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부터 시행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관련, 다빈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업데이트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게시일: 2024.6.28.)
붙임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 2024.9.(Ver.2)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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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033-739-5712~14, 청구방법 033-739-5718~20)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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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
2024.9.(Ver.2)
0.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 신구대비표 ································· 1~8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란? 9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한 이유는? 9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10
나의 의료이용횟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0
수진자가 차등화 적용 대상인지 요양기관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10
수진자가 차등화 적용 대상일 때 처리 방법은? 11
차등화 적용 제외 대상은? 11
외래진료 횟수에 약국 이용 횟수도 포함되나요? 12
보건소 외래진료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나요? 12
건강검진도 차등화 적용대상인가요? 12
본인부담률 90% 적용에 약제비용, 치료재료 비용도 포함되나요? 12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도 본인부담률 90% 적용하나요? 12
선별급여도 본인부담률 90% 적용하나요? 12
차등화 적용 대상자가 차상위인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90% 적용하나요? 13
차등화 적용 대상자가 노인외래정액제 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률
90% 적용하나요? 13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본인부담률 90% 적용하나요? 14
차등화 적용 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14
차등화 적용 대상자인데 청구서 전송 시 의료급여로 자격변동된 경우는? · · · 14
수진자 자격확인 시 차등화 적용 대상자가 출국자 또는 급여제한자로 표시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4
차등화 적용 대상자가 아닌데 착오로 90%를 적용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15
차등화 적용 대상자인데 의원급 30% 본인부담률로 착오청구한 경우는? 15
모든 산정특례 질환 외래진료는 차등화 적용 제외인가요? 15
차등화 적용이 되는 산정특례 대상은? 15
수진자가 내원 당일 차등화 여부 Y로 조회되면 무조건 90% 적용인가요? · · 16
차등화 대상자의 진료비에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16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청구방법은? 16
[붙임] 본인부담 차등화 보훈국비(감면)대상자 명세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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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 신구대비표
구분 | 현 행 | 개 정 |
Q1.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란?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란? |
A1. | (생 략)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4.4.19.) … 시행령 제19조제3항 제4호의2, [별표2] 제5호의2 신설 종별 본인부담률 예시 상급 종합 병원:진찰료 + (요양 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총액) 60% 종합병원:50% 병원급:40% 의원급:30%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라 정액제 ===> 요양 급여비용 총액90% ※ 일반환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예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또는 차상위 경감, 산정특례대상 등의 사유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다를 수 있음 |
(현행과 같음)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4.4.19.) …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5호의2 신설 종별 본인부담률 예시 상급 종합 병원:진찰료100% + (요양 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총액) 60% ====> 진찰료100% + (요양 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총액) 90% 종합병원:50% 병원급:40% 의원급:30%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라 정액제 ===> 요양 급여비용 총액90% ※ 일반환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예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또는 차상위 경감, 산정특례대상 등의 사유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다를 수 있음 |
Q2.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한 이유는?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한 이유는? |
