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의 고시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예방)’ 등 2건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20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6호, 2024.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0월 10일보건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