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심장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3 심장 진단초음파와 나961 심장 특수 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심장 초음파는 검사의가 심장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
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모든 영상은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흉골하 상복부 수평 영상(subcostal view, upper
abdominal horizontal plane)을 포함하여야 함
가) 경흉부 심초음파
가슴 주위(좌흉골연, 심첨부, 흉골하부, 흉골상연)에서 탐촉자를
이용하여 심장을 관찰하면서, 적어도 2개 이상의 위치(window)
에서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1) 단순
이면성 또는 M-모드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좌심실 박출량을 측정
(육안 측정방법 포함)하고, 심낭삼출액의 유무와 양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준영상은 좌심실과 우심실 영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최소 5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2) 일반
이면성, M-모드, 도플러(컬러, 간헐파, 연속파, 조직)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단순심초음파 검사 외 좌심실의 직경과 두께, 좌심방의
크기(직경 또는 용적), 대동맥 직경, 좌심실 이완 기능, 판막질환
의 정성적 평가를 목적으로 함
상기 (1)의 표준영상과 함께 좌심방, 우심방, 대동맥, 하대정맥,
심장판막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좌심실 이완기능 평가를 위해서
승모판 유입혈류 간헐파 도플러와 승모판륜 조직 도플러 정지영상
, 판막질환의 정성적 평가를 위한 컬러 도플러 영상이 추가되어야
하며, 최소 10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3) 전문
이면성, M-모드, 도플러(컬러, 간헐파, 연속파, 조직)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일반심초음파 검사 외 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 스트레인
을 이용한 심근기능의 정밀평가, 삼차원 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
용적 또는 심장내 구조의 평가, 또는 판막기능의 정량적 평가를
목적으로 함
상기 (2)의 표준영상과 함께 최소 15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
야 함.
(가) 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
흉골연 장축단면도, 흉골연 단축단면도(심실 기저부, 심실중간부,
심첨부), 심첨부 영상(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외
심첨부 확대영상(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을 추가
하여야 함
(나) 스트레인심근기능정밀 평가
스트레인 측정 영상(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을 추가
하여야 함
(다) 삼차원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용적 평가
삼차원심초음파를 통한 심실영상을 추가하여야 함. 삼차원 심초음
파를 이용한 심장 내 구조의 평가인 경우 특정 심장내 구조에 대한
삼차원심초음파 영상을 추가하여야 함
(라) 판막 기능의 정량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시행하는 판막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서 컬러, 간헐파
, 연속파 도플러를 통한 영상을 추가하여야 함
나) 부하 심초음파
(1) 약물부하
(가) 허혈성 심질환 평가
도부타민, 어고노빈, 아데노신 등의 약물을 단계별로 주입하면서
흉골연단축도 영상(심실기저부, 심실중간부, 심첨부), 심첨부 영상
(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 승모판유입로 간헐파 도플러
, 승모판륜 조직 간헐파 도플러, 좌심실유출로 간헐파 도플러 영상
을 각 단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나) 판막 질환 평가
저용량 도부타민 약물을 단계별로 주입 하면서 흉골연 단축도
영상(심실기저부, 심실 중간부, 심첨부), 심첨부 영상(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 흉골연장축도 좌심실유출로 확대영상,
좌심실유출로 직경 측정, 좌심실유출로 간헐파 도플러, 대동맥판
연속파 도플러 영상을 각 단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
하여야 함
(2) 운동부하
(가) 자전거 운동부하
운동전, 각 운동단계, 회복기에 승모판 유입로 간헐파 도플러,
승모판륜 조직 간헐파 도플러, 좌심실유출로 간헐파 도플러,
삼첨판 역류 연속파 도플러, 흉골연 단축도 영상(심실기저부,
심실중간부, 심첨부), 심첨부 영상(심첨 4방도, 심첨 2방도),
심첨 4방도 승모판 컬러도플러 영상을 각 단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나) 트레드밀 운동부하
운동전, 운동직후, 회복기에 흉골연 단축도 영상(심실기저부,
심실중간부, 심첨부), 심첨부 영상(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 승모판유입로 간헐파 도플러, 승모판륜 조직 간헐파
