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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35호)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35호)□ 주요 내용○ 심사지침 신설 (총 15항목)연번구분제목주요 변경내용1신설척추수술 보존적치료 일반원칙척추수술 보존적치료일반원칙지침 신설2신설「인공 디스크를 이용한추간판 전치환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치료 기간’의 적용방법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3신설「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기준」에서 ‘보존적치료 기간’의 적용방법4신설「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 복원술[방사선료 포함] 인정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5신설「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기준」 및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방사선료 포함] 인정기준」 에서 Kummell’s disease의확인방법고시의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6신설「자49가 ..

[행정해석]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586호, 2024.10.23.)청구관리부2024-10-24

[행정해석]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586호, 2024.10.23.) 청구관리부2024-10-24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86호(2024.10.23.)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관련입니다. 보험급여과-4586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행정해석)2024.10.23 1. 관련근거   가 코로나 치료제 비급여약제 투여시 제반비용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6106 호’21.12.6.)   나 코로나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232호, ’22.1.12.) 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818 호 , ’24.4.29.)   라 코로나 치료제 사용안내서 제 판..

청구관련 2024.10.24

2024-21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코로나치료약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주요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  복지부령 제1055호, '24.9.13. 시행)에 따른 조항 변경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928호, '24.10.12.)  신설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   ※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4-211호) 참고   -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고시 제2024-135호, '24.8.1. 시행)  신설에 따른 의과, 치과, 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10.25.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3099 ============..

의료급여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