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17

잠복결핵 관련산정특례/ 검진비/치료비 지원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제도 도입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고시 별표5에서 정한 잠복결핵감염(Z22.7)으로 확진 받은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0% 적용) 나. 제도시행일: 2021.7.1. 다.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대상 및 적용기간 -(대상) 결핵예방법 제2조 제5호의 잠복결핵감염자이면서 고시 제5조 의2에 따라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자(특정기호 V010) * 고시 제7조 제6항에 의거하여 진단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을 충족한 경우 등록신청 가능 -(적용기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

기본-첫걸음 2023.07.06

수진자자격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건강보험관리공단

■수진자 자격확인 □ 조회 주민등록번호( - ) 수진자성명( ) 진료일자( )달력에서 선택 □ 건강보험증번호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회원약관」 (제12조, 13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에 의거 수진자 개인 정보 및 회원 관련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자는 진료일자가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내일 경우에만 진료일자 당시의 자격이 조회되며 나머지의 경우에는 최종자격이 조회됩니다. 의료급여 자격자는 진료일자가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내일 경우에만 진료일자 당시의 자격이 조회되며 나머지의 경우에는 최종자격이 조회됩니다. 출국자는 출국여부 출국자로 조회됩니다. 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출국한 ..

기본-첫걸음 2023.07.06

보툴리늄 독소주사요법

보툴리늄독소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Therapy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약제급여 범위내(방광내 주입 제외) 보툴리늄 독소 주사요법 시행시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약제 급여 범위내 시술시는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급여하되 동시에 2개 근육 이상 실시시 제2의 근육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다만, 안면내 주입 시는 안면근육의 해부학적 상태 및 시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편측당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 소정점수 만을 산정함. 나. 보툴리늄톡신 주사제 이외에 사용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 되나, 유도비용인 나611 근전도검사는 별도 산정함. 2. 약제 급여 범위 중 방광내 주입 시는 자351라 요관구절..

기본-첫걸음 2023.07.04

처방내역단위로 작성하는 특정내역 항목

3. 처방내역단위로 작성하는 특정내역 항목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CT001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표] ♦ 기재형식: X(1)/X(200) ♦ 적용일: 2008.10.1. 처방분부터 CT002 처방내역 특정기호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 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 ♦ 기재형식: X(4) ♦ 적용일: 2..

기본-첫걸음 2023.06.19

로봇수술관련.....

공고 제2021-333호(행위)/2022.1.1 ●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수술료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술과 직접 연관되는 행위(마취료 등)·약제(마취약제 등)·치료 재료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3호(2022.1.1. 진료분부터 적용) ◈ 개정사항: 수술료 관련 제반비용 심사조정범위(행위, 약제, 치료재료) 에 대한 심사지침 신설 ●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복강경·흉강경 수술] Camera Manipulating Robot Assisted Endoscopic Surgery 복강경·흉강경 이용 내시경 수술 시, 내시경 기구의 진로 및 위치 등을 안내하는 보조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혈..

기본-첫걸음 2023.05.26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2023.5.16

(별표 8.2.)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02 의약분업 예외구분 코드 (*) 9(2)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 구분코드(별표7.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참조)를 기재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 장려금을 청구할 경우 구분코드 ‘99’를 기재 JS003 입원시각 (*) ccyymm ddhhmm 0-6시 사이에 입원한 경우 해당 입원시간을 기재 JS004 퇴원시각 (*) ccyymm ddhhmm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해당 퇴원 시간을 기재 JS005 검체검사 위탁 (*) 9(8) /ccyymmdd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의뢰한 경우 수탁기관기호..

기본-첫걸음 2023.05.16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별표8.1)2023.1

(별표 8.1)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원내투약 일수 (경구․외용) 9(3)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실 투약일수를 기재 (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의․치과..

기본-첫걸음 2023.05.16

입원료 차등제(환자수/병상)

(고시 제2019-177호)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관련, ‘19.10.1.적용 1.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 관련 Q1: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을 적용 하는지? A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경우는 소재한 지역에 상관없이 환자수 적용대상기관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의 경우에도 소재지에 상관없이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임. Q2: 환자수 적용 ..

기본-첫걸음 2023.05.15

노인우울척도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0.8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7호 및 제2020-163호 관련, 2020.8.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기존 급여목록의 항목 중 명칭·검사지를 달리하여 등재한 검사 ○ 급여목록 재정비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실제 척도검사지의 명칭으로 대체하여 분류됨 2 검사결과의 기록 방법 ○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검사소견과 결과해석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산정 가능함 3 세부 검사항목의 인정횟수의 적용 ○ 인정횟수는 세부검사 각 항목별로 적용함 [예시1] Lv.1의 “PHQ-9 우울척도”월 3회 청구 : 불가 (월 2회만 청구 가능) [예시2] Lv.1의 “PHQ-9 우울척도”월 2회 청구 & “지각된..

기본-첫걸음 2023.03.24

격리실입원료급여기준&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22.8.1

●격리실입원료급여기준(일반원칙) 고시2022-182호 2022.8.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 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기본-첫걸음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