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1. 심장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3 심장 진단초음파와 나961 심장 특수 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심장 초음파는 검사의가 심장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 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