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6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보험업감독규정고시 개정안

1. 관련근거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34호(2024.7.10.)2.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4.10.25. 시행)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본회 보험국(E-mail :yjkim@kha.or.kr / Fax : 02-705-9259)으로 2024.7.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    - 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 처방전  나.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미사용,       휴·폐업하는 경우 ..

개정 고시안 2024.10.07

2024-199호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2024-199호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담당자박정은/044-202-2642/재난의료대응과/2024.10.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9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의한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4일보건복지부장관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

보건복지부 2024.10.07

2024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10.2

2024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10.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텝메코정(테포티닙)머크(주)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급여기준설정팁소보정(이보시데닙)한국세르비에(주)IDH1 변이 양성인 급성 골수성백혈병을 새롭게 진단받은,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유도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는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의아자시티딘과 병용요법급여기준설정IDH1 변이 양성인이전..

항암치료 2024.10.07

2024-50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20240913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6023(2024.10.4.)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알리미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조치기준」을 제정·시행('22.4.)하였습니다.3. 이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를 분석하여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벗어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제공을 발송하였고('23.4월~5월), 이후3개월간의 추적관찰 결과 134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반복하여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4. 이에, 식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2024.1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927호, 349278호 (2024.10.2.) 2.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개정ㆍ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있도록 근거 마련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문 각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7호, 2024. 10.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법 2024.10.0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9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9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3555(2024.9.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9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1항목)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2)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및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등) 요양급여 대상 여부   3)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4) 두개안면기형에 실시한 양측 악안면교정수술[상악골 성형술(저51,       처42) 및 하악골 성형술(저52, 처43)]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