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판) 개정안내1.귀 기관의 코로나19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우리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제13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또한, 각 시도 및 관련기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조제하는 담당기관(의료기관, 약국 등) 및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코로나19환자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해당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코로나19지침)에서 확인 가능 가, 주요 개정사항 1)베클루리주 투여대상 변경 (기존:경증,중등증,중증==>변경:경증,중등증) 2)베클루리주 신청주기 변경(기존:매일==>변경:주 1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