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66

완제품 유동식의 투여방법별 일반식 또는 치료식 산정방법(노엔피오)

완제품 유동식의 투여방법별 일반식 또는 치료식 산정방법 ○ 완제품 유동식을 경관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치료식으로    산정하며 식사 가산항목은 산정할 수 없음. ○ 완제품 유동식을 경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 유동식으로   보아 일반식으로 산정하며 식사가산 항목은 산정할 수 없음. ○ 일반식과 완제품 유동식을 함께 제공시 환자의 1일 열량 등을   감안하여 하루 식단이 구성된 것으로 일반식 소정금액만을 산정   하며 완제품유동식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음. 보험급여기획팀-2324호 2006.5.26예)노엔피오..캔음료형태...1. 영양성분노엔피오정제수, 덱스트린, 결정과당, 산도조절제, 합성착향료(사과향), 수크랄로스(합성감미료), 혼합제제(말토덱스트린, 토마틴)2. 특징수술 2시간 전까지..

기본-첫걸음 2024.10.14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자667 PTBD요양급여기준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담관결석 상병에 담석제거를 위해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또는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타 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776 ‘주’에 의거 주된 시술 산정 가능)을 수회 반복 실시한 경우에는 시술별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만, 담석제거술 전 별도로 시행한 담관(담즙)배액술은 산정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            음 -                                                                                 ..

기본-첫걸음 2024.10.10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2024.9.12.)에 따라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2024.9.12.)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산정 - 기본적으로 진찰료 발생한 경우로 간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에 해당되는 증상을 가진 환자(P2. 첨부) =======================================================================================■ 변경 전 행정해석 (응급의료과-8838호, ’16.1.1.시행)○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현행과 동일). 비응급환자이면 전액 본인부담..

기본-첫걸음 2024.09.19

KTAS분류기준/외래진료비 본인부담 비교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단계환자 상태 및환자 수 비중대표적 증상KTAS 1소생중증응급환자(8%)심정지, 무호흡, 중증외상KTAS 2긴급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호흡곤란, 토혈KTAS 3응급중등증응급환자(중증응급의심환자) (50%)경한 호흡부전, 출혈을동반한 설사KTAS 4준응급경증·비응급환자(42%)착란, 요로감염KTAS 5비응급감기, 장염, 설사, 상처소독, 약처방외래진료비 본인부담 비교 >권역응급의료센터(44개소)권역외상센터(17개소)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1개소)지역응급의료센터(136개소)지역응급의료기관(229개소)KTAS 1 본인부담 동일KTAS 2KTAS 3KTAS 4본인부담 인상(50∼60% → 90%)KTAS 5본인부담 인상(50∼60% → 90%)본인부담 인상(50∼60..

기본-첫걸음 2024.09.13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2024.9.12.)에 따라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 (2024.9.12.)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산정 - 기본적으로 진찰료 발생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에 해당되는 증상을 가진 환자■ 변경 전 행정해석 (응급의료과-8838호, ’16.1.1.시행)○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현행과 동일). 비응급환자이면 전액 본인부담, 응급환자이면 외래-입원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 산정방법을 적용 * KTAS 3등급 환자 또는 응급실 진료 후 병동으로 입원된 환자라고하더라도 비응급환자인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

기본-첫걸음 2024.09.13

응급의료 관리료 관련:응급의료과-3605호(2024.9.12.)

2024.9.13.응급의료관리료 산정..... - ED KTAS 5 - 응급의료관리료 90% =>입원시 환자 본인부담율 적용  -  그외 급여(환자 본인부담율 적용) - 100/100 삭제=========KTAS 4~5등급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방법○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산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별표1]에 해당되는 증상을 가진 환자 ■  응급의료과-3605호(2024.9.12.)-----■ 변경 전 행정해석 (응급의료과-8838호, ’16.1.1.시행) ○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현행과 동일..

기본-첫걸음 2024.09.13

마약관련,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2011.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종합병원(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이하 “병원” 이라 함)에서 구입·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고 마약류 발생 감소를 위하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법’ 이라 함)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규정하고 이 지침에 준하여 병원에서 자체적인 "마약류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이라 함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이라함)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취급자”라 함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등 병원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 함은 ..

기본-첫걸음 2024.09.12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2023-287호/2024.1.1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7호, 2023. 12.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044-202-255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한국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중증도 분류의 시행주체) 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는 법 제2조제4..

기본-첫걸음 2024.09.11

응급환자 분류기준(KTS)

응급환자 분류기준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단계단계별 정의대표적 증상진료우선순위 KTAS1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최우선수위 KTAS2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2순위 KTAS3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호흡곤란(산소포화도 90%이상) 출혈을 동반한 설사3순위 KTAS4환자의 나이, 통증이나 악화/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1~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

기본-첫걸음 2024.09.11

진료(전문)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확인코드

가. 주요 내용- (적용대상 수가) : 가8 협의진찰료,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적용 방법) :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1)를 입력          하고 세부전문과목(분야)의 확인코드 기재                        ※ 확인코드 : 붙임 [별표1] 참조- (적용 시점) : 2022.10.1. 진료시점부터 붙임 : [별표1] 진료(전문)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확인코드 1부.구분진료(전문)과목세부전문과목(분야)주)영문확인코드의과내과 Internal MedicinIM내과 소화기 분과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IMGAS내과 순환기 분과Department o..

기본-첫걸음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