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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1월 22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31] 일회용 인공누액제”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일반원칙] 항파킨슨 약제, [119]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

2024-236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2024.1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8호, 2024.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2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72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구분코드특정내역특정내역기재형식설 명MT072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X(3)/ccyymmdd/ccyymmdd「..

청구관련 2024.11.22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개정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개정「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및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필수 제출 서류 변경, 임시등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식 개정○ 시행일 : 2024.11.25.

신의료기술 2024.11.22

2024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안내

■ 2024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안내 1. 우리원에서는 올바른 청구질병코드 기재 유도를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동 지표를 활용한 「질병코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지표별 오류발생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평균 및 해당기관 결과를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분대상경로2024년 질병코드 모니터링결과지표별오류율 상위기관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모니터링 〉 청구경향 〉 질병코드 모니터링   〉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확인 ■ 문의전화: 포괄수가실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1, 1132, 1137)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0차 연장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373(2024.11.2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0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    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11.20. ~ 12.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12.20.로 일괄변경기존 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

의료급여 결핵 등록확인/종결신고 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https ://medicare.nhis.or.kr)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산정특례 - (의급) 결핵산정특례 등록확인/종결신고 3. 해당 의료급여기관 신청으로 등록 된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만 조회됨① 종결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종결 대상자 성명 입력 ③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날짜로 입력 ④ ①~ ③ 입력 내용 확인 후 ‘조회’ 버튼 클릭 ⑤ 결핵 종결 일자 입력 ⑥ 결핵 종결 판정 내린 의사 면허번호 입력 뒤 ‘확인’ 버튼 클릭 후 의사 성명 확인 ⑦ 해당 되는 종료 사유 클릭 ⑧ ‘저장’ 버튼 클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검체검사 질 가산 보수교육 이수 적용기간 확대 ○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 급여대상 확대 ○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행위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삼차원 빈맥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급여대상을 15세 이하 아동의 상심실성빈맥에 시행하는 경우까지 확대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개정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등재에 따른 척추고정술 급여기준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

개정 고시안 2024.11.21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관련 변경사항 안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관련 변경사항 안내1. 관련 근거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488 (2024. 2. 26.) (사업 시행 안내)나.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3432 (2024. 11. 21.) (보완 지침 II       변경사항 안내)2.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완지침 II'의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당초변경변경시점2p. 복지부 담당자 변경apple309@korea.krseulgi6@korea.kr`24. 11. 21. 부터※ 그 외 내용 종전과 동일  붙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최종 수정).  끝.===================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

보건복지부 2024.11.21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2024.11.21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11.21. 기준)/포괄수가기준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체계추진단-817호(2024.11.1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지침 통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30호(2024.11.20.)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및 협조요청”□ 주요내용('24.11.21.기준)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관련 수가)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관련 신설수가 적용 ※ 청구가능일자: 2024.11.22. ~ □ 문의사항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1288)※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 치료제 관련 2024-211호

◈[일반원칙]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본인부담 경감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1.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2.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3.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급여기준에 따른 COVID-19 약제비 4.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가.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 : 5% 나. Remdesivir 주사제 : 1.6%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

코로나19 관련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