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56호(행위) 시행일자 : 2023.3.29 ■ 가8-1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 가8-1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는 다음의 `나`의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담당의사의 의뢰에 따라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를 계획ㆍ재평가ㆍ모니터링하고,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다음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2)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