도플러 영상을 각 단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다) 태아정밀 심초음파
흉곽 및 태아 심장 확대 영상, 대동맥이나 상대정맥, 하대정맥,
폐혈관을 포함한 심박동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판막 도플러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라) 경식도 심초음파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가 가능한 탐촉자를 환자의 식도에 삽입
하여 이면성, 컬러 도플러, 간헐파 도플러, 연속파 도플러 등을
이용하여 0도, 45도, 60-75도, 90-105도, 135도, 양측대정맥
(bi-caval), 대동맥 단면도에서 영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최소
10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마) 심장내 초음파
검사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최소 5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
하여야 함
2) 판독소견서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심기형의 서술, Sequential segmental
diagnosis 분석결과, 심방, 심실, 대혈관 위치, 심방-심실 관계,
심실-대혈관 관계, 기타 동반 기형의 위치, 모양, 크기, 도플러
패턴 등 기술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키, 체중, 체표
면적, 혈압, 맥박수,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진단명, 검사시행목적,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 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 아 래 -
(1) 경흉부 심초음파
(가) 단순
좌심실 박출률과 심낭삼출액의 유무와 양을 기술
(나) 일반
상기 단순심초음파 소견과 함께 좌심실이 완기말 직경, 심실
두께, 좌심방 크기(직경 또는 용적), 상행 대동맥 직경, 판막질환
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기술, 좌심실 이완기능 및 좌심실충만압
(E/e’), 심장내 단락, 심장종양 유무 기술
(다) 전문
상기 일반심초음파 소견과 함께 아래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① 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좌심실국소벽운동장애평가를
16분절 또는 17분절로 나누어 각 분절마다 normal, hypokinesia,
akinesia, dyskinesia로 구분하여 기술
② 스트레인심근기능정밀 평가 좌심실스트레인 값
③ 삼차원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용적 평가 심실용적(좌심실
용적 또는 우심실용적) 또는 심장내 구조적 이상을 기술
④ 판막 기능의 정량적 평가
㉮ 판막협착
판막을 통한 압력차, 시간속도적분, 또는 판구면적 측정을 통한
중증도 기술
㉯ 판막역류
판막을 통한 역류량 역류분획, 또는 유효역류구면적(EROA,
effective regurgitant orifice area) 측정 등을 사용한 중증도 기술
(2) 약물·운동 부하
부하 심초음파의 종류 표시, 안정 시와 최고 부하 시 각각의 혈압
과 맥박, 심전도 변화 여부 및 검사 중 환자의 증상과 함께 아래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가) 허혈성 심질환 평가
부하 검사 동안 좌심실기능의 변화, 국소벽 운동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 여부를 기술
(나) 판막질환 평가
안정시와 부하시 최고속도, 압력 차이를 기술하고 판구면적이나
역류량을 평가
(다) 이완기능 평가
안정시와 부하시 승모판유입로 간헐파 도플러, 승모판륜 조직
간헐파 도플러, 좌심실유출로 간헐파 도플러, 삼첨판역류 연속파
도플러의 변화를 기술
(3) 태아정밀 심초음파
전체적인 태아의 위치, 심박동수, 복부 장기와 흉곽의 심장 위치
관계, 흉곽의 크기와 심장의 크기 측정, Sequential segmental
diagnosis 분석 결과 기술
(4) 경식도 심초음파
심장종양 및 혈전, 심장내 단락에 대해 평가, 심장시술을 가이드
하는 경우 시술 전·후 상태와 합병증 유무
(5) 심장내 초음파
시술 전·후 상태와 합병증 유무
나. 산정방법
1) 19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 좌심실 박출률 40% 미만 심부전 환자 연 1회
(2) 국소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연 1회
(3)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연 1회
(4)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연 1회
(5)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연 1회
(6) 심장질환에 대한 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2) 19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시 요양급여함.
3)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경우 유럽심장
학회/유럽마취과학회(ESC/ESA) 지침에 따른 고위험진단명(Re
vised cardiac risk index)이나 고위험 수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PS) 3 이상의 환자에게
요양급여함.
