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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2024101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58호(2024.10.17.)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의견조회를 진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11.1(금)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nsj@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사항 반영 나.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사업개시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시 사용  하는 보험회사 명칭과 코드를 신설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  하여 목적, 정..

자동차보험 2024.10.18

[행위] 고시 제2024-20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1101

○ 주요내용 및 문의행위명연락처담당부서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검사 급여 적용033-739-1756의료행위평가부조-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비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95호, 2021.11.30.)033-739-1863의료행위등재부조-903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주파 열치료술 비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0-56호, 2020.3.6.)033-739-1849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비급여 임시등재(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75호, 2023.9.20.)033-739-1835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출혈 검출 비급..

수가관련 2024.10.18

「조영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4차)」 자율점검 운영안내20241017

「조영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4차)」 자율점검 운영안내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5261호 (2024.10.16.) “2024년 제7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조영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 4차」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

현지조사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