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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7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2024.11.1

□ 주요 내용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투여하는 슈가마덱스나트륨                주사제(품명: 브리디온 주 등) 인정기준'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 시행일 〇 2024년 11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3426==========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24.2.21.) 「자동차보험진료    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 주요내용 □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항목제목자동차보험 심사지침교통사고환자에게 투여하는 슈가마덱스나트륨주사제(품명: 브리디온주 등)의 인정기준 -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를 원칙으로 인정..

자동차보험 15:53:42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병행사용 사전준비 안내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병행사용 사전준비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047(2024.10.10.)   2.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건강보험 등재에 따라 시중유통으로 전환되나, 정부구매물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병행사용을 추진 예정입니다.   3. 이에, 건강보험 등재 전 정부구매물품의 지역 현장 재고 현황조사(치료제 3종) 및 정부구매물량과 시중유통물량의 구분을 위한 스티커 부착(치료제2종: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이 필요한 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기관) 대상으로 각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 담당기관) 각 보건소 관할 담당기관 스티커 배부   ..

완제품 유동식의 투여방법별 일반식 또는 치료식 산정방법(노엔피오)

완제품 유동식의 투여방법별 일반식 또는 치료식 산정방법 ○ 완제품 유동식을 경관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치료식으로    산정하며 식사 가산항목은 산정할 수 없음. ○ 완제품 유동식을 경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 유동식으로   보아 일반식으로 산정하며 식사가산 항목은 산정할 수 없음. ○ 일반식과 완제품 유동식을 함께 제공시 환자의 1일 열량 등을   감안하여 하루 식단이 구성된 것으로 일반식 소정금액만을 산정   하며 완제품유동식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음. 보험급여기획팀-2324호 2006.5.26예)노엔피오..캔음료형태...1. 영양성분노엔피오정제수, 덱스트린, 결정과당, 산도조절제, 합성착향료(사과향), 수크랄로스(합성감미료), 혼합제제(말토덱스트린, 토마틴)2. 특징수술 2시간 전까지..

기본-첫걸음 15: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