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심사기준
지침 2012-43호 2012.10.22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인정하되,
동 기준 중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에 대한 적응증과 시술전 평가 및 영구 자극기설치술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적응증
가. 척추수술후실패증후군. 다만, 경추 및 요추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최초의 척추수술 후 6개월 이상에서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시점
에서 시행한 경우에 한함
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및 제2형
다. 상완신경총의 부분적 손상
2. 시술전 평가 및 영구 자극기설치술 실시기준
가.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포함한 임상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상태 검사 결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심리적
인 요인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영구적인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시험적 거치술 후 환자의
증상호소 정도 및 시각통증척도(VAS) 등을 종합하여 최소 50%
이상의 통증감소 효과가 있어야 한다.
3. 제외되는 적응증
가. 제외되는 적응증은 다음과 같다.
◦ 요통과 경부통이 주 증상인 축성통증(axial pain), 항문주위 및
회음부 통증(anorectal & perineal pain), 마미총 증후군 (cauda
equina syndrome)의 통증
◦말초혈관 폐색으로 인한 혈관성 통증 및 협심증(angina pectoris)
◦ 포진 후 신경통 (post-herpetic neuralgia, PHN) 및 개흉술 후
신경통(post-thoracotomy neuralgia), 늑간신경통
◦상완신경총과 요천추 신경총의 적출 손상후 신경통(brachial &
lumbosacral plexus avulsion pain)
◦환상지통(phantom limb pain) 및 단지통(stump pain)
◦중추성 통증(central pain)
- 중풍 후 신경통(central post-stroke pain, CPSP, 기존의
thalamic syndrome)
- 척수신경(spinal cord를 의미함, not spinal root) 손상에 따르는
척수마비의 통증(central pain following spinal cord injury)
- 척수손상으로 인해 척수신경자극술을 시행할 후주(dorsal
column)의 기능이 이미 소실된 경우
- 척수신경의 완전 절단(spinal cord transection)
나. 위 ‘가’목의 제외되는 적응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척수신경
자극기설치술 외에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동 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과 심사기준 ‘2’항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할 수 있다.
※ 적용일 : 2012.11.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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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14-80호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저621:SY633~6/SY637~9)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사용재료대 고가임)
- 다 음 -
가.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
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 (VAS 통증점수 7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다만,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CRPS는
진단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조기시행가능)
나.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epidural morphine injection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시행일: 14.6.1일부터)
☞개정사유:
정부의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전면급여확대 하여 개정함(필수의료).
※ 주요 개정내용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시술대상 완화 :
6개월 통증치료 후 → 진단된 날로부터 3개월 통증치료 후
(관련 학회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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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고시: 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저621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
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 (VAS 통증점수 7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나.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epidural morphine injection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
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
되는 경우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는 급여 행위인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또는 비급여 행위인 ‘말초신경자극술’에 사용시 「치료 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급여 또는 비급여코드를 각각 적용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고시 제2021-66호(치료재료), 2021.3.1. ■ 고시 개정 사유: '대뇌운동피질자극술'의 급여화로 관련 치료재료 도 급여전환됨에 따른 문구삭제 ■변경 전 고시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는 급여 행위인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과 비급여 행위인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또는 ‘말초신경 자극술’에 사용 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에 의한 급여 또는 비급여코드를 각각 적용함. (고시 제2017-173호, '17.10.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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