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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0241010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의 고시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예방)’ 등 2건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20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6호, 2024.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0월 10일보건복지..

신의료기술 2024.10.11

2024-20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2024101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    기술로 평가된 ‘근적외선 발광/조명 요관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    중 요관 식별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제23호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     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신의료기술 2024.10.11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1010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빈다맥스61mg(타파미디스)한국화이자제약㈜정상형 또는유전성트랜스티레틴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급여의적정성이있음오테리아정, 압솔라정,오테벨정, 오테밀라정,소프레정(아프레밀라스트)동아에스티㈜,㈜대웅제약,㈜종근당,㈜동구바이오제약,한림제약(주)건선성관절염건선평가금액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있음콰지바주4.5mg/mL(디누툭시맙베타)㈜레코르다티코리아소아 신경모세포종급여의 적정성이있음○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다잘렉스..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 위반(2차)」자율점검 운영안내20241010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 위반(2차)」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4-10-10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     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5104호 (2024.10.8.) “2024년 제6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 위반(2차)」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

현지조사 2024.10.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2024.1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62호(2024.10.4.)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4.10.4.)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구급차 등의 운용자의 응급환자 이송 시 적용하는 중증도 분류      방법 신설 등(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    하도록 해야 함   -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의료법 2024.10.11

심사기준 중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개선 결과2024.10.10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서실-749(2023.11.23.) "심사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요청"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3-617호(2023.12.26.) "심사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제출"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심사부-3240(2024.10.4.) "심사기준 개선 의견 검토결과 2차 회신" 2.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 중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개선 결과를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추가적으로 현재 개선이 필요한 심사기준에 대해 2차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0.25.(금)까지 보험국 이메일(sjkim@kha.or.kr)으로 붙임2의 서식에 맞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공고..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자667 PTBD요양급여기준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담관결석 상병에 담석제거를 위해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또는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타 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776 ‘주’에 의거 주된 시술 산정 가능)을 수회 반복 실시한 경우에는 시술별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만, 담석제거술 전 별도로 시행한 담관(담즙)배액술은 산정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            음 -                                                                                 ..

기본-첫걸음 2024.10.10

2025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점수당단가

유형별 분류점수당 단가개정안인상률「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81.2원82.2(요양,정신병원 82.5)1.2(1.6)「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의원93.6원94.10.5「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96.0원99.13.2「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98.8원102.43.6「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158.7원174.610「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99.3원102.12.8「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

수가관련 2024.10.10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현황 : 점수당단가 20240729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구분병원의원치과한방약국보건기관조산원2025년환산지수(원)82.294.199.1102.4102.196174.6(요양, 정신병원: 82.5)인상률(%)1.20.53.23.62.82.710(평균1.96)주)(요양, 정신병원: 1.6)2024년환산지수(원)81.293.69698.899.393.5158.7인상률(%)1.91.63.23.61.72.74.5(평균1.98)2023년환산지수(원)79.792.19395.497.691151.9인상률(%)1.62.12.533.62.84.1(평균1.98)2022년환산지수(원)78.490.290.792.694.288.5146.1인상률(%)1.432.23.13.62.84.1(평균2.09)2021년환산지수(원)77.387.688.789.890.986.1140..

수가관련 2024.10.10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이해 안내서20241008

○ 자료명: 「국내 발생이 적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이해」 안내서○ 주요내용: 라임병/진드기매개뇌염(개요, 역학적/임상적 특성, 진단,                     치료 등), 사람/반려동물 진드기 제거법○ 주의사항: 자료 활용 시, 질병관리청 자료임을 반드시 명시하고 사용 ---------------- 라임병 1 개요■ 보렐리아속균(Borrelia burgdorferi, Borrelia afzelii, Borrelia garinii 등)에 의해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으로,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의 피부를물 때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가 감염됨2.국내 역학적 특성■ 잠복기는 3~30일이며, 연중 발생하나 봄~가을철에 주로 발생■ 농작업이나 텃밭작업에 의한 노출, 일회성 야외활동(등산 등)으로 인한 우..

의학상식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