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17

수가 가산제도

야간·공휴가산 개요 야간 또는 공휴일에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ㆍ공휴 가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77년 당시 심야진료(22시~05시) 시 초 ㆍ 재진료 소정점수의 50% 가산을 시작으로 그간 정책방향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 및 가산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행 가산내용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13시) ~ 익일 09시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가산율 : 기본진찰료 또는 약국조제료 등의 30% 분야별 야간ㆍ공휴 가산 다운로드 야간ㆍ공휴 가산 변경이력 다운로드 연령가산 개요 소아의 경우 소아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술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연령 가산을 ..

기본-첫걸음 2023.02.08

General Anesthesia: Intravenous Anesthesia........Sedation

General Anesthesia: Intravenous Anesthesia........Sedation 적응증 봉합술같은 짧은 수술에서 정맥마취제를 정주하여 의식소실 및 진통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실시방법 1. 수술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수술전 사전 방문하여 의무 기록 검토 및 문진,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환자상태를 파악함.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마취방법과 마취로 인한 합병증을 설명하고 마취동의서를 작성함.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수술전에 전투약(premedication)을 시행함. 2. 마취 유도전 준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마취를 시행하기 전에 전신마취기를 비롯한 보조장비를 점검함.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기본 감시 장치인 비침습 자동 혈압기, 심전도, 맥박 산소..

기본-첫걸음 2023.01.31

입원실(허가병상)관련 유권해석 변경 알림/의료기관 정책과-1154 2014.3.11 행정해석

입원실(허가병상)관련 유권해석 변경 알림/의료기관 정책과-1154 2014.3.11 행정해석 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신생아실 및 응급실 병상의 입원실의 허가병상 포함 여부에 대한 의료법(유권해석)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사 병상수 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3.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시.군.구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이를 전파하여 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유권해석 변경안 안내 -변경전: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상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허가병상에는 입원실ㆍ중환자실ㆍ응급실 병상ㆍ무균치료실 ㆍ격리병실ㆍ신생아실이 해당되며,수술실ㆍ..

기본-첫걸음 2023.01.26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23.1.1[외래진료시]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외래진료시] ●의료급여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제1차 의료 급여 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250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CT, MRI, PET 5% 15% 보건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무료 원내 직접조제 무료 약국 및 한국희귀 필수의약품 센터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무료 제2차 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1,500원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5% 무료 (장애인 의료비) 원내 직접조제 2,000원 CT, MRI, PET 5% 제3차 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2,000원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5% 무료 (장애인..

기본-첫걸음 2023.01.09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2023.1.9[입원진료시]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제10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법령내용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의료급여법」 제 10조)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에서 매 30일간 1종수급권자 경우 2만원, 2종수급권자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본인부담금보상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본인부담금보상제에 따라 지급..

기본-첫걸음 2023.01.09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법률 제18895호, 2022. 6. 10.,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2894호, 2022. 8. 31., 일부개정) ■ 법령내용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도 정하되, 약제(한약제는 제외)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100분의 100 본인부담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은 제외)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

기본-첫걸음 2023.01.06

2023-2 [별표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별표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 제5항 관련)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 (주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기본진료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91501 91502 전문재활치료 팀 회의료 Team Conference of Medical Rehabilitation 주 : 1.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전문재활치료팀이 회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되, 팀 회의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팀 회의는 담당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며,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평가내용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재활치료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

기본-첫걸음 2023.01.04

2023-2-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5조 제3항 관련) 연번 항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1 일반사항 진료수가(행위) 인정범위 1.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행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고시)되어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함. 2. 건강보험기준에서 비급여로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대상에 대체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진료수가(약제) 인정범위 1.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는 약사법령에 의한 허가․신고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함. 2. 이 경우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약제를 우..

기본-첫걸음 2023.01.04

2023-2자동차 보험수가 기준-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관련) 대 분 류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 일반사항 [의료기관 종별가산율]「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항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가산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한다. 1. 가목은 45% 2. 나목은 37% 3. 다목은 21% 4. 라목은 15% 제1장 기본진료료 [입원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2.입원료 등 라. (5) 및 (6)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입원료(가-2) 는 입원 5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

기본-첫걸음 2023.01.04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추가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별도 산정 여부에대한 질의 회신 안내 /심사기준1부/2022-10-25

[행정해석]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추가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별도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안내 /심사기준1부/2022-10-25 1. 관련 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4호(2022.9.1.시행)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기준」 나. 보험급여과-770호(2008.5.22.) “질의회신(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시 추가 시행한 검사 및 처치, 수술관련)” 다. 보험급여과-5238(2022.10.25.) “질의 회신”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질의 회신」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결장경하 폴립제거술 등 시술을 실시한 경..

기본-첫걸음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