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실에서 실시행위별표(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별표1]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02 나720 E7200 중심정맥압측정[1일당]02 나804 C8040 흉막천자02 나805 C8050 복수천자,복막천자02 나806 C8060 심낭천자05 마7 KK070 골수내주사09 자130가 O1300 관혈적기관절개술09 자130나 O1301 경피적확장기관절개술09 자130-1가 O1303 윤상갑상막절개술(투관침에 의한 경우)09 자130-1나 O1306 윤상갑상막절개술(피부절개에 의한 경우)09 자151가 O1510 흉강삽관술..

기본-첫걸음 2024.07.26

항생제 피부반응검사 관련

■ 참고자료 [별첨1] 항생제 피부반응시험지침(2012년 제1판) [별첨2]사용 전 베타락탐 항생제 피부시험의 유용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일부 발췌) [서론] 미국알레르기학회 및 세계알레르기학회(American Academy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 and World Allergy Organization)의 2018 Symposium Penicillin and Cephalosporin Allergy Testing Working Group에 서는 베타락탐 항생제 알레르기 과거력이 있는 사람 중 아나필락시스나 중증피부유해반응이 있었던 고위험 군의 경우 피부시험을, 지연형 피부발진을 보였거나 위장관 불편감이나 두통 등 전형적인 과민반응 증상이 아닌 일반 부작용을 경험한 저위험군..

기본-첫걸음 2024.07.15

의료급여 혈액투석 관련

◈ 타병원 혈액투석 당일 진료시타병원에서 혈액투석한 당일도 산정특례를 인정해주어야 하고 시행한 병원은 참고사항에 기재한다. 심사2부 신장내과 김윤희차장 02-705-6313 2009.8.17 심사평가원 신장내과 담당차장 확인. =================◈ 혈액투석 당일 타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별 진료는 별도 산정혈액투석일과 중복된 일자로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혈액투석수기료,재료대,투석액,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어 동일날 다른상병으로 다른 내과외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경우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 의료급여부 02-705-6562)=> 혈액투석당일 소화기내과에서 진료한 모든 내역이 B항으로 조정됨.(1월 진료분 00-36164서도원) 민원인 신청내용 민원제목..

기본-첫걸음 2024.07.15

마취 관련 2001~

1. 마취제 란?  :  수술시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분류]1) 전신마취제 - 환자의 의식을 완전히 잃게 하여 통증을 전혀 느낄수 없도록 한다.  - 주로 수술 및 동통성 처치에 사용 2) 국소마취제 - 신체의 일부 또는 특정부위의 통증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 (1) 투여방법① 정맥주사 - 정맥 내에 직접 주입하므로 혈액에 섞여 가장 빨리 효력이 나타나며 부작용도 빠르게 나타난다. ② 근육주사 - 피하주사와 정맥주사의 중간 방법 - 근육내에 혈관이 많아 흡수도 빠르고 지각도 둔하기 때문에 자극성 약을 사용할 수 있다 - 중둔근이나 삼각근에 주사할 수 있다. - 후유증으로 농양, 신경손상, 조직의 괴사 등이 올 수 있다. ③ 피하주사 - 피하의 모세..

기본-첫걸음 2024.07.15

건강보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비교

참고 / 건강보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비교구분약제치료재료 (’20~)일반약제 (’08~)항암화학요법 (’18~)근거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3.(2), 3.(3), [별표2] 8.[별표1] 4.운영절차허가 또는 신고범위초과 약제 비급여사용승인에 관한기준 및 절차「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별표]치료재료의 허가·신고또는 인정 범위 초과사용에 관한 기준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심평원장 공고)(보건복지부 고시)적용대상요양급여대상약제요양급여대상항암제요양급여대상치료재료대체가능성,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대체가능성,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대체가능성,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긴급성 등신청대상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의약품임상..

기본-첫걸음 2024.07.12

[일반원칙]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2018-253 2018.12.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중 일부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동 사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아     래 - ------------------------------------------------------------------------      대상                                        사용량 ------------------------------------------------------------------------ Oxygen gas(품명:산소)                    15분당 45ℓ(전신마취에 한함) -------------------------------------..

기본-첫걸음 2024.07.11

연명관련 수가 정리2024.7.11

연명관련 수가 발생 조합정리(2024.7.11) …….연명 협진시작 서식 제9호 서식작성 필수!!!1. 사전의사결정확인된경우 : 재진행 하지 않은경우                                   2024.7.1.기준금액(단위:원)처방코드명칭금액서식WU200연명 말기환자등 상담료31,500 WU210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된 경우)39,000제 10 호WU240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동일 기관에서 이행하는 경우)14,200제13호 서식등록(13)WU501연명협진료(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 외 의사가 2차 확인 서명하고 관련 서식 작성.등록)11,470제9호 서식(09)등록~제 12호서식중 해당서식(필수서식 : 제9호, ..

기본-첫걸음 2024.07.11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 적용

과도한 외래 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연간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으로 상향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 (법적근거)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3항 제4호의2, [별표 2] 제5호의2 신설(’24.4.19. 공포, ’24.7.1.시행)②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4-131호,2024.6.28.)○ (적용대상) 연간 외래 진료횟수 365회 초과자○ (적용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외래 본인부담 차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등제 적용 제외됨 ①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 ②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③ 중..

기본-첫걸음 2024.07.1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5.>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4. 7. 5.>[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환자등록번호환자 성명진료기간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 야간 [ ]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DRG)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항목급여비급여 금액산정내용일부 본인부담전액본인부담 ⑥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기본항목진 찰 료⑦ 공단부담 총액(②+⑤)입 원 료1인실2ㆍ3인실⑧ 환자부담 총액(①-⑤)+③+④4인실이상식대⑨ 이미 납부한 금액 투약 및 조제료행위료약품비⑩ 납부할 금액 (⑧-⑨)주사료행위료약품비⑪ 납부한 금액카드마취료현금영수증처치 및 수술료현금검사료합계영상진단료납부하지 않은 금액 (..

기본-첫걸음 2024.07.11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제20조제4항 관련) 별표4 원내사유

(별표 4)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제20조제4항 관련)구분코드예 외 사 유지역01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발생지역, 보건기관 중 예외기관환자11응급환자13「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정신질환자 및 조현병․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1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제1군 감염병환자1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 해당자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19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이에 준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보호자와 동반한 소아환자, 고엽제후유..

기본-첫걸음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