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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0.1.)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간이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9-30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0.1.)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간이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9-30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24.9.30.)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7호('24.9.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호('24.9.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시행일자 : 2024. 10. 1.◎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수가관련 2024.09.30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190(2024.9.26.)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연휴 대비 비상진료한시('24.8.28.~9.30.) 수가 중 일부 수 가에 대해 연장 결정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연장적용 수가구분대상적용기간연장적용기간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50%]권역, 소아전문,지역,권역외상8.28.~ 9.30'24.9.26.~ 별도 안내 시까지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한시적 추가 인상[100%]권역, 소아전문, 권역외상9.11.~ 9.25.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의료행위(별 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권역, 소아전문, 지역,권역센터9.11.~ 9.30.* 항목별 구체적 내용, 적용기간..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2024.9.30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관한 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급여 보고자료 추출프로그램 업데이트 안내문  붙임 2.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 가이드(기본DB)  붙임 3. 고시 [별표 2] '희귀질환 등'  붙임 4. 선택비급여 관련 참조파일(한방생약제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붙임 5. 선택비급여 관련 영역별 설명  붙임 6. 보고자료 추출프로그램 개발 가이드  붙임 7. (Q&A) 다빈도 질의응답(공통, 가격공개, 선택비급여)  붙임 8. 보고항목 선정 지원 프로그램    *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기간은 2024. 10. 14.(월) ~ 11. 15.(금)입니다.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 Fever]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 Fever]원인치쿤구니야열은 치쿤구니야 바이러스를 보유한 원숭이나 야생동물을물어 감염된 모기에 사람이 물려서 감염되는 전파 경로를 보입니다.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격리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별도의 접촉자 관리도 필요가 없습니다.드물지만 프랑스에서 감염자의 혈액을 다루는 과정에서 전파된 사례가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수혈 및 수직 감염이 가능하지만, 수유에 의해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증상치쿤구니야열에 걸리면 2~12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약 40℃에 가까운고열과 함께 심한 근육통, 두통, 관절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팔, 다리,목 주변에 땀띠와 유사한 발진이 일어나며 피로,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나타납니다. 치쿤구니야열은 뎅기열과 임상 증상이 유사하여 ..

의학상식 2024.09.30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재안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재안내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4-303(2024.7.23.) 나. 질병관리본부 진단관리총괄과-661(2024.9.27.) 2.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종료(2024.5.1.)에 따른 검사비(국비) 청구 마감기한 재 안내   요청에 따라 다음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국비지원 검사비 청구기간 : ~ 2024.10.31.(목) 18:00까지(변동 없음)     - 심평원 접수일 기준, 해당기간 내 청구(원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 하며,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 불가 나. 청구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

청구관련 2024.09.30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질의응답2024.9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2024.9.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 2024. 9. (Ver.2) ( 1577-1000) Q1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란 A1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회를 초과 365 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4.4.19.)... 시행령 제 19조   제 1항 [별표2]제 5호의2 신설  ╺ 종별 본인부담률 예시 구분                  /현행               /차등화 적용 후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100% +( 요양급여비용 총액- 진찰료 총액)60%                       =>진찰료 100% +(요양급여비용 총액 -진찰료 총액)90% 종합..

병원행정 2024.09.30

2024-19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drg 2024.10.1

2024-19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오혜인 044-202-2737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설 행위* 급여목록의 (별표 7)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에 반영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적용    ** 이비인후과계 질병군 중 38순위 기타 이, 비, 구강, 인후질환       수술, 소화기계 질병군 39순위 기타 소화기 수술 □ 시행일: 2024. 10.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6□ 문의: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9.30.)_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9-27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9.30.)_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9-27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10.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0호('24.9.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7호('24.9.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다.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

수가관련 2024.09.30

[행위] 고시 제2024-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001

[행위] 고시 제2024-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담당부서연락처갑상선 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세부항목에 ‘유리싸이록신Free T4’ 신설의료행위평가부033-573-1753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 확대기준개발부033-573-4765이관부지법 연령제한 삭제 및 적응증(indication)명확화033-573-4754○ 시행일: 2024.10.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4-21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2024.9.27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1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02호, 2024.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4.09..

항암치료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