A2. |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을 통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
Q3. |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어떻게 산정 하나요? | (좌 동) |
A3. |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 차등제가 시행되는 2024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합니다. (추 가) |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 차등화가 시행되는 2024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합니다. 하루에 여러 병원을 방문해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각 병원마다 외래진료 횟수가 산정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안과, 신경외과 각각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2번으로 산정이 됩니다. |
Q5. | 수진자가 차등제 적용 대상인지 요양기관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 수진자가 차등화 적용 대상인지 요양기관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
A5. | 수진자자격확인(bipaba10 m01) 화면에서 수진자의 자격 조회 시, ‘차등제 적용’에 적용 대상이면 ‘Y’,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N’으로 표시됩니다. ╺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자격확인> 수진자자격확인 ※ 수진자자격확인 화면에 차등제 적용 여부는 현재 시스템 개발 중으로, 8월초 반영 예정이며, 추후 세부내용은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수진자자격확인(bipaba10 m01) 화면에서 수진자의 자격 조회 시, ‘본인부담 차등화 여부’에 적용 대상이면 ‘Y’,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N’으로 표시됩니다. ╺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자격확인> 수진자자격확인 (삭 제) |
’24년은 7월 1일부터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하고, 실제 진료 → 청구 → 심사 → 지급 단계를 거쳐 차등제 적용 대상자를 수진자 자격확인시스템에서 확인하기까지 수개월 소요 | ’24년은 7월 1일부터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하고, 실제 진료 → 청구 → 심사 → 지급 단계를 거쳐 차등화 적용 대상자를 수진자 자격확인시스템에서 확인하기까지 수개월 소요 | |
Q6. | 수진자가 차등제 적용 대상일 때 처리 방법은? | 수진자가 차등화 적용 대상일 때 처리 방법은? |
A6. | 수진자자격확인(bipaba10 m01) 화면에서 수진자의 자격 조회 시, 적용 대상이면 (‘차등제 적용’ Y), | 수진자자격확인(bipaba10 m01) 화면에서 수진자의 자격 조회 시, 적용 대상이면 (‘본인부담 차등화 적용’ Y) |
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를 부담하고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 명세서에 특정기호 ‘F029’를 기재하여 청구 (생 략) |
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를 부담하고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 명세서 특정 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란에 특정기호 ‘F029’를 기재하여 청구 |
|
(현행과 같음) |
구분 | 현 행 | 개 정 |
Q7. | 차등제 적용 제외 대상은? | 차등화 적용 제외 대상은? |
A7. | (생 략)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과다의료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심의·의결된 사람 **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는 산정특례자 (V103,V192), 가정간호 및 가정형호스피스‧ 완화의료 산정특례자, 산정특례질환이 아닌 일반질환으로 365회를 초과한 경우 ※ 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 6에 따른 경증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추 가) |
(현행과 같음)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과다의료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심의·의결된 사람 ** 등록절차가 없는 산정특례자로서 연간 365회 초과자, 등록산정특례대상자이지만 해당 질환이 아닌 일반질환으로 365회를 초과한 경우 ※ 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 6에 따른 경증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참고 】 차등화 적용이 되는 산정특례 특정기호 (등록절차가 없는 산정특례) ① 가정간호 V008, V194, V231,V251, V274, V293, V801, V811 ②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V301~V304 ③ 등록절차 없는 외래 심장질환자 V192 |
Q8. | 외래진료 횟수에 약국 이용 횟수도 포함되나요? | (좌 동) |
A8. | 아니요. 병·의원 외래이용(방문) 횟수만 산정하므로 약국이용(방문) 횟수, 투약 (조제)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 가) |
아니요. 병·의원 외래이용(방문) 횟수만 산정하므로 약국이용(방문) 횟수, 투약 (조제)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시) ‘24.9.1. ○○내과의원 외래 방문 하여 30일분 고혈압 약을 처방 받고 약국에서 조제받았다면, 고혈압약 조제일수 30일은 외래이용 횟수에 포함 되지 않으며 ○○내과의원 외래 이용 횟수 1회만 포함됩니다. |
Q9. | 보건소 외래진료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나요? | (좌 동) |
A9 | 네. 차등제 적용 대상자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외래진료를 본 경우에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며 본인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