4) 심장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를 1회 산정함.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
(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3.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 개정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수정
■ 시행일자: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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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43심장초음파 질의응답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
145 | ’21.9.1.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검사는? | 그간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심장 초음파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됨. <급여확대 초음파검사 코드> [표] * 나956 유도초음파는 급여 확대대상 아님. |
신설 | |||
146 |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 대상 범위 |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는 ‘유럽심장학회/유럽마취과학회(ESC/ESA) 지침에 따른 고위험진단명(Revised cardiac risk index)이나 고위험 수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PS) 3이상의 환자’ 에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신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심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급여 적용함. | 신설 | |||
147 | 급여기준에 따른 비급여 동의서 확보 시 반드시 진료의사가 서명을 받아야 하는가? |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보조인력 등이 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음. | 신설 | |||
9 | 선천성 심질환 가산 적용에 해당되는 세부 상병 범위 | 선천성 심질환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는 세부 상병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다음 - -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5)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Q26.0~Q26.6, Q26.8, Q26.9) - 폐순환의 질환(I28) - 아이젠멘거 복합·증후군(I27.8) |
1차 (수가) |
|||
10 | 경흉부 미숙아 동맥관 심초음파 실시 시 수가산정 | 나943가(2) 경흉부 심초음파-일반으로 산정함. | 1차 (수가) |
|||
11 | 경흉부 관상동맥 초음파 검사 실시 시 수가산정 | 나943가(3) 경흉부 심초음파-전문으로 산정함. | 1차 (수가) |
|||
26 | 특수초음파의 적용범위 | 특수초음파는 체내삽입 Probe를 이용하여, 진단 목적으로 검사할 수 있고, 진단 목적과 동시에 시술 중 모니터링 등을 복합적으로 시행 할 수 있음. 따라서, 진단 또는 유도 등의 목적과 상관없이 특수초음파 소정점수로 산정함. | 1차 (수가) |
|||
27 | 심장내초음파 카테터의 별도 산정여부 | 사용된 심장내영상초음파 카테터(3D 포함)는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3)(사)에 의거 별도 산정함. | 1차 (수가) |
|||
74 | 경흉부심초음파 산정방법 |
나943가 경흉부심초음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검사난이도를 반영한 수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함. 담당 의사가 환자 상태등을 의학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단순’ 또는 ‘일반’으로 산정가능하며, ‘일반’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단순’으로 산정 가능함. -아 래- (단순) 2D 또는 M-mode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 박출률 측정 (일반) 2D, M-mode, Color Doppler, Spectral Doppler, Tissue Dopper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용적측정, 판막, 심실 기능 검사까지 실시한 경우 (전문) 일반 검사 후 추가적으로 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 또는 스트레인심근기능정밀 평가 또는 삼차원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용적 평가 또는 판막 기능의 정량적 평가에 대한 정밀 검사까지 실시한 경우 |
1차 8번 ↓ 2차 (수가) ↓ 변경 |
<급여확대 초음파검사 코드>145 [표]
구분 | EDI코드 | |
기본 초음파 |
단순초음파(Ⅰ) | EB401 |
단순초음파(Ⅱ) | EB402 | |
진단 초음파 |
선천성 심질환 경흉부 | EB430 |
경흉부-단순 | EB431 | |
경흉부-일반 | EB432 | |
경흉부-전문 | EB433 | |
부하-약물부하 | EB434 | |
부하-운동부하 | EB435 | |
태아정밀 | EB436 | |
특수 초음파 |
선천성 심질환 경식도 | EB610 |
경식도 | EB611 | |
심장내 | EB612 | |
제한적 초음파 |
경흉부-단순 | EB431001 |
경흉부-일반 | EB432001 | |
경흉부-전문 | EB433001 | |
부하-약물부하 | EB434001 | |
부하-운동부하 | EB435001 | |
태아정밀 | EB436001 |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의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관련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31 |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중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환자는 질환에 관계없이 초음파검사의 급여가 가능한가? |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 대상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잠복결핵감염 제외)에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 관련 합병증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급여함. | 1차 (기준) 산정특례 변경내용 반영 |
85 | 신생아중환자실 환아에게 시행하는 초음파 적용기준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해당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환아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에 시행한 초음파를 의미함. | 2차 (기준) |
36 |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한 유도초음파 검사는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할 수 있나? |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 6의2.에 의거 유도목적의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외에도 비급여할 수 없음. | 1차 (기준) |
○ 산정특례(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의심자 범주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비고 |
44 |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의 범위 | 4대 중증질환이 다음과 같이 의심되는 경우에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증상·징후 또는 타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해당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 나.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고, 특이적인 과거력이 있어 실시하는 경우 다. 무증상환자이나 의심되는 질환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단, 검진 목적으로 무증상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초음파검사는 비급여대상임) 라.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만료된 환자가 증상, 징후 또는 타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질환의 재발을 의심하여 실시하는 경우 |
