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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1호 엠파벨리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엠파벨리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엠파벨리주), 고시 제2024-211호(’24.11.1.시행)관련 -1.(경과규정) 이전부터 비급여(무상공급 포함)로 엠파벨리주를 투여 중인 환자의 급여 인정 여부 평가방법○ 급여개시일(2024.11.1.) 이전부터 엠파벨리주를 투여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1) 급여적용 시점이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인 경우 - 급여기준 1. 1)투여대상에 해당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의사소견으로 확인되는 경우 급여인정 2) 급여적용 시점이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 - 급여기준 1. 1)투여대상에 해당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의사소견으로..

2024-2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6호(2024. 9.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3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142]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 엠파벨리주), [629] Nirmatrelvir+..

2024-209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1호(2024.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3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에 별지1~2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별표1의 일부를 별지3~4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별표1의 약제 중 별지5~6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93호, 2023.10.2..

수가관련 2024.10.23

2024-2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1025

가.  주요 개정사항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예정에 따라 질병군 포괄수가에 별도보상으로 관리나. 시행일: 2024. 10. 25.다.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6호, 2024.10.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3일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

2024-208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1개 품목 32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1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2개 품목 2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20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08호, 2024.10.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노인장기요양 2024.10.23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10.23. 기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10.23. 기준) 포괄수가기준부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395(2024.7.2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설 수가 및 코드 반영 요청” □ 주요내용('24.10.23.기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수가 신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대상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에 따른 신설수가 적용 □ 문의사항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0.22.)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입원료 등 안내수가개발부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체판은 11.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91호(2024.10.2.)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 지원사업」 공고' ◎ 시행일자 : 2024.10.22.(선정기관별 적용기간 상이함.)◎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따른 신설 ○ 입원료 등  - (상급종합시범) 입원 기능강화 정책수가(IF001~IF005)  - (상급종합시범) 입원 전문의 정책수가(IF011~IF013) ○응급진료  - (상급종합시범) 전문의 진찰료(IF200~IF209)  - (상급종합시범) 응급의료행위(별표3) 추가 가산    (수가코드 형식 = ..

수가관련 2024.10.2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대통령령 제34960호(2024.10.22.)   2. 실손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23.10.24.공포, '24.10.25.부터 병원급 시행)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며, 실손전산시스템의 장애나 전자적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요청받은 서류의 전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요양기관이 ..

병원행정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