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별표1]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02 나720 E7200 중심정맥압측정[1일당]02 나804 C8040 흉막천자02 나805 C8050 복수천자,복막천자02 나806 C8060 심낭천자05 마7 KK070 골수내주사09 자130가 O1300 관혈적기관절개술09 자130나 O1301 경피적확장기관절개술09 자130-1가 O1303 윤상갑상막절개술(투관침에 의한 경우)09 자130-1나 O1306 윤상갑상막절개술(피부절개에 의한 경우)09 자151가 O1510 흉강삽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