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파벨리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엠파벨리주), 고시 제2024-211호(’24.11.1.시행)관련 -1.(경과규정) 이전부터 비급여(무상공급 포함)로 엠파벨리주를 투여 중인 환자의 급여 인정 여부 평가방법○ 급여개시일(2024.11.1.) 이전부터 엠파벨리주를 투여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1) 급여적용 시점이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인 경우 - 급여기준 1. 1)투여대상에 해당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의사소견으로 확인되는 경우 급여인정 2) 급여적용 시점이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 - 급여기준 1. 1)투여대상에 해당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의사소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