네. 차등화 적용 대상자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외래진료를 본 경우에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며 본인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
Q10. | 건강검진도 차등제 적용대상인가요? | 건강검진도 차등화 적용대상인가요? |
A10. | 아니요. 건강검진은 외래진료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외래진료 횟수에 산정 되지않고, 본인부담이 있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90% 적용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현행과 같음) |
Q11. | 본인부담률 90% 적용에 약제비용, 치료재료 비용도 포함되나요? | (좌 동) |
A11. | 네. 건강보험 외래 명세서에 약제와 치료재료가 청구되었다면, 차등제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 외래 명세서에 약제(원내조제)와 치료재료가 청구되었다면, 차등화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적용합니다. |
(추 가) | - 원외처방전으로 발생하는 약국 약제비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 약국 본인부담률을 적용 하면 됩니다. | |
Q14. | 차등제 적용 대상자가 차상위인 경우 에도 본인부담률 90% 적용하나요? | 차등화 적용 대상자가 차상위인 경우 에도 본인부담률 90% 적용하나요? |
A14. | 네. 차등제 적용 대상자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공상구분코드 C, E, F)인 경우 에도 본인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추 가) |
네. 차등화 적용 대상자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공상등구분코드C, E, F)인 경우 에도 본인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
- 「공상 등 구분」 기재란에는 현행대로 해당 차상위 구분코드를 기재하고, 명세서 특정기호 F029를 기재하며, 본인부담률은 90%를 적용합니다. | ||
예시) 본인부담 차등화 대상 “Y”라고 조회되는 환자이면서 차상위 C 자격자가 의원급 외래 내원당일요통으로 진료받은 경우 공상 등 구분코드 C와 특정기호 F029 동시 기재 후 본인부담률 90%적용 (차등화 적용) - 차상위 2종 장애인(공상 등 구분코드 F) 환자가 차등화 적용 대상자가 된 경우 장애인의료비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F029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합니다. 장애인의료비 기재란에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차등화 적용 대상자가 차상위 본인경감 대상자(공상 등 구분코드 C, E, F) 이면서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로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산정특례 질환으로 외래 진료받은 경우 차상위구분 코드와해당 특정기호를 동시 기재하고, F029 코드는기재하지 않음(현행 본인부담률 적용) 예시) 본인부담 차등화 대상 “Y”라고 조회 되는 환자이면서 차상위 E 자격자가 병원급 외래내원당일 만성신부전증 (V0 1)으로 진료받은 경우 공상 등 구분코드 ‘E’코드와 특정기호 ‘V0 1’ 동시 기재 (차등화 적용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1,000원 청구(직접조제가 아닌 그 밖의 외래 진료인 경우) |
Q15. | 차등제 적용 대상자가 노인외래정액제 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률 90% 적용 하나요? | 차등화 적용 대상자가 노인외래정액제 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률 90% 적용 하나요? |
A15. | 네. 차등제 적용 대상자가 노인외래정액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 네. 차등화 적용 대상자가 노인외래정액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
Q16. |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본인부담률 90% 적용하나요? | (좌 동) |
A16. | 네. 차등제 적용 대상자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 네. 차등화 적용 대상자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
Q17. | 차등제 적용 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 차등화 적용 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
A17. | 차등제 적용 외래진료 건은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차등화 적용 외래진료 건은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Q18. | 차등제 적용 대상자인데 청구서 전송 시 의료급여로 자격변동된 경우는? | 차등화 적용 대상자인데 청구서 전송 시 의료급여로 자격변동된 경우는? |
A18. | 건강보험으로 청구 시 자격점검과정에서 심사불능 또는 지급불능 되므로 의료급여로 자격을 수정하여 보완청구하시면 됩니다. | (좌 동) |
Q19. | 수진자 자격확인 시 차등제 적용 대상자가 출국자 또는 급여제한자로 표시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수진자 자격확인 시 차등화 적용 대상자가 출국자 또는 급여제한자로 표시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19. | 수진자 자격확인 시 차등제 적용대상자가 ‘차등제 적용’이 Y로 표시되면서 동시에 출국자로 표시되는 경우 (생 략) 차등제 적용대상자가 ‘차등제 적용’이 Y로 표시되면서 동시에 급여제한자로 표시되는 경우 |
수진자 자격확인 시 차등화 적용대상자가 ‘본인부담 차등화 여부’가 Y로 표시 되면서 동시에 출국자로 표시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차등화 적용대상자가 ‘본인부담 차등화 여부’가 Y로 표시되면서 동시에 급여 제한자로 표시되는 경우 |