1차 (기준) |
45 | 목에 종괴가 만져지고 목소리가 쉬는 증상이 있어 외래를 방문한 환자로 혈액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여 갑상선암을 의심한 후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부 초음파 급여 인정여부 |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1차 (기준) |
46 | 배뇨시 불편감을 호소한 환자로 전립선암이 의심 되어 진단을 위해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1차 (기준) |
50 | 복통과 질출혈(vaginal bleeding)로 응급실로 내원 시 CA125 수치 상승 소견으로 자궁내막암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초음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1차 (기준) |
51 | 갑상선암 산정특례 만료 이후 경부림프절병증(Cervical LAP), 불편감으로 갑상선암 재발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초음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1차 (기준) |
52 | 이전에 갑상선 초음파 이상 소견이 있었다는 환자의 진술과 최근 6개월간 4~5kg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어 갑상선암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초음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1차 (기준) |
54 |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서 심전도 및 심근표지자 검사 결과 급성관동맥 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이 의심되어 심장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1차 (기준) |
55 | 외관상 키가 크고 수정체 탈구 등의 특징이 보이는 환자로 마르팡증후군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심장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질병 특이적인 증상으로 인한 심장질환 의심을 하여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1차 (기준) |
56 | 뇌경색 환자에게 이미 뇌자기 공명영상 혈관촬영(MRA) 혹은 뇌 CT혈관촬영(CTA) 검사 상 경동맥 협착이 1차로 확인된 이후 시술 등을 실시하기 전에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뇌혈관질환이 의심되어 타 영상검사와 함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경동맥 초음파는 급여대상이나, 타 영상검사로 1차적으로 경동맥 협착이 진단된 이후 시술 등을 위해 실시한 경동맥 초음파는 급여 대상이 아님. | 1차 (기준) |
57 | 신경학적 병력 청취 또는 진찰상 뇌혈관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초음파 급여 인정여부 |
신경학적으로 뇌혈관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환자에게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이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 혹은 진찰 소견※ 없이 단순히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이 아님. |
1차 (기준) |
58 | 고령/고혈압/당뇨병 등 뇌졸중 주요위험인자를 가진 환자가 어지럼을 호소하는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신경학적 진찰 상 이비인후과적 문제(돌발성/자세성 어지럼증, 전정신경병증 등)로 인한 어지럼증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뇌혈관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한 경동맥 초음파는 급여대상임. | 1차 (기준) |
59 | 과거 뇌경색과 경동맥 협착이 있었던 환자에서(과거 시술 여부와 무관하게) 경과 관찰을 위해 내원 시 주기적으로 협착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질환이 의심되는 새로운 에피소드의 발현 없이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이 아님. | 1차 (기준) |
60 | 시술 혹은 수술의 필요성이 의심되지 않거나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한 환자의 입원 진료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진단 받을 수 있는 NIHSS 점수가 아닌 경우, 신경학적 진찰을 통하여 산정특례 대상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동맥 초음파의 급여 인정여부 | 산정특례 대상 뇌혈관질환의 시술/수술 여부 혹은 입원 진료시 예측되는 NIHSS 점수와는 상관없이 산정특례 대상 뇌혈관질환 의심 하에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1차 (기준) |
61 | 손가락이 저리고 붓는 증상이 지속적이고 통증이 심화되어 외래를 방문한 환자로 혈청검사 상 이상소견이 보여 류마티스관절염을 의심한 뒤, 진단을 위해 관절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 산정특례 대상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1차 (기준) |
62 | R/O 백혈병(leukemia)이나 그 외 희귀난치 혈액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산정특례 대상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1차 (기준) |
63 | 하지근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뒤센근육병을 의심한 뒤, 동반될 수 있는 심근증의 추가 진단을 위해 심장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산정특례 대상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1차 (기준) |
64 | ‘해당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 1회 인정’의 의미란? | 진단을 위해 불필요하게 연속적인 반복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 * 평생 또는 연간 개념 없음 |
1차 (기준) |
65 | 여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여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의심하여 실시한 경우 의심 질환별 각각 급여함. | 1차 (기준) |
66 | 이전에 동일한 질환을 의심하여 초음파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산정특례 적용대상 질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다시 동일한 질환 발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발생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의 급여 인정여부 | 에피소드가 새로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함. | 1차 (기준) |
67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이전 초음파검사 결과와 비교(size 등)하기 위하여 주기를 두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동일한 에피소드에 해당되므로 비급여대상임.(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실시한 경우 제외) 단, 환자의 증상, 징후, 타검사상 이상 소견이 새롭게 발생한 경우는 동일 질환을 의심하더라도 새로운 에피소드로 급여 인정함. |
1차 (기준) |
68 | 류마티스 관절염과 마르팡 증후군을 의심한 뒤, 진단을 위해 관절 초음파와 심장 초음파를 각각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서로 다른 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각각 급여대상임. | 1차 (기준) |
70 | 경부에 결절이 촉지되어 갑상선암 의심하에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지 않는 환자가 이상 증상, 갑상선호르몬 수치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 재차 갑상선암 의심하에 경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새로운 에피소드의 발현으로 급여대상임. | 1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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