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제도 도입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고시 별표5에서 정한 잠복결핵감염(Z22.7)으로 확진 받은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0% 적용) 나. 제도시행일: 2021.7.1. 다.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대상 및 적용기간 -(대상) 결핵예방법 제2조 제5호의 잠복결핵감염자이면서 고시 제5조 의2에 따라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자(특정기호 V010) * 고시 제7조 제6항에 의거하여 진단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을 충족한 경우 등록신청 가능 -(적용기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