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34호(2024.7.10.)2.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4.10.25. 시행)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본회 보험국(E-mail :yjkim@kha.or.kr / Fax : 02-705-9259)으로 2024.7.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 - 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 처방전 나.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미사용, 휴·폐업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