Q20. | 차등제 적용 대상자가 아닌데 착오로 90%를 적용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차등화 적용 대상자가 아닌데 착오로 90%를 적용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20. | 차등제 적용 대상자(18세미만, 임산부 등)가 아닌데 착오로 90%를 적용하여 심사 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경우, 90% 미적용하여 보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차등화 적용 대상자(18세미만, 임산부 등)가 아닌데 착오로 90%를 적용하여 심사 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경우, 90% 미적용하여 보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Q21. | 차등제 적용 대상자인데 의원급 30% 본인부담률로 착오청구한 경우는? | 차등화 적용 대상자인데 의원급 30% 본인부담률로 착오청구한 경우는? |
A21. | 차등제 적용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현장적용 하여야 하나, 수진자 자격 미조회 또는 착오 청구 등으로 차등제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미수납된 본인부담금액 차액을 추가 수납하고, (생 략) 또는 차등제 적용 대상자의 명세서가 본인부담률 90%로 적용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공단이 본인부담차액을 사후에 정산하여 환자에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차등화 적용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현장적용 하여야 하나, 수진자 자격 미조회 또는 착오 청구 등으로 차등화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미수납된 본인부담금액 차액을 추가 수납하고, (현행과 같음) 또는 차등화 적용 대상자의 명세서가 본인부담률 90%로 적용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공단이 본인부담차액을 사후에 정산하여 환자에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 |
Q22. | 모든 산정특례 질환 외래진료는 차등제 적용 제외인가요? | 모든 산정특례 질환 외래진료는 차등화 적용 제외인가요? |
A22.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로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산정특례 질환 으로 외래진료 받은 경우에만 차등제 적용 예외입니다.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로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산정특례 질환 으로 외래진료 받은 경우에만 차등화 적용 예외입니다. |
Q23. | 차등제 적용이 되는 산정특례 대상은? | 차등화 적용이 되는 산정특례 대상은? |
A23. | 아래와 같은 일부 산정특례 대상은 본인부담률 차등이 적용되므로, 산정 특례대상 특정기호와 차등제 특정기호 ‘F029’를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가 가능 합니다. * F029와 동시 기재 가능한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① 가정간호 V0 8, V194, V231, V251, V274, V293, V801, V81 ②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V301~V304 ③ 등록절차 없는 중증난치질환 V103 및 외래 심장질환자 V192 ※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 관련 행정해석, 2024.1.1.적용 |
아래와 같은 일부 산정특례 대상은 본인부담률 차등이 적용되므로, 산정 특례대상 특정기호와 차등화 특정기호 ‘F029’를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가 가능 합니다. * F029와 동시 기재 가능한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① 가정간호 V008, V194, V231, V251, V274, V293, V801, V811 ②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V301~V304 ③ 등록절차 없는 외래심장질환자 V192 ※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 관련 행정해석, 2024.1.1.적용 |
Q24. | (신 설) |
수진자가 내원 당일 차등화 여부 Y로 조회되면 무조건 90% 적용인가요? |
|
A24. | (신 설) |
아닙니다. 수진자가 내원 당일 차등화 여부 Y로 조회되더라도, 등록된 산정 특례질환으로 진료받 은 건은 해당 산정 특례 코드를 기재하시고, 그에 맞는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홍길동/ 차등화 여부 Y / 진료개시일 24.8.1. /위암(C16)으로 산정특례 등록 - 위 수진자가 24.8.1. 당일 위암으로 진료를 받았 다면,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고 특정기호 V193 으로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Q25. | (신 설) |
차등화 대상자의 진료비에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 장려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
A25. | (신 설) |
차등화 대상자의 진료비에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장려금’이 포함 된 경우에는 환자는 (요양급여 비용총액 -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장려금)의 90% 를 부담하고, 요양기관은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하게 사용장려금은 공단부담금으로 전액 청구 하시면 됩니다. |
|
Q26. | (신 설) |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청구방법은? | |
A26. | (신 설) |
건강보험자격이 있는 보훈(국비지원 또는 감면)*환자는 차등화적용 대상이나, 90% 적용 된 본인부담금액에 대하여 국비지원이 가능 하므로 진료비 청구 명세서에 특정 기호 ‘F029’ 를 기재하고, 보훈 청구액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작성예시 참고) * 보험자구분 4, 공상 등 구분코드 4 또는 B,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38에 2,4,5,7,9 기재 건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관련 질의 응답
(문의 ☏ 1577-1000)
Q1.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란?
