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58호(2024.10.17.)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의견조회를 진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11.1(금)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nsj@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사항 반영 나.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사업개시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시 사용 하는 보험회사 명칭과 코드를 신설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 하여 목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