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의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비침습적 지혈용’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건복지부 고시 제2024-24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9호, 2024.10.31.)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8일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