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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2023-293호 2024.1.1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1. 심장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3 심장 진단초음파와 나961 심장 특수 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심장 초음파는 검사의가 심장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  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

기본-첫걸음 2024.10.15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발제내용1. 주요개정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024.9.13. 시행)에 따른 조항 변경 (제3조제3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928호, 2024.10.12. 시행)   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 (제17조의14) ○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 2024.8.   1. 시행) 신설에 따른 의과‧치과‧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 (9), 별지 제4호, 제6호, 제14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

개정 고시안 2024.10.15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66호(2024.10.11.)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필고티닙"-"시클로스포린" 등 6개 성분     조합(연번 1385부터 1390까지) 추가(안 별표 1)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리라글루티드" 성분(연번 346)의 정보    사항 변경(안 별표 3)   -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포스네투피탄트/팔로노세트론" 등 2개     성분(연번 1186, 1187) 추가(안 별표 3)  나. 관계법령:「약사법」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3호 붙임 :..

DUR관련 2024.10.15

2024-227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2024.11.1

□ 주요 내용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투여하는 슈가마덱스나트륨                주사제(품명: 브리디온 주 등) 인정기준'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 시행일 〇 2024년 11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3426==========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24.2.21.) 「자동차보험진료    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 주요내용 □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항목제목자동차보험 심사지침교통사고환자에게 투여하는 슈가마덱스나트륨주사제(품명: 브리디온주 등)의 인정기준 -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를 원칙으로 인정..

자동차보험 2024.10.14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병행사용 사전준비 안내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병행사용 사전준비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047(2024.10.10.)   2.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건강보험 등재에 따라 시중유통으로 전환되나, 정부구매물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병행사용을 추진 예정입니다.   3. 이에, 건강보험 등재 전 정부구매물품의 지역 현장 재고 현황조사(치료제 3종) 및 정부구매물량과 시중유통물량의 구분을 위한 스티커 부착(치료제2종: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이 필요한 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기관) 대상으로 각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 담당기관) 각 보건소 관할 담당기관 스티커 배부   ..

코로나19 관련 2024.10.14

완제품 유동식의 투여방법별 일반식 또는 치료식 산정방법(노엔피오)

완제품 유동식의 투여방법별 일반식 또는 치료식 산정방법 ○ 완제품 유동식을 경관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치료식으로    산정하며 식사 가산항목은 산정할 수 없음. ○ 완제품 유동식을 경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 유동식으로   보아 일반식으로 산정하며 식사가산 항목은 산정할 수 없음. ○ 일반식과 완제품 유동식을 함께 제공시 환자의 1일 열량 등을   감안하여 하루 식단이 구성된 것으로 일반식 소정금액만을 산정   하며 완제품유동식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음. 보험급여기획팀-2324호 2006.5.26예)노엔피오..캔음료형태...1. 영양성분노엔피오정제수, 덱스트린, 결정과당, 산도조절제, 합성착향료(사과향), 수크랄로스(합성감미료), 혼합제제(말토덱스트린, 토마틴)2. 특징수술 2시간 전까지..

기본-첫걸음 2024.10.14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참여기관 공모 안내2024.10.8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참여기관 공모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696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의과)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별도 안내시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 ※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

산재보험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심사기준지침2012-43호

산재보험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심사기준지침 2012-43호 2012.10.22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인정하되, 동 기준 중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에 대한 적응증과 시술전 평가 및 영구 자극기설치술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적응증 가. 척추수술후실패증후군. 다만, 경추 및 요추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최초의 척추수술 후 6개월 이상에서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시점      에서 시행한 경우에 한함 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및 제2형 다. 상완신경총의 부분적 손상 2. 시술전 평가 및 영구 자극..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다빈도 문의사항2에 대한 답변20240930

2024.7.1.부터 시행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관련, 다빈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업데이트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초 게시일: 2024.6.28.)붙임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 2024.9.(Ver.2) 1부.※ PDF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 인터넷 도구 혹은 설정>추가기능관리>모든추가기능(표시: 현재 로드된 추가기능을 모든 추가기능으로 변경 선택)>adobe PDF reader 사용안함으로 변경  ☞ 크롬설정변경 : 주소창 왼쪽 옆 자물쇠(사이트정보보기) 클릭 - 사이트설정 - (오른쪽) 권한 아래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21번째 줄): 허용 - 닫기  ☞ 엣지설정변경 : 주소창 왼쪽 옆 자물쇠(사이트보기) 클릭 - 모든사이트관리 -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