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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4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의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비침습적 지혈용’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건복지부 고시 제2024-24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9호, 2024.10.31.)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8일보건..

수가관련 2024.11.29

2024-24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4.12.01

○ 주요 내용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누-400 혈액점도검사’란 주석 삭제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고시 제2024-242호(상대가치점수)  - '누-400 혈액점도검사'란 주석 삭제*    * 누-400 혈액점도검사 나,다,라 비급여 전환에 따른 변경(고시 제2024-68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

수가관련 2024.11.29

2024-241호 2025년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주요내용  - 2025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상세내용 붙임 참고) ○ 시행일  - 2025. 1. 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 202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유형별 분류점수당 단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82.2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

수가관련 2024.11.29

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20241128

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캄지오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콰지바주) 급여화 --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 위험군 대상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한 66개 질환 산정특례대상 확대 적용 -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목) 14시에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

보건복지부 2024.11.29

2024-26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64호(2024.11.2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19호, 2024.9.27.)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4항목   ○ 신경모세포종에 ‘Dinutuximab beta ± Isotretinoin’ 병용요법      (1차, 관해유지요법) 신설   ○ 신경모세포종에 ‘Dinutuximab beta ± Isotretinoin’ 병용요법      (2차 이상) 신설   ○ 급성골수성백혈병에 ‘Liposomal (Cytarabine + Daunorubicin)’       병용요법(1차, 관..

항암치료 2024.11.28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 등 안내2024.11.29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29.시행 등)_「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 등 안내 ※전체판은 12.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의 해당부서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5,1796,1797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98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4897호('24.11.11.)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나. 구강정책과-2989호('24.11.15.)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     ..

수가관련 2024.11.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 업무 변경사항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 업무 변경사항 안내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5460(2024.11.1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시스템 변경 사항을 다 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가. 주요내용- 요양기관은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를통합신청하고심평원에서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를명일 련단위로구분하여접수결과안내(자동차보험제외)- (적용일 ) 업무포털 ’25.1.1., 청구포털* ’25.3.1. 접수분부터* 요양기관자체개발시스템반영고려붙임1.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2.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접수 개선 관련 질의 응답3. 전자문서 작성요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붙임자료 다운로드 : 본회 홈페이지(www...

2025년(8차) 결핵 적정성평가 온라인 설명회

2025년(8차) 결핵 적정성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요양기관 온라인 설명회 ○ (게시일자) 2024.11.27.(수) 10:00~ (교육영상 게시 이후 상시                       시청 가능) ○ (교육내용) 2023년(6차)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및 2025년(8차)                     세부시행계획 등 ○ (게시위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 계정     (HIRA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경로) https://youtu.be/pjIVwqPwQZA  - (교육자료) 첨부파일 참조 □ 안내사항 ○ 교육 책자는 11월 ..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 2024.11.27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3-1판 개정대비표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구분라게브리오기존변경처방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7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제외본인부담금50,000원/1명분47,090원/1명분인센티브1,000원(본인부담금액의 2%)1,000원(본인부담금액의 2%)처방기관지정 의료기관모든 의료기관조제기관지정 약국지정 약국(신규추가 원칙적 불가)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구분환자 구분처방조제·투여청구 등라게브리오급여기준 미충족,정부공급 대상* 70세 이상 고령자비급여(본인부담 5%)(담당기관) 정부공급 물량조제료베클루리주 투여를 위한 설명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2024.11.27

2024-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4.1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31] 일회용 인공누액제”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일반원칙] 항파킨슨 약제, [119]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131] Omidenepag iso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