때 산정할 수 있다. NST 팀원 중 한 명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 구성원 의사, 영양사, 약사, 간호사 등 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절한 영양지원 및 관리를 위해 주 1회 회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 -영양지원을 받는 환자에 대한 전반..

기본-첫걸음 2023.09.14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2021-257호 2021.10.12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 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청구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를 진료의뢰 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및 [별표4의2] 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으로 진료의뢰 한 경우 나. 산정방법 1) 의뢰받은 요양기관 상기 가.는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

기본-첫걸음 2023.08.25

입원진료 중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

입원진료 중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급여기준/2022-09-14 [질문] 입원 중에 다른 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 하여야 하나, 환자에게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 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에는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며, 진료비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은 진료를 의뢰한 기관의 진료형태에 따른 본인일부부..

기본-첫걸음 2023.08.25

2020-104호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2020.5.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4호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 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치료재료의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➀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은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본-첫걸음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