A1.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4.4.19.)
…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제5호의2 신설
╺ 종별 본인부담률 예시
구분 | 현행 | 차등화 적용 후 |
상급 종합 병원 |
진찰료 100%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 총액) 60% |
진찰료 100%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 총액) 90% |
종합 병원 |
5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 |
병원급 | 40% | |
의원급 | 30% | |
65세 이상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라 정액제 |
※ 일반환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예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또는 차상위 경감, 산정특례대상 등의 사유로 본인일부
부담금이 다를 수 있음
Q2.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한 이유는?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 2021년 전 국민 연간 평균 외래 진료횟수 15.7회
(OECD 평균 5.9회) … OECD 보건통계 2023
Q3.연간 외래진료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 차등화가 시행되는 2024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합니다.
하루에 여러 병원을 방문해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각 병원마다
외래진료 횟수가 산정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안과, 신경외과
각각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2번으로 산정이 됩니다.
Q4.나의 의료이용횟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4 본인의 의료이용횟수 확인은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 지사
를 방문하셔도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및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진료 및 투약정보
※ 단, 공단에서 청구‧지급완료 된 자료이므로 약 3개월의 시차 발생
Q5수진자가 차등화 적용 대상인지 요양기관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A5수진자자격확인(bipaba100m01) 화면에서 수진자의 자격 조회 시,
‘본인부담 차등화 여부’에 적용 대상이면 ‘Y’,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N’으로 표시됩니다.
╺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자격확인> 수진자자격확인
’24년은 7월 1일부터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하고, 실제
진료 → 청구 → 심사 → 지급 단계를 거쳐 차등화 적용 대상자를
수진자 자격확인시스템에서 확인하기 까지 수개월 소요
Q6.수진자가 차등화 적용대상일 때 처리 방법은?
A6수진자자격확인(bipaba100m01) 화면에서 수진자의 자격
조회 시, 적용 대상이면(‘본인부담 차등화 여부’ Y),
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를 부담하고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
(특정기호)란에 특정기호 ‘F029’를 기재하여 청구
※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일부개정 하여 별표 6 Ⅷ. 기타의 구분 중 26란
을 다음과 같이 신설
구분 | 대 상 | 특정 기호 |
2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제 호의 에 따른 연간 외래진 료 횟수가 회를 초과하는 대상자의 외래진료 |
F029 |
Q7 차등화 적용 제외대상은
A7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로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산정특례 질환으로 외래진료 받은 경우
산정특례자이면서 중증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6에 따른 경증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 이라고 심의·의결된 사람
** 등록절차가 없는 산정특례자로서 연간 365회 초과자,
등록산정특례대상자 이지만 해당 질환이 아닌 일반질환으로
365회를 초과한 경우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6에 따른
경증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참고】
차등화 적용이 되는 산정특례 특정기호(등록절차가 없는 산정특례)
① 가정간호 V008, V194, V231, V251, V274, V293, V801, V811
②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V301~V304
③ 등록절차 없는 외래 심장질환자 V192
Q8 외래진료 횟수에 약국 이용 횟수도 포함되나요?
A8 아니요. 병·의원 외래이용(방문) 횟수만 산정하므로 약국이용
(방문) 횟수, 투약 (조제)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시) ‘24.9.1. ○○내과의원 외래 방문하여 30일분 고혈압 약을
처방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았다면, 고혈압약 조제일수 30일은
외래이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과의원 외래 이용횟수
1회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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