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15

(별표8.1)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별표 8.1)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원내투약일수 (경구․외용) 9(3)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실 투약일수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의․치과, ..

기본-첫걸음 2024.03.13

명세서 항목표기 2024.3.13

항번호 an(2) 17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20개 항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 01: 진찰료 02: 입원료 03: 투약료 04: 주사료 05: 마취료 06: 이학요법료 07: 정신요법료 08: 처치 및 수술료 09: 검사료 1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L: 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 S: 특수장비 T: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 V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 ※ ..

기본-첫걸음 2024.03.13

명세서작성방법 2024.3

(별첨 1.Ⅰ.2.(1))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1) 의․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내역구분 an(1) 16 ▪A : 일반내역 서식번호 an(4) 17 ▪서식번호 H020:건강보험 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H120:건강보험 의과 입원..

기본-첫걸음 2024.03.13

별표5 진료과목별코드 2024.3.

(별표 5) 진료과목별 코드(제1편 제26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진료과목”은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 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진료과목(의원)을 아래 코드로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 하여야 한다. (의 과) 진료과목 코드번호 진료과목 코드번호 내 과 01 피 부 과 14 신 경 과 02 비 뇨 의 학 과 15 정신건강의학과 03 영 상 의 학 과 16 외 과 04 방사선종양학과 17 정 형 외 과 05 병 리 과 18 신 경 외 과 06 진단검사의학과 19 심장혈관흉부외과 07 결 핵 과 20 성 형 외 과 08 재 활 의 학 과 21 마취통증의학과 09 핵 의 학 과 22 산 부 인 과 10 가 정 의 학 과 23 소아청소년과 11 응..

기본-첫걸음 2024.03.13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여부/ 응급의료과-8838호 2016.1.1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여부 ○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나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된 경우라도 환자에게 제공된 식사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 파-51 경관영양 유동식의 경우는 예외로 급여(50% 부담)로 함

기본-첫걸음 2024.03.06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고시2022-49호)2022.2.25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동일 하게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함. 1.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응8 외상환자 관리료 등은 1회에 한하여 산정함. 2. 응급실 방문 중 한 번이라도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조건에 해당되면, 전체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기본-첫걸음 2024.03.06

의료법 시행규칙15조 진료기록부 등의보존23.12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

기본-첫걸음 2023.12.20

응급의료 수가개선 관련 주요 질의답변2015. 12.

응급의료 수가개선 관련 주요 질의답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 제도시행 관련 일반사항 [1]KTAS 등급적용 및 본인부담률 관련 등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 기본원칙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방식은 다음 원칙을 적용 - ① 기존에 산정되던 수가인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행위 별표1은 기존과 동일하게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 ② 신설되는 응급의료수가*는 KTAS 등급에 따라 산정 * 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관찰료, 응급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 행위가산 별표2, 별표3 ○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①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과 ②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비응급 구분으로 이원화되어..

기본-첫걸음 2023.12.13

응급의료센터 산정기준 2016.1.1

응급의료과-8838호 1. (응급의료수가)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 기본원칙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방식은 다음 원칙을 적용 - ① 기존에 산정되던 수가인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행위 별표1 은 기존과 동일하게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 ② 신설되는 응급의료수가*는 KTAS 등급에 따라 산정 * 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관찰료, 응급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 행위 가산 별표2, 별표3 ○ 본인부담률 적용방식은 기본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변동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응급실 관찰료*가 적용되는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②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1일당 입원료 산정으로 인해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되던 환..

기본-첫걸음 2023.12.13

호스피스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 진료 의뢰 시 수가 산정방법(고시2021-342호)22.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 지침] 제6호 바목에 의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다른 요양기관 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의뢰받은 요양기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나.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뢰 당일은 일당 정액수가(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음)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하고,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

기본-첫걸음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