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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3판)

제목: 코로나19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판) 개정안내1.귀 기관의 코로나19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우리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제13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또한, 각 시도 및 관련기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조제하는 담당기관(의료기관, 약국 등) 및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코로나19환자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해당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코로나19지침)에서 확인 가능 가, 주요 개정사항 1)베클루리주 투여대상 변경   (기존:경증,중등증,중증==>변경:경증,중등증) 2)베클루리주 신청주기 변경(기존:매일==>변경:주 1회) 3..

코로나19 관련 2024.10.22

★코로나19 치료제 정부공급 주요 변경사항 사전안내24.10.21

★코로나19 치료제 정부공급 주요 변경사항 사전안내24.10.21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093(2024.10.21.) 2.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이 건강보험   등재되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될 예정(10.25.)입니다. 3.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정부 공급치료제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 이후 기존의 ▲정부지원체계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일반의료체계를 병행 추진할 예정인 바, 정부 공급 치료제의 주요 변경 사항을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지침 배포 예정 구분주요내용팍스로비드○ 정부 공급치료제 처방기준 변경- (기존)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

코로나19 관련 2024.10.22