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요양비)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 ○ 당뇨병 소모성재료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가 해당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등록 급여품목을 구입하였을 것(당뇨병환자 등록대상 요건)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환자등록 절차없이 지원 가능 - 요양기관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상병으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처방